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232서울고등법원 2심1973-10-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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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232 민사 사건(1973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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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 피고는 허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진행해 광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록했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은 취소되지 않았다.
  • 원고는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판결을 이용해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이전등록한 것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추완항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강제경매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강제경매와 이전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의 근거가 된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확정된 판결이었다.
  • 추완항소가 제기됐어도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와 그에 따른 광업권 이전등록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판결이나 불법성은 판결이 확정된 이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이전등록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추완항소가 제기됐어도 판결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와 권리 이전은 유효하다.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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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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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360·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기각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변론종결 후 피고들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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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73·광주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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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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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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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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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단253·청주지방법원·1984-03-16·1심·기각

원고가 청주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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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3232·서울고등법원·1968-05-31·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을 담보로 제공했으나 매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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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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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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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430·서울고등법원·1977-04-21·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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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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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788·대전지방법원·1990-05-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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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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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8재나25·서울고등법원·1988-12-3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패소하여 항소도 기각되었고, 이후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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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2심·기각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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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75나1902·서울고등법원·1976-11-10·2심·원고 일부 승소

광업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등록했으나 피고들이 잔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탈퇴등록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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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601·인천지방법원·2005-01-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원고 명의 등기가 말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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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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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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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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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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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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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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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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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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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4381·부산고등법원·2014-04-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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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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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라4·광주고등법원·2013-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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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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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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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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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8269·서울고등법원·2006-08-16·2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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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5나206·서울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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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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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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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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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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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31765·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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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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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8재나124·서울고등법원·1988-12-12·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613·부산지방법원·2007-08-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6462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20·1심·기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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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390·서울고등법원·1970-02-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88568·서울고등법원·2009-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구345·서울고등법원·1967-07-27·1심·기각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8나148·대구고등법원·1968-10-31·2심·기각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6가합445·전주지방법원·1987-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나360·서울고등법원·1985-05-29·2심·원고 패소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5사3·서울고등법원·1985-08-20·3심·각하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 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

【원고, 항소인】 정규송 【피고, 피항소인】 조문상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594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제1 및 제2 광업권에 관하여 1972.7.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한 1972.8.2. 상공부 접수 제2905호로서 경료된 광업권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별지목록 기재 제 1 및 제 2 광업권(아래에서는 이 사건 광업권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 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광업권이전등록이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다. 원고는 이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사건 광업권은 원래 원고의 소유로 원고는 1965.3.경 소 외 민경성과 계약보증금을 금 200,000원으로 정하여 덕대계약을 맺고, 위 보증금중 금 100,000원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00,000원은 당좌수표가 부도가 나서 지급을 받지 못하 고 있던중 피고가 위 민경성으로부터 위 덕대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받아 광업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민경성과 피고간의 덕대계약이 무효라 고 통지를 하였더니 피고는 소외 김석환과 공모하여 이사건 광업권의 광업시설인 기계 기구 등이 피고소유에 속한것 같이 가장하고 1966.8.9. 이를 위 김석환에게 금 1,500,000원에 매 도한다는 매매계약을 맺고 그날 위 대금중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 1,400,000원 을 1967.2.28.까지 지급하며 아울러 1966.9.9.부터 위 매매대금완제일까지 위 광산의 기계 기구의 사용료로서 월 금 7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때 원고가 위 김석환이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지불보증서를 작성한 것 같이 위조한 다음 피고는 이를 행사하여 1971.9.에 원고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물품대금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1972.3.3.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확정판결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에 원고가 광업권자로 되어 있던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피고 명의의 광업권이전등록을 경료한 것으로 원고는 위와 같은 등록 경료 사실을 알고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 72나2227호로서 소송이 계속중에 있으나 위 확정 판결은 허위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락허가결정을 원인 으로 한 피고명의로 된 이사건 광업권에 곤한 청구취지기재의 이전등록은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록으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강제경매의 기초가 된 확정판결은 공시송달절 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한 재판이 취소되기 까지는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으로 원고가 제기한 추완항소는 계속중에 있어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 장과 같이 확정판결이 그 실질에 있어 불법이 있다 하여도 확정되어 있는 이상 확정판결을 기초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광업권이전등록을 원인무효라고는 할 수 없 다. 그렇다면 이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피고명의로 경료된 이전등록이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으로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사건 항소는 그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항 소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오상걸 이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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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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