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 2심2007-05-16 선고검수완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585 민사 사건(2007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교회는 2002년 12월 이 사건 건물을 매입했고, 2003년 중순에 입주했다.
- 소외 1은 원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교회 설립 전부터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였다.
-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다.
- 소외 1은 잔금 마련을 위해 피고로부터 약 6,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 약정 없이 빌렸고,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는 원고 교회가 아닌 소외 1 개인이 돈을 빌렸다고 주장했다.
- 원고 교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교회가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사건에서, 피고는 돈을 빌린 주체가 원고 교회가 아니라 소외 1 개인이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 교회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 교회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소외 1이 대표로서 계약한 것이므로 원고 교회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 1은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 소외 1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 피고가 주장한 대로 돈을 빌린 주체가 소외 1 개인이라 하더라도, 설립 중인 교회의 대표자가 한 계약은 설립 후 교회에 권리가 귀속된다.
-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가 되며, 이 사건 건물은 원고 교회 소유로 본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 교회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피고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설립 중인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 명의로 한 계약은 교회에 권리가 귀속된다. 피고가 명의만 가지고 있을 뿐 실제 소유권은 원고 교회에 있으므로,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
【제1심판결】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에 관하여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반소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을 인도하고, ****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호증의 1 내지 5, 10, 13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교회는 **** 산하 **** 소속 교회이고,소외 1은 원고 교회가 설립되기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산하 ****(이름 생략)교회에 다니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자로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이다.
나.소외 1은 ****(이름 생략)교회의 지교회인 원고 교회를 설립하기로 하고, 교회당으로 사용할 건물을 물색하던 중, 같은 해 12. 17.소외 2의 대리인인소외 3으부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에 분양받아, 같은 날 계약금 ****을, 같은 달 31일 중도금 ****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의 잔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소외 1은 원고 교회 소속 신도인 피고로부터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약 6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대여금에 대한 담보 조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 피고 이름으로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 교회는 ****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는 데에 피고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으로 인정하였다.
라. 한편,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잔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 이름으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13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03. 4.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4,2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무렵소외 2에게 위 대출금 134,000,000원 및 나머지 잔금 43,962,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교회는 ****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고, ****에 입주하여 같은 달 23일 개척예배를 올렸으며, **** 교회 정관을 만들고 같은 날 교회 정관에 대한 승인 및 교회 대표자 선임에 관한 결의를 하여소외 1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교회당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는 원고 교회가 아니라소외 1 개인이므로,소외 1이 아닌 원고 교회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는 원고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 본안전에 당사자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이를 규율하고 있는 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나 설립중의 회사에 관한 법리가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립 중의 교회의 대표자가 설립중의 교회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면, 설립중의 교회 명의로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총유의 형식으로 귀속하였다가 성립 후의 교회에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귀속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소외 1이 원고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소외 2의 대리인소외 3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소외 3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아 교회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고지한 사실,소외 1은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것에 대한 일종의 담보 목적에서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1에게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설립중의 교회였음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소외 1이 설립중의 교회를 대표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계약상의 지위는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원고 교회에 귀속하고,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원고 교회로부터 그 등기 명의만을 신탁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이른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등 참조), 피고는 원고 교회에 ****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이고 이를 원고 교회가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교회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내세울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교회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주기동(재판장) 홍동기 김상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