민사68나644대구고등법원 2심1969-07-10 선고검수완료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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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644 민사 사건(1969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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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사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오래된 사찰로, 사찰 존립에 꼭 필요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다.
  • 1956년 2월 9일 당시 사찰 주지였던 피고인A가 이 임야를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에 증여하였다.
  • 이후 이 임야는 경매 절차를 거쳐 피고인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원고 사찰은 이 임야 처분이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고 말소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사찰의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피고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처분이 사찰의 목적 수행과 존립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 판단하여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무효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단법인이 해산되어 청산종료 등기를 했더라도, 부동산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청산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 사찰의 임야는 사찰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등 모든 활동과 존립에 꼭 필요한 재산이다.
  • 임야 처분으로 인해 사찰의 목적 수행이 불가능해지고, 사찰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당연히 무효이다.
  • 해성학원 앞으로 된 등기가 무효라면, 그 후 피고 앞으로 이전된 등기도 무효가 된다.
  • 따라서 원고가 요구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는 정당하다.

핵심 정리

사찰 존립에 꼭 필요한 임야를 사찰 주지가 재단에 증여하고, 그 후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법원은 이 처분이 사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도 사찰 재산 처분은 당연히 무효라는 점이 중요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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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재단법인이 해산하여 그 청산종료 등기가 되었더라도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경우 (2)허가받은 사찰재산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 항소인】 영지사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7가346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재단법인 해성학원에게 영천군 대창면 용호동 산 9임야 108정 52보에 대한 ****자 **** 접수 제4872호로서 한 ****자 경락허가결정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제 1,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먼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안전으로 1심 피고 소외 재단법인 해성학원은 이미 해산하여 그 청산절차마저 완료되어 소멸되었으니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소가 각하될 운명에 있는 이상 같은 해성학원과 필요적 공동 소송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한 본건 소는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이 해산하여 청산종료 등기를 경료하였다 한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이 소송으로 계속되고 있는 이상 그 범위내에서는 아직 그 청산이 종료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과 피고에 대하여 순차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되어야 할 필요적 공동소송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항쟁은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문에 적은 임야 108정 52보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 앞으로 1956.2.9.자 증여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다시 피고앞으로 주문에 적은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4,6,9호 각증 공성부분의 성립을 시인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7호증의 1,2,3,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곽동선, 같은 김해윤, 당심증인 방삼한의 각 증언(단 김해윤의 증언 가운데 뒤에 믿지 않는 것 제외)과 원심 및 당심 현장검증의 결과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사찰은 1370년전 신라 무열왕때에 의상조사가 창건한 고찰로서 대웅전 맹부각 종각등 대소건물 10동으로 연건평 112평이요, 승려를 비롯한 신교도 150명이 있었고 본건 임야는 108정 52보에 걸친 위 사찰주변을 둘러싼 산림이 무성한 임야 전체이며 그 임야 안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탑과 명승들의 사리를 담아 보관하는 부도 5개가 서 있으며 도암암자, 내원암자가 있다가 허물어진 자리에는 승려의 무덤이 있고 본건 임야의 일부는 원고사찰에 들어가는 입구를 이루고 있고, 원고사찰에는 타에 전·답도 있었으나 본건 임야에서 나온 고목과 낙엽등 산물로서 원고사찰의 연료에 제공하고 남는 것을 매각한 수입으로 승려의 생활 또는 사찰의 유지관리를 해 나왔던 것이나 본건 임야가 피고앞으로 넘어간 다음으로는 이러한 수입을 얻을 수 없어 과거에 있었던 승려 3,40명이 생활을 부지할 수 없어 타에 이거하고 지금은 겨우 승려 2명이 사찰을 지키고 있는 형편으로 본건 임야는 원고사찰에 없어서는 아니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1956.2.9. 당시 원고사찰의 주지이던 소외 ****가 육영사업의 명목으로 1심 피고 해성학원에 이를 증여한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아 본건 임야는 불교의 전법, 포교, 법요집행, 신자의 교화육성, 고고의 자료, 승려의 지거와 의식행사는 물론 사찰의 존엄과 풍치의 보존등 모든면에 있어 원고사찰의 목적수행 및 존립을 위하여 없어서는 아니될 재산이라고 보아 마땅하고 설령 피고주장대로 원고사찰에는 본건 임야외에 전 7,067평, 답 9,875평, 유지 803평, 대지 88평, 임야 1,092평등이 있다 하여도 위 전.답과 불과 1,092평의 임야만으로서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과 존립을 도저히 견디어 나갈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지 ****가 1심 피고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는 원고사찰의 목적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사찰 자체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처분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위 해성학원에 한 처분행위가 설령 증여가 아니고 피고의 주장대로 신탁적 양도라 하여도 양수인의 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 사찰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이상 위 당연무효의 이치를 달리 새기게 할 사유는 못된다 할 것이고, 해성학원 앞으로의 등기가 원인을 흠결한 것으로 무효가 되는 이상 그로부터 이어진 피고앞으로의 등기 또한 경매에 인한 취득이건 가릴것 없이 무효의 것에 돌아간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피고에 대하여 1심 피고 재단법인 해성학원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 즉 제1심 판결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제1,2심을 통한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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