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유수호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4.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10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5%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 평균보다 약간 가벼운 형 선고
이 판사가 맡은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판사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41.5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5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52.5· 같은 죄명 다룬 1094명 중 921위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2.7%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20.7%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6%
실형
↑ 약간 더 자주
이 판사
60.0%
다른 판사 평균
57.0%*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실형 시 평균 형량
이 판사가 맡은: 1년 10개월·다른 평균: 3년 2개월↓ 약 16개월 가볍게 선고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 통계 · 사건 난이도·특성 미반영 ·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52%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3(20%)기각2(13%)원고승4(27%)일부승3(20%)원고패3(20%)
70노243·대구고등법원·1970-07-23·횡령
사망한 사람의 인장을 위조해 부동산 매각 관련 문서를 만들고, 부동산을 매각한 뒤 매각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기각
기각
70노107·대구고등법원·1970-05-28·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4시간 동안 승감업무를 비워두고 아무런 조치나 보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함
기각
기각
70노63·대구고등법원·1970-04-30·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우도생이 아편 40그램을 여러 차례 흡연하고 일부를 500원에 판매함.
실형
1년 (실형)
70노75·대구고등법원·1970-04-16·폭행상해
술자리에서 시비 중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는 폭행을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69노597·대구고등법원·1970-03-12·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 김숙희 등 여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함
실형
3년 (실형)
69나552·대구고등법원·1970-01-29
운전면허 없이 소방차를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5만원 / 청구 285만원)
68나433·대구고등법원·1969-07-24
원고가 브레이크 고장 자전거를 타고 과속으로 철도 건널목을 건너다 열차와 충돌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224만원)
68나655·대구고등법원·1969-07-24
소년원 보호사가 알코올중독으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을 채우고 ****와 ****로 폭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만원 / 청구 249만원)
68나644·대구고등법원·1969-07-10
사찰 주지가 사찰 존립에 필수적인 임야를 재단에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승
원고 승소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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