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148대구고등법원 2심1968-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8나148 민사 사건(1968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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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들은 채무가 아직 남아있다고 주장하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
  • 법원은 경매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원고가 채무를 모두 갚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음을 확인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고 경매 절차를 허용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의 강제경매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가 갚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채무 변제 시점과 경매 절차의 효력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강제경매 신청은 각하되고 경매 절차는 불허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제경매에서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정해진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갖게 된다.
  • 경매 허가 결정 확정 후에 채무가 갚아졌더라도 경락인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경매 개시 결정이나 경매 허가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매 절차를 막을 이유가 되지 않는다.
  • 원고가 주장한 채무 변제는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루어졌다.
  • 참가인이 경락 대금을 미리 공탁한 것은 법원이 정한 지급 기일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경매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채무를 갚더라도 경매 절차를 취소하거나 불허할 수 없다. 법원은 경매 절차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의 강제경매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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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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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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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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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6나383·서울고등법원·1976-05-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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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554·광주고등법원·1978-0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공정증서를 첨부하였으나, 소외인이 집행문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 소유 토지가 피고에게 경락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9나1074·서울고등법원·1980-10-29·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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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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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9%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4나1370·서울고등법원·1965-07-16·1심·원고 패소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를 신청하고 경락허가결정이 내려진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7나848·서울고등법원·1967-10-05·1심·기각

피고가 저당권이 소멸되었다며 건물 명도를 거부하고 경매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4294민상39·서울고등법원·1962-06-04·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 경매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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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601·서울고등법원·1967-02-24·2심·기각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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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92나1481·대구지방법원·1992-06-10·2심·기각

원고가 경매법원에 집행정지명령을 제출했으나 무시당한 채 피고가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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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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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8나818·서울고등법원·1970-07-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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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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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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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5716·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0-05-12·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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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964·서울고등법원·1973-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취득한 후 근저당권 담보 최고액과 경매비용을 법원에 변제 공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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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5385·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2-01-23·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금 증액을 위해 경락기일 이후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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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687·서울고등법원·1971-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채무를 변제했으나,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피고가 부동산을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34·전주지방법원·1985-04-25·1심·기각

관할청 허가 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832·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1995-02-09·1심·기각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일부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하고 배당금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배당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6나3671·서울고등법원·1987-09-08·2심·원고 패소

가등기로 담보된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채무 인수는 하지 않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0구9553·서울고등법원·1991-01-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1구66·대구고등법원·1972-0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피고가 원고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2나47558·서울고등법원·2002-12-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3나1232·서울고등법원·1973-10-26·2심·기각

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6%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97가합3556·대구지방법원·1997-07-09·1심·원고 패소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배당에 이의를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9나1838·서울고등법원·1970-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등기가 무효라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5가합14039·서울남부지방법원·2006-05-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과정에서 법원이 정한 채권 신고 기간을 넘겨 배당 요구를 제출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8나971·대구고등법원·1980-08-28·1심·기각

부산 동래구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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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1나2986·서울고등법원·1982-03-18·2심·기각

채무자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된 후에도 대표자로서 같은 담보물로 거래를 계속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76나3195·서울고등법원·197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며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고, 변제 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99나5877·춘천지방법원·2000-10-11·2심·원고 승소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근저당권 관련 배당액 일부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12768·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4-10-22·1심·원고 패소

무자력 상태인 회사가 보유한 토석채취허가권을 다른 회사가 양수하고 명의를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1235·대구고등법원·1981-02-27·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담보된 채무 일부를 변제공탁하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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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5%
66나2623·서울고등법원·1968-01-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850,000원을 빌리고 담보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줌.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나2429·서울고등법원·1969-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88가단1192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75나194·대구고등법원·1975-11-05·2심·파기 환송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파기 환송
종합 유사도
7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6나140·서울고등법원·197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1나427·광주고등법원·1982-07-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85나2351·서울고등법원·1985-11-29·2심·기각

부동산 매매계약 후 일부 대금만 지급받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합104185·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04-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 조정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6나173·광주고등법원·1966-06-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이후 빚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240·서울고등법원·1977-05-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15·광주고등법원·1972-12-14·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명의 부동산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무효를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나45373·부산지방법원·2016-05-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강제경매를 진행하자, 소유권 등을 근거로 경매를 멈춰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412·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08-31·1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2구136·서울고등법원·1962-06-14·1심·기각

원고가 임야 286평에 대해 매매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67나2130·서울고등법원·1968-06-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매절차완료 전의 채무변제와 이의사유

【원고, 항소인】 전기대 【피고, 피항소인】 김계화 외 2인 【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박태주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4가259,28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산 29의 1임야 3묘 17보와 같은동 산 29의 3임야 4반 8묘 16보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61민합 제148호 판결정본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2타1689호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동 강제경매절차는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의 동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과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피고들의 원고의 청구취지에 적힌 채무명의에 기한 신청에 의하여 그 청구취지에 적힌 것과 같이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병 제1, 제3호증(공탁서, 경매대금지급신청서)에 적힌 내용에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의 경매에 있어서 당사자참가인이 경락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경락허가결정을 하여 이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무릇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경락허가결정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경락대금은 경매법원이 정한 기일에 그 법원에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기일전에 지급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경락대금지급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명의의 집행력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어야 함은 물론 경매절차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참가인은 경락대금을 공탁하였다고 하나 이는 경매법원이 그 기일을 정하기도전에(아직도 이를 정하지 아니하다)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1963.10.7.에 채무전액과 경매절차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하고 채권자인 피고들이 각각 이를 수령하였고 가사 참가인의 경락대금 공탁으로 말미암아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이 참가인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고 한다면 참가인의 공탁은 경매법원이 정한 경락대금지급기일전에 한 것으로서 이는민법 제150조에 규정한 신의성실에 반한 행위이므로 이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이 건과 같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경락인은 경락대금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후에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락인의 권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매개시결정이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절차를 불허할 사유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음은 위의 인정사실과 같고 위의 증거등과 당사자변론의 모든 취지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당하여 기각하고 참가인의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다. 따라서민사소송법 제38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현(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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