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단88855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20-07-0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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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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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가단88855 민사 사건(2020년 7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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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원고의 선대인이었던 소외인이 연○○군과 파주군 일대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기록됨.
  • 원고의 선대인은 1962년에 사망했고, 원고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으로 이 토지를 상속받음.
  • 피고는 1996년에 이 토지들에 대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는 이 토지가 1981년부터 국도로 지정되어 자신들이 20년 이상 점유해 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가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라고 보고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조사부와 지적공부에 원고 선대인의 이름과 주소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원고 선대인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인임을 인정함.
  • 피고가 1981년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 토지를 점유했으나, 적법한 소유권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점유 당시에도 토지 소유자가 존재했음을 알았다고 봄.
  •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그 취득 경위에 관한 적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
  •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법률적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피고의 점유 의사에 대한 추정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지 않으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는 선대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피고의 점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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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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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7332·의정부지방법원·2009-01-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100%
2006가단91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승소

원고는 선대부터 이어진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6가합10351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지분과 건축주 지위를 넘겨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07나12113·서울고등법원·2007-12-20·2심·기각

재단법인 경기도 향교재단이 대한민국 명의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07나72047·서울고등법원·2008-04-23·2심·원고 패소

원고의 조부 상속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8나17801·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9%
2009가합18178·수원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선대 상속권을 근거로 피고 명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가단366467·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26·1심·원고 승소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45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30231·의정부지방법원·2005-09-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22948·수원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무단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3947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10·2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들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8549·광주지방법원·2018-01-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3598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1-27·1심·원고 승소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4나432·대구고등법원·1974-12-26·1심·원고 승소

피고 등이 OO지역 임야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1585·서울동부지방법원·2019-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동산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27707·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원고 승소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가 경정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들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11449·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5년 매수한 토지를 20년간 주택 및 주차장 부지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를 요구하고, 피고와 피고는 이에 대한 승낙 의사를 표시하라는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52849·부산지방법원·2018-08-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후, 피고에게 전세권 말소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72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348·의정부지방법원·2008-11-06·2심·기각

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나15731·전주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8861·서울서부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920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7724·서울고등법원·2021-10-27·2심·원고 승소

원고 재단법인이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들에게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577401·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2·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농지 소유권 말소와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4061·대구지방법원·2011-10-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임야에 대해 피고들이 중복된 소유권 등기를 해놓아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22·전주지방법원·2017-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18·대구지방법원·2014-10-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매예약에 따라 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4250·서울고등법원·2007-07-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20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97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점유하던 중 피고가 압류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935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2-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12680·전주지방법원·2023-10-24·1심·기각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04774·서울고등법원·2009-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고 전세권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835·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08-0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전세권을 넘겨받고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전세권 말소와 1억6천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463·서울북부지방법원·2015-06-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87431·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개발사업 아파트 보류지분 처분과 관련해 피고 2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5나1051·제주지방법원·2025-09-15·2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485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과 계약 후 무허가건물을 피고에게 매도했으나, 소외인이 약속을 어기고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를 피고 앞으로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501·대전고등법원·2005-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말소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5267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1·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62077·서울고등법원·2006-03-24·2심·기각

제1심 공동피고 1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4808·대구지방법원·2010-01-28·2심·원고 승소

명의신탁된 농지에 대해 위조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진 후 피고들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433·창원지방법원·2013-10-30·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38·창원지방법원·2016-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땅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532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01-16·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매예약 무효 주장에 따른 가등기 말소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3390·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18·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여러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0757·서울고등법원·2006-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용인시 동천동 임야 856㎡에 대해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12756·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04-21·1심·원고 승소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부동산을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3나51847·수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이전한 뒤, 의사에 반해 이전되었다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4재나125·서울고등법원·1994-07-08·2심·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나2969·광주지방법원·2004-05-19·2심·원고 일부 승소

망소외4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위 보증서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1517·서울고등법원·2013-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188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4-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상가 출입구 앞에 블록담장을 설치해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1가단237767·서울남부지방법원·2022-07-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 미비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85나1055·서울고등법원·1985-08-27·2심·각하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6%
2019나125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고, 피고는 토지 개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광순)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0.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 및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6. 4. 접수 제2031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연천군 (주소 6 생략) 답 8평 및 (주소 2 생략) 대 2,026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고 한다)은 1913(대정 2년). 9. 6. 연천군 ○○면△△리에 주소를 둔 소외인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파주군 (주소 6 생략) 답 8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6 생략) 도로 2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가 되었고, 파주군 (주소 1 생략) 도로 30평은 소유자를 소외인으로 하여 그 지적이 복구되었다가, 파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9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은 파주시 (주소 2 생략)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다가 1962. 5. 22. 사망하였고, 소외인의 증손인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상속 및 호주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분할되기 전 토지인 이 사건 사정토지가 소외인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선대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은 그 이름이 소외인으로 한자까지 일치하는 점, ②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의 제적등본을 보면, 소외인의 본적지는 파주시 (주소 2 생략)이고, 1962. 5. 22. 같은 주소지에서 사망하였으며, 소외인의 처의 사망 장소나 손자들의 출생 장소도 같은 주소지인바, 소외인은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가족들과 함께 위 □□리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의 주소가 위 □□리로 원고 선대의 주소지와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정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파주시 ○○면△△리에 사정명의인 외에 소외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과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 소외인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소외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써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여 왔고, 적어도 1981. 3. 14. 국도로 노선지정이 된 때부터 도로로 편입되어 20년 이상 점유하였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일제강점기부터 국도로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만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1981. 3. 14. 시행된 구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10247호)에 의하여 신설된 국도 제37호선의 일부에 포함되었다가 2007년경 위 노선이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파주시가 국도 제37호선 중 파주시 파평면과 적성면 사이의 노선을 시도 제2호선으로 신설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노선에 포함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도 제37호선에 대한 노선인정 공고를 할 무렵인 1981. 3. 14.부터 노선 폐지결정을 하기 전까지 20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고,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등 지방재정법 또는 국유재산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임의로 도로부지로 편입시킨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5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았다는 점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나, 해당 토지의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까지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1년경 지적복구가 이루어질 당시 이 사건 제2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복구되었으나, 이 사건 제1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복구되어 당시 현황도로로 이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또한 지적복구 당시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로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었고, 1978. 11. 1.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소유자미복구’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인 1981. 3.경에는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모두 복구되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지적공부상 불상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토지조사부 등을 통해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1996. 6. 4.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각 토지의 취득 경위에 관하여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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