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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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148 민사 사건(1968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들은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고 경매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갚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 변제 시점과 경매 절차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되고 경매 절차는 불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에서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된다.
-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채무가 갚아졌더라도 경락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이나 경매 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매 절차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는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 참가인이 경락 대금을 미리 공탁한 것은 법원이 정한 지급 기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를 갚더라도 경매 절차를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없다. 법원은 경매 절차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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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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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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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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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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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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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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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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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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