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라24대구고등법원 2심1969-05-19 선고검수완료

공동 광업권자가 제기된 소송의 재판 장소를 서울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항고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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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라24 민사 사건(1969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광업법 제26조 제6항, 광업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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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피고인A는 항고인과 피고인B를 상대로 광업권 이전 등록을 해달라는 소송을 OO지역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항고인은 자신과 원고인 피고인A가 모두 서울에 살고 있고, 광업권 등록 업무도 서울에서 이루어지므로 재판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하지만 원심 법원은 항고인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습니다.
  • 이에 불복한 항고인은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다시 항고하였습니다.
  • 공동 광업권자인 항고인과 피고인B는 법적으로 조합 관계와 같아, 소송을 분리할 수 없고 반드시 함께 재판받아야 하는 관계입니다.
  • 피고인B는 OO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지역 법원이 재판을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공동 광업권 소송에서 재판을 담당할 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동 광업권자들은 반드시 함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관계이므로, 피고인B의 거주지가 있는 OO지역 법원에 관할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동 광업권자는 법률상 조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재판을 따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B가 OO지역에 살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지역 법원이 이 사건 전체를 재판할 권한을 가집니다.
  •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서울 거주, 의무이행지 등)만으로는 현재의 재판 장소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당사자들에게 큰 손해나 불편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오히려 사건을 서울로 옮길 경우, OO지역에 거주하는 피고인B나 관련자들이 재판을 위해 이동하는 데 더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권리를 가진 경우, 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피고 중 한 명의 거주지 법원에서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당사자 일부가 서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장소를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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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소에 대한 관할법원

【항고인(신청인)】 김인순 【원심판결】원결정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68가524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항고인의 항고이유 요지는 원고인 권무는 1968.10.30. 항고인과 신청외 고민석을 공동 피고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68가524로 광업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원고인 권무 및 항고인이 모두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동 사건을 위 법원에서 재심리한다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더우기 위 항고인의 주소가 서울이라 그 보통 재판적이 서울일 뿐더러 광업권이전등록 역시 상공부에서 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위 소송의 원고로서 청구하는 동 광업권이전등록의 의무이행지가 역시 서울이니 그 소송은 마땅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신청인의 그와 같은 이송신청을 각하하였으니 부당하다 함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항고인과 고민석은 공동 광업권자이고광업법 제26조 제6항,제29조에 의하면 공동 광업권자는 조합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공동 광업권을 소송물로 한 위 소는 소위 필요적 공동 소송으로서 판결이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함은 물론 변론의 분리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그 사건의 피고 위 고민석은 그 주소를 경상북도 상주군 상주읍 남성동 4에 두고 있어민사소송법 제1조,제22조에 의하여 위 상주지원이 그 보통 재판적 소재지 법원으로서 그 사건 전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므로 꼭이 항고인의 보통 재판적과 의무이행지로서의 특별재판적이 있음에 불과한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할 이유가 없으며 또 항고인 혼자만의 신청에 치우친다면 모르되 상주에 거주하는 위 원고의 변호사나 위 고민석으로서는 오히려 사건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이송된다면 내왕하는 비용등 현저한 손해나 소송의 지연 또는 불편을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등을 생각하여 보면 항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만으로서는 위 소송이 상주지원에서 계속 심리한다고 하여 당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즉 원심이 한 위 이송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은 정당하고 항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민사소송법 제413조,제38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영세(재판장) 강신각 유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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