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12865대구지방법원 2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12865 민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6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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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1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2012년 7월 10일경 완공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본소 청구를 했다.
  • 피고는 원고 2가 2010년 6월 교회건물을 지으면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미 받은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 원고 2는 구두로 한 증여 약속일 뿐이고, 이후 자신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2014년 3월 26일자 답변서 송달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맞섰다.
  • 피고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교회 총회가 반대 결의를 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라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해 사용했다. 원고들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 2가 건축헌금 1억 원을 약정했다며 나머지 5,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고, 반소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어서 해제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회의록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데 교회 총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오히려 피고는 2011년 5월 22일 토지를 2년 무상으로 빌려주고 3년 차부터는 쌍방이 협의해 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었다.
  •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서면 증여로 인정되는데, 교회 회의록은 증여자인 원고 2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증여 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웠다.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종교적 신심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증여 의사의 명확성과 신중성,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증여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결국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 2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의사가 담긴 답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본소가 받아들여지고, 교회 측이 건축헌금 약정을 근거로 낸 반소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어서 해제될 수 있다며 배척된 사례다. 큰 금액의 증여 약속은 반드시 증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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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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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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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210·수원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9433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승소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381·부산지방법원·2009-07-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1264·광주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승소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2054·의정부지방법원·2009-0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5가단50754·전주지방법원·2025-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9617·수원지방법원·2009-02-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483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11-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나1145·대구고등법원·1984-12-27·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474·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012·인천지방법원·1986-06-26·1심·원고 패소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69521·서울남부지방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499·서울고등법원·2007-01-12·2심·원고 패소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10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579·대구고등법원·1982-01-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104739·서울고등법원·2008-12-19·2심·기각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339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394·대구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승소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2심·원고 승소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7가단97642·서울남부지방법원·2008-05-21·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0나40620·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12-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1나65695·서울고등법원·2012-08-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906·대전고등법원·2020-12-09·2심·원고 승소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6618·수원지방법원·2010-01-07·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2257·춘천지방법원·2005-06-17·2심·원고 승소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141732·인천지방법원·2011-06-30·1심·기각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66나3229·서울고등법원·1968-01-12·1심·원고 승소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839·대전지방법원·2008-08-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합13702·서울동부지방법원·2008-02-15·1심·기각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6나14088·광주고등법원·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0나1096·대구고등법원·1982-07-07·2심·원고 패소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3243·춘천지방법원·2004-06-09·2심·기각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36175·서울고등법원·2009-1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2063748·서울고등법원·2019-10-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507·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10561·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04-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 1 - ****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4나12865(본소)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 2014나12919(반소)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원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6. 18. 선고 2013가단33793(본소), 2014가단8022(반소) 판결 변 론 종 결2015. 3. 24. 판 결 선 고2015. 4. 9. 주문 - 2 -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 토지를 인도 하라. ○ 반소: 원고 2는 피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원고 2: 주문 제1항과 같다. ○ 피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3행의 ‘갑 제1호 - 3 - 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0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를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 을 제1 호증의 3, 4의 각 기재,’로, 제2면 제15행의 ‘원고와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들‘이라 약칭함)는’을 ‘원고들은’으로, 제2면 제16행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약칭함)’를 ‘피고’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9행의 ‘수익자인 피고는 이를 받아들인 사실’ 다음에 ‘, 피고는 2011. 4. 6. 관할관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2011. 6. 15.부터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제2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7. 10.경 완공한 사실’을 추가하 며,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 한다. 【추가 판단 사항】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사용대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계약 기 간을 2년으로 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교회 총회에서 부결하고 기간의 연장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어도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계약 내용은 피고에 대해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해당하는데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사용대차가 지상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년의 사용으로 민법 제613조 제2항이 정한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혹은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4 - 그러나 을 제3호증의 3,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총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7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5. 22. 이 사건 토지를 2년 무상으로 임대하고 3년 차부터 쌍방 협의해 서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이 그 존속기간을 정 하지 아니한 사용대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 2가 2010. 6. 20. ****에 교인으로 등록하면서 **** 전도 사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건축하면 자신이 ****에 1억 원을 내겠다 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약정을 믿고 위 토지 위에 교회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원고 2가 피고에게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2를 상대로 약정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2는, 구두로 피고에게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 데, 이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증여계약 후에 자신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어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2014. 3. 26.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 부본 송달로써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으니 피고의 반소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2는 2010. 6. 20. - 5 - 경 피고에게 1억 원을 ****에 증여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원고 2는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 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 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는바,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 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 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 2254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서면에 는 제3자가 아닌 ‘증여자’가 의사표시의 주체가 되어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았을 것을 필요로 한다. 을 제3호증의 5,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2. 27.자 **** 회의록에 ‘일억 원 범위에서 한다(원고 2, **** **** 권사 건축헌금)’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1. 5. 22.자 **** 회의록에 ’건축헌금(원고 2)이 일시불 헌금이 어려워져 헌금 이 이루어지는 대로 건축공사를 나누어 시행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 정되나, 앞서 본 법리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는 통상 반대급부의 제공 기타 그 행위의 합리성에 대한 고려 없이 종교적 신심을 근거로 즉흥적·충동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서 증여의사의 명확성, 신중성 및 후일의 분쟁 방지라고 하는 서 면에 의한 증여제도의 입법 취지상 위 서면에 의한 증여 요건의 구비 여부에 대한 판 단은 엄격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5(회의록), 7 - 6 - (회의록)은 증여자인 원고 2의 증여의사를 표시해 놓은 서면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민법 제555조 소정의 ’증여의사가 표시된 서면‘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 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2는 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바, 원고 2의 위 증여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2014. 3. 26.자 반소에 대한 답변서 부본이 2014. 3. 2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 2와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 은 2014. 3. 28.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 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를 취소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윤직 판사사공민 판사강태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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