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을 매수한 후 동생 명의로 명의신탁했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광업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나1155 민사 사건(1969년 12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6년 5월 10일 피고 4로부터 광업권을 사들였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전등록은 하지 않았다.
- 원고의 동생인 피고 1이 원고의 허락 없이 피고 4를 속여 광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이후 피고 2와 피고 3에게 차례로 넘겼다.
- 원고는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했고, 1965년 9월 17일 조정이 이루어져 피고 1이 원고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광업권 관련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 원고는 이 조정이 무효라며 다시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 4를 대신해 피고 1, 2, 3 명의로 된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와 광업권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조정 내용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광업권을 사들인 뒤 명의를 동생인 피고 1에게 맡겼으나, 피고 1이 이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하며 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이전에 조정으로 청구를 포기한 부분이 이번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지였고, 법원은 조정 내용이 이번 청구 전부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진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으나, 조정 내용이 광업권 소유권 확인 청구 포기였기에 이번 청구 전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1의 편취 행위는 조정의 기판력(판결의 구속력)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은 다툴 수 있다.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1이 광업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고가 동생인 피고 1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과 조정으로 광업권 관련 청구를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현재 등록된 광업권 이전은 실질 관계와 맞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말소등록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광업권을 사들여 동생에게 명의를 맡겼으나, 동생이 이를 속여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전에 조정으로 일부 청구를 포기한 점과 증거 부족을 들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종중 소유 임야가 명의신탁된 상태에서 상속인이 피고에게 임야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이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광업권 매매계약 해제 후 공동광업권자 등록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미성년자 시절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로 인해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기존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한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
원고가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고, 명의신탁 해지 후 다시 원고 명의로 등기하면서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음
실제로는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을 채무 문제로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건축을 위해 자재와 노력을 투입했으나, 피고 회사와 은행 간 소유권 이전 약정을 알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 측이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변제공탁 과정에서 피고 이름 오류와 수령 거절로 변제가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피고에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동업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후순위 담보권자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대한민국이 재단법인 형설재단의 설립등기 및 이전등기 말소와 법인 동일성 부인을 법원에 청구함.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명의신탁 해지 후 부동산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했으나, 피고가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 등기를 위조해 말소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 명의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금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원고가 명의신탁 계약에 따라 피고2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이후 피고2 지분이 피고1에게 이전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정조서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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