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73광주고등법원 2심1975-04-03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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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나73 민사 사건(1975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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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대해 소외인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임을 법원에서 확인받았다.
- 소외 3명이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고, 소외 3명은 소외 4명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소외 4명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가 진행되었고, 피고가 경매를 통해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소외 3명과 소외 4명을 상대로 무효 등기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확정판결을 받았다.
- 피고는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의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근거로 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무효인 등기에 기한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효 등기에 따른 경매로는 소유권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유한 임야에 대해 소외 3명과 4명의 등기가 무효임을 확정판결로 인정받았다.
- 피고는 이 확정판결 이후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임야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법원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치므로 무효 등기에 기한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보았다.
- 피고가 경매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더라도, 근본적인 등기 자체가 무효이므로 실체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주장은 무효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무효 등기에 기초한 경매로 취득한 소유권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효인 등기에 따른 경매로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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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밀양박씨 두정공파 경역공주직계종중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73가합17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평화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에 관하여 1972.5.16.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나는 주청구와 예비적청구취지로 피고는 소외 1, 소외 2에게 주청구의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전주시 평화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1정 3단 7무보(이하 본건 임야라 칭한다)에 관하여 소외 1,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후 1970.5.25. 전주지방법원 접수 제15806호로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3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소외 3이 소외 4에게 1970.8.2. 같은 법원 접수 제25127호로서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같은 해 10.17. 같은 법원 접수 제30451호로서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사실, 소외 4가 위의 각 근저당권을 실행한 결과 피고가 1971.10.29.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1972.5.4.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1972.5.16. 같은 법원 접수 제11148호로서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본건 임야의 소유자로서 전주지방법원 71가합58 사건으로 소외 1, 소외 2에 대해서는 1971.9.16. 신탁해제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외 3과 소외 4에 대해서는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니 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외 4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또한 무효의 등기라는 이유로 이의 말소청구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72.3.10. 변론종결되어 1972.4.7.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이유있다고 받아 들여 원고 승소의 갑 1호증 판결이 선고되고 이중에서 소외 3과 소외 4는 1972.5.9. 원고승소로 확정이 되고 소외 1, 소외 2는 광주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여 동 법원에서 1972.11.28. 변론종결되고 1972.12.12. 갑 2호증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위 항소인등의 상고포기로 동 소송이 1973.1.10. 확정이 된 사실등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에서 본바와 같은 무효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이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첫째로 소외 1, 소외 2가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 할지라도 1972.1.22. 이를 추인하였으니, 소외 3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나 이 주장은 전시 갑 1,2호증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이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로 피고는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원인관계가 무효라고 하여 이를 무효의 등기라고 한 것은 선의의 취득자보호의 입장에서 부당할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건 임야에 관한 경매절차진행중 항고, 재항고를 통하여 그 효력을 충분히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가 완결된 지금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 체제에서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는 전시확정판결로 원인없이 행하여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저당등기의 말소의무를 지고 있던 소외 3과 소외 4로부터 그 판결종결이후에 경매절차에 따라 경락을 받아 권리를 승계한 것인데 형식상 피고가 그 경매절차에 있어 원고나 기타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경매법 제28조 2항소정의 이의와 집행정지 조치를 받음이 없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동법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케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절차의 시초에 있어 그 기본이 되는 경매개시 결정 자체가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확정판결로 말소키로 되어 있고, 다만 형식상만 남아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로부터 실체적으로 소유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임야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그 말소등기를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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