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9나1155서울고등법원 2심1969-12-18 선고검수완료

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155 민사 사건(196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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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5월 10일 피고 4로부터 광업권을 사들였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
  • 원고의 동생인 피고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4를 속여 광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이후 피고 2와 피고 3에게 차례로 넘겼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고, 1965년 9월 17일 조정이 이루어져 피고 1이 원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광업권 관련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이 조정이 무효라며 다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4를 대신해 피고 1, 2, 3 명의로 된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와 광업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조정 내용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업권을 사들인 뒤 명의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으나, 피고 1이 이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에 조정으로 청구를 포기한 부분이 이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였고, 법원은 조정 내용이 이번 청구 전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조정 내용이 광업권 소유권 확인 청구 포기였기에 이번 청구 전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1의 편취 행위는 조정의 기판력(판결의 구속력)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다툴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광업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가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과 조정으로 광업권 관련 청구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등록된 광업권 이전은 실질 관계와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말소등록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광업권을 사들여 동생에게 명의를 맡겼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전에 조정으로 일부 청구를 포기한 점과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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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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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232·서울고등법원·1973-10-26·2심·기각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2232·서울고등법원·1968-08-27·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8나60278·서울지방법원·2001-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7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02-21·1심·원고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86가합6719·서울민사지방법원·1987-10-15·1심·기각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1218·서울고등법원·1972-09-2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39·서울고등법원·1974-09-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사12·서울고등법원·1973-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01·서울고등법원·1979-04-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75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8-05·1심·각하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3나83902·서울고등법원·2004-10-05·2심·원고 승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57217·서울고등법원·2004-12-2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5867·광주고등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616·서울고등법원·1976-05-27·2심·원고 패소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926·서울고등법원·1986-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913·대구고등법원·1978-02-03·2심·각하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908·서울고등법원·1969-12-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940·서울고등법원·1978-11-24·1심·원고 패소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21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12-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725·춘천지방법원·2005-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4311·서울고등법원·1986-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070·서울고등법원·1971-07-09·2심·원고 패소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758·서울고등법원·1972-05-03·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합1139·서울민사지방법원·1992-12-22·1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2663·서울고등법원·1979-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308·전주지방법원·2010-06-15·2심·각하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209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 4에 대하여 피고 1은 별지 (1)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56.12.31. 상공부 접수 제2730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2729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접수 제2728호로서, 각 1956.12.3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 등록절차를, 피고 2는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3.8.12. 상공부 접수 제3714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6호로서, 동 (3)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3715호로서 각 1963.7.1.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피고 1, 피고 3은 별지 (1) 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1967.4.20. 상공부 접수 제1485호로서, 동 (2)목록기재 광업권에 관하여 동일자 상공부 접수 제1484호로서, 각 1967.2.17.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원고에 대하여 피고 4는 별지 (1),(2),(3)목록기재 광업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56.5.10. 매매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1, 피고 3은 별지 (1),(2),(3) 목록기재 광구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별지목록기재 각 광업권은 원래 피고 4의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었는데,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순차 피고 1에 이어서 피고 2 및 피고 1, 피고 3 공동명의의 각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가 경료된 사실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의 1,2,3 각 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먼저 피고 1, 피고 2는 기판력의 항변을 함으로 이 점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65.9.17. 서울가정법원(65너641)에서 원고와, 피고 1, 피고 2간에,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신탁해지로 인한 광업소유권확인청구를, 피고 2에 대하여는, 가장 양도로 인한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각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의 기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것인 바(가사심판법 19조)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본소 청구를 보면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은 가장 양도로 인한 원인무효의 것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위 조정조서기재의 신청원인 및 신청취지와는 서로 동일하여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의 항변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1과의 간에 위와 같은 조정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원인 사실과 청구취지인 동 피고가 피고 4로부터 편취한 바 있는 광업권이전등록 관계서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경료한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청구를 구하는 부분에까지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3에 대한 본소 청구의 원인사실을 검토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청구원인으로서 1956.5.10. 원고와 본건 광업권의 광업권자이던 피고 4와의 간에 동 광업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매수인인 원고는 그 대금 100,000환(당시 화폐)을 지급하고서도, 위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있었더니, 원고의 동생인 피고 1이 1956.12.31. 피고 4에게 본건 광업권에 관한 이전등록은 피고 1의 명의로 경료하여도 좋다는 원고의 승낙이 있었다는 허언을 농하여 동 피고를 기망 오신케 하고, 이로 인하여 위 광업권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를 피고 1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동 피고는 이와 같이 편취한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동 피고명의의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 2, 피고 3과 통모하여 순차 각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한 당연무효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4를 대위하여 피고 1과 피고 2 및 피고 1, 피고 3의 각 명의로 경료된 위의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각 구하고, 이어서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는 공동 점유하고 있는 위 광업권의 인도를, 피고 4에 대하여는 위 광업권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956.5.10. 매매로 인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등은 이를 다툼으로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되는 듯한 공문서 부분이 있으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갑 5호증의 1의 고소장이 제출된 사실과 그 고소장기재 사실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도리어 앞서 나온 을 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3, 동 3호증의 1,2,3, 동 을2,3호 각증, 동 7호증(원고는 그후의 변론에서을 7호증은 피고 1에게 기망 당하여서 작성한 문자라고 주장하나 입증이 없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본건 광업권은 피고 4의 명의로 광업권설정등록이 되었는데, 원고는 1956.5.10. 동 피고로부터 갑 2호증의 1(매매계약서) 기재와 같이 위 광업권을 금 100,000환(당시 화폐)에 매수하여 위 1항과 같이 그의 동생되는 피고 1 명의로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였고, 이어서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증여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절차가 경료된 사실, 원고는 서울가정법원(66너641)에 피고 1, 피고 2를 상대로, 본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명의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확인의, 피고 2에 대하여는 가장 양도로 인한 위에서 본 광업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의 각 조정신청을 하여, 1965.9.17. 위 법원에서 피고 1은 원고에게 금 200,000원을 생활비조로서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위 각 신청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성립된 조정이 무효라고하여 준재심의 청구를 하였으나 민사소송법 426조에 의한 30일간에 불변기간 도과를 이유로 준재심 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이 상고심 까지를 거쳐 확정된 사실이 인정 될 뿐이고, 원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를 뒤집을 수 없으므로 달리 특단의 사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명의 신탁자인 원고로서는 수탁자인 피고 1과의 간에 조정조서 기재와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고, 위 조정에서 원고는 본건 광업권에 관한 광업권자는 수탁자인 피고 1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미 경료한 바 있는 동 피고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은 실질관계도 부합된다고 봄이 상상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등록에 뒤이은 나머지 피고등 명의의 등록은 모두 유효한 각 그 명의자의 등록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갑 2호증의 2( 피고 4는 성립인정). 갑 4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없고, 뿐만 아니라 성립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위 사실을 좌우할 수 있음에 넉넉한 증거는 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또한 본건 광업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전제로하여 피고 4에 대한 광업권확인 청구부분도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실당하여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95조, 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희남(재판장) 조언 이영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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