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5975대구고등법원 2심2008-12-2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8나5975 민사 사건(2008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법 제4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 명도를 요구함.
- 1심 법원은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피고 5와 8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일부 변경해, 이들이 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유지됨.
- 피고 5와 8이 주장한 재건축 결의 무효 등 추가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을 받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일부 조합원(피고 5, 8)은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의무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재건축 결의의 유효성과 매매대금 지급 시점에 따른 소유권 이전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5와 8이 받은 매매대금과 부동산 목록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인도·명도를 이행해야 한다고 봄.
- 재건축 결의가 비용 부담과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정하고 있어 무효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음.
- 피고들이 주장한 재건축 참여 기회 미제공 등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음.
- 상가 건물이 독립된 주택단지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 법령과 증거를 종합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1심 판결 중 일부 오류를 바로잡고, 피고 5와 8에 대한 판결을 일부 변경함.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명도를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이러한 의무를 인정했고, 재건축 결의 무효 주장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 조합원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원고, 피항소인】 파동강촌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서인규외 1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5가합19587 판결
【변론종결】2008. 11.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피고 5,8에 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나.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 원고의피고 5,8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피고 5,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5,8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10%를, 위 피고들이 90%를 각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5,8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위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피고 1은 원고로부터 80,9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3, 5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4, 6항 기재 부동산을 각 명도하라.
나.피고 2는 원고로부터 43,8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7, 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다.피고 3은 원고로부터 59,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1, 1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라.피고 4는 원고로부터 259,924,4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5, 1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5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16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마.피고 5는 원고로부터 17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바.피고 6은 원고로부터 288,745,77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1, 2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2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사.피고 7은 원고로부터 844,962,0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3, 24, 2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3, 2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5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아.피고 8은 원고로부터 582,010,07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장 송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7쪽 2째 줄의 ‘관리처분기분’을 ‘관리처분기준’으로 고친다.
나. 을나 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5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었던 주식회사 대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1쪽 15째 줄의 ‘피고 5’를 삭제하고, 제12쪽의 표 중 ‘피고 5’ 부분을 삭제한다.
다. 별지 부동산목록 제27항 부동산도피고 8 소유이고, 을나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피고 8 소유의 부동산에 되어 있었던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 판결문 제13쪽의 표 중 ‘피고 8’ 부분에 관하여 그 부동산의 표시를 ‘별지 목록 제26, 28부동산’에서 ‘별지 목록 제26, 27, 28항’으로, 그 시가를 ‘590,594,500원’에서 ‘596,252,500원’으로 각 고치고, 부동산상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및 압류 피보전채권으로 기재된 ‘채권자 대구경북우유협동조합으로 된 가압류 피보전채권 8,443,086원’을 삭제하며, 그에 따라 시가에서 피담보채무 및 피보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576,352,078원’에서 ‘590,453,164원’으로 고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피고 5,6,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 결의시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조합의 재건축결의는 무효라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는 신축건물의 비용부담 및 신축상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피고 1 등의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피고 7의, 원고 조합은 재건축결의를 할 당시와 그 이후에도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개산액과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지 않아 위 피고에게 그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도 하지 않아 위 피고로 하여금 재건축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추가 주장에 대하여도피고 1 등의 적법한 최고가 없었거나 적법한 최고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은 취지로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피고 1,2,3,7의 이 사건 상가 건물이 독립된 주택단지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위 피고들은, 대구 수성구 파동(이하지번 생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은 총 5개 동으로 구성된 독립된 주택단지로서 2개 동은 5세대, 2개 동은 4세대, 1개 동은 2세대의 구분소유권이 있는 공동주택이므로, 당시 시행 중이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5세대인 2개 동은 2/3 이상의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상가건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조합은 재건축 결의시 그와 같은 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도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에 관하여는 재건축 결의가 없거나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위 피고들 주장의 전제인 이 사건 상가건물이도정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을다 9호증의 기재 및 관련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이위 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위 건물이 건축이 된 시점인 1975년경에 시행되던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국민주택(같은 법에 따라 한국주택은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하는 자금 등으로 건설한 주택을 말한다) 또는 100호 이상의 민영주택 규모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건물이 위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도정법에 따른 주택단지라고는 볼 수 없다.
⑵ 위 피고들은 또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인접한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로서 광명맨션과 함께 하나의 주택단지이므로,도정법 제16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안의 하나의 동으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을다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건물이 광명맨션의 부속된 복리시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⑶ 결국, 위 피고들의 위 주장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①피고 5는 원고로부터 193,381,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9, 2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19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목록 제20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며, ②피고 8은 원고로부터 590,453,164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목록 제26, 27, 2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제26, 27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위 목록 제28항 기재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위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그리고 위 피고들은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위 나머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