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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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232 민사 사건(1973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광업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
- 피고는 허위 판결을 근거로 강제경매를 진행해 광업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록했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추완항소를 제기했으나, 판결은 취소되지 않았다.
- 원고는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허위 판결을 이용해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이전등록한 것에 대해 말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추완항소가 제기된 상태에서 강제경매의 효력이 유지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확정판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강제경매와 이전등록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의 근거가 된 판결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확정된 판결이었다.
- 추완항소가 제기됐어도 판결이 취소되지 않는 한 판결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 확정된 판결을 바탕으로 한 강제경매와 그에 따른 광업권 이전등록은 원인무효라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판결이나 불법성은 판결이 확정된 이상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이전등록 말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확정판결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지고 추완항소가 제기됐어도 판결이 취소되지 않으면 그 판결을 근거로 한 강제경매와 권리 이전은 유효하다. 원고의 말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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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사건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2에게 빌려준 돈을 근거로 피고의 가등기 말소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회복 승낙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후, 피고가 증인 위증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됨.
원고가 부친이 매수한 토지에 대해 소외 1 명의 등기가 무효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 말소와 차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원고가 여러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차례로 매수했으나 이중등기 문제가 있어 소유권 이전과 말소를 청구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공동 소유 광업권에 대해 세금 체납으로 압류 후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공매 처분을 실시함
원고가 채무를 갚았다고 주장했으나,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이루어진 변제라며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이 각하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취득했으나, 피고가 같은 기계에 대해 공장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중기를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점유 중인 중기의 인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시송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확정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 판 결을 기초로 한 강제경매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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