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피고가 그 위에 교회건물을 지어 사용하자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4나12865 민사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55조, 민법 제61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과 피고 교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다.
- 피고는 201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6월 15일부터 교회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2012년 7월 10일경 완공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본소 청구를 했다.
- 피고는 원고 2가 2010년 6월 교회건물을 지으면 1억 원을 헌금하기로 약정했다며, 이미 받은 5,000만 원 외에 나머지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반소를 냈다.
- 원고 2는 구두로 한 증여 약속일 뿐이고, 이후 자신의 재산 상태가 크게 나빠져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2014년 3월 26일자 답변서 송달로 증여계약을 해제한다고 맞섰다.
- 피고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교회 총회가 반대 결의를 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라며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위에 교회건물을 신축해 사용했다. 원고들은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 2가 건축헌금 1억 원을 약정했다며 나머지 5,000만 원을 반소로 청구했다. 법원은 본소 청구를 받아들여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명했고, 반소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어서 해제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회의록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계약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데 교회 총회의 반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오히려 피고는 2011년 5월 22일 토지를 2년 무상으로 빌려주고 3년 차부터는 쌍방이 협의해 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었다.
-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의사를 문서로 확실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서면 증여로 인정되는데, 교회 회의록은 증여자인 원고 2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이어서 증여 의사가 표시된 서면으로 보기 어려웠다.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반대급부 없이 종교적 신심으로 즉흥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증여 의사의 명확성과 신중성, 분쟁 방지를 위해 서면 증여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 결국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원고 2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 의사가 담긴 답변서가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준 뒤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한 본소가 받아들여지고, 교회 측이 건축헌금 약정을 근거로 낸 반소는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어서 해제될 수 있다며 배척된 사례다. 큰 금액의 증여 약속은 반드시 증여자 본인이 작성한 서면으로 남겨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 1과 지지 교인들이 교단 탈퇴 절차 없이 독립 교회를 세우고 원고 교회 건물과 사택을 점유하며 사용을 방해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가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뒤, 피고가 원리금을 갚지 않자 부동산 인도와 차임 지급을 청구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원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조정으로 맺었던 토지 사용기한이 끝났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가 토지를 사들인 뒤 그 위에 학교 강당과 정화조가 걸쳐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철거와 인도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원고가 피고 대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 위 분묘를 피고들이 옮기지 않아 분묘 이장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피고가 교회를 탈퇴한 후 교회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고 예배를 방해함
교회 내 분열로 일부 신도들이 교회 명칭을 변경하고 건물을 점유하며 예배를 진행함
피고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기존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를 점유함.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재산의 등기권리증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었다.
재단법인이 해임된 전 주지를 상대로 사찰 건물을 비우고 업무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해당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재단법인의 권리가 사라지면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제3자가 토지 소유권 취득 및 점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에 피고들이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해 명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교회 분파 후 소속 교파 변경을 이유로 교회 건물 사용 권한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독립교회 소속 교인들이 교회 건물과 교회사택을 사용하며 출입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피고 재단이 그 위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점유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사찰이 신도들의 시주로 부동산을 사들여 개인 명의로 등기해 두었다가, 그 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자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 교회가 피고 교회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가 없었다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종교용지에 지상권 설정등록을 마쳐주고, 이후 계약이 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와 별개인 피고 방면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종중이 피고에게 토지와 묘막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분점포를 분양받은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허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찰의 주지가 신도들의 도움과 자신의 돈으로 법당을 새로 지었으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 교회 일부 교인이 교단 탈퇴 결의를 하고 피고 교회 소유 부동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한국불교태고종 소속 사찰이 조계종 소속 사찰과 개인을 상대로 사찰 명의로 된 등기들의 말소를 청구함.
대한예수교장노회가 분파된 일부 파를 상대로 신학교 부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신건물 2층을 점유하며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분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재건축조합 명의의 토지에 대해 피고 2가 위조된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동건축주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 없이 소송을 제기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 없이 종교용지 절반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친생자 관계 확인 후 상속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피고 2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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