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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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34206 민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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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7월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그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1999년에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아 2010년 3월에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고 압류등기를 경료했다.
  • 원고는 2011년 6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했다.
  • 법원은 원고가 1997년부터 부동산을 점유해 왔고, 등기부 취득 시효가 10년 경과해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 결국 법원은 피고가 압류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했으나, 원고가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시효 완성 여부와 압류등기의 효력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97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과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에 따른 것임을 인정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했지만, 이는 당사자 간에만 효력이 있고 원고의 점유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고 보았다.
  • 10년간 부동산을 점유해 등기부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소유권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원고 소유권 취득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이므로 무효라고 봤다.
  • 원고가 압류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을 10년 이상 점유하며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가 경료한 압류등기는 무효로 인정받았다. 이에 법원은 압류등기 말소를 명령해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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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7. 선고 2012가단14362 판결 【변론종결】2013. 4.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의 동생인 원고 명의로 1997. 7. 28.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54489호로 1997.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러자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소외인에게 국세를 고지하였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99가단23709호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취지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999. 11. 11.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1999. 12. 3.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0. 3. 12. 위 판결에 기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환원한 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0. 3. 18. 접수 제35346호로 2010. 3. 10. 압류처분을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1. 6. 14.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7. 28.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17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2011. 8. 1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7. 7. 28. 이후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소외인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는 취득시효 완성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원고가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의 법리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1997. 7.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나, 1999. 11. 11. 피고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게 된 자는 그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정이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의 시초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나중에 매도자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등의 사유로 그 매매가 무효인 것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점유의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40328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는 그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 사이에 상대적 효력만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이상 그 이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의 점유개시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악의로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1997. 7.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7. 7.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등 참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0. 3. 1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압류등기의 무효 여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소외인의 조세체납을 원인으로 한 위 압류처분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압류처분 및 그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패소한바 있는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주장하며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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