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2005-02-04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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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부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민사 사건(2005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 외 4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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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재건축조합은 1999년 7월 10일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나, 당시 시행되던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가 될 소지가 있었다.
  • 이에 원고는 2001년 10월 30일경 서면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재건축결의를 다시 하였다.
  • 원고는 2001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피고들은 2개월 안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 회답 기간이 지나자 원고는 2002년 3월 19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부본은 2002년 4월 8일부터 2003년 1월 사이에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각 부동산의 시가가 인정되었고, 피고들은 매매대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동시이행 항변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피고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명도하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를 해제·말소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 방식으로 행사하는 경우, 행사 기간을 지켰는지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소장부본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재건축 반대자들이 일부러 송달을 막아 사업을 방해하거나 높은 가격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한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것이므로,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부당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
  • 매도청구권이 행사되면 매도청구권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물권을 소멸시켜 이전할 의무가 있다.
  •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매수인은 그것이 해제·말소될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대금채무가 그 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소장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2개월 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매도청구 대상 부동산에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있으면 매수인은 그 해제·말소 시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대금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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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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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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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290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9-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동의를 철회한 조합원들을 제명한 후 이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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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95가합2088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522·서울고등법원·2007-02-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아파트에 대해 부기등기 없이 강제경매를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5302·서울서부지방법원·2009-09-03·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44788·서울고등법원·2021-08-26·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100902·대구지방법원·2022-12-07·1심·원고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소장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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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23419·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기각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644·서울북부지방법원·2011-05-27·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신청을 늦게 한 뒤 연체이자 면제를 요구하며 분양계약 체결을 미루다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합1735·청주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설립 중인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제3자 수익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0%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9가합41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해 20억 원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5나2014622·서울고등법원·2017-1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관리단이 피고 관리회사에게 건물관리권 확인 등 청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가합15934·서울동부지방법원·2009-03-13·1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2나3143·서울고등법원·1983-12-21·2심·원고 패소

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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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9나8314·서울지방법원·1999-07-2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 중 구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의 공사비 부담과 소유권 문제로 다툼을 벌임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가합29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9-02-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A가 OO지역 건물에 대해 피고B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존속기간을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1나29553·서울고등법원·2002-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점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0나16817·의정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를 전제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8나2048756·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교회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54%
2020나21641·대구고등법원·2021-07-07·2심·원고 일부 승소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미동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소송 제기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그 행사기간의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소장 접수시) [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정한 매도청구권의 대상인 구분소유권의 부동산에 가압류기입등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매수인인 매도청구권자의 매매대금채무가 가압류채권금액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원고(중간확인피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외 2인) 【피 고】 A 외 1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의 보조참가인】 B 【피고(중간확인원고)】 C 【변론종결】 2005. 1. 14. 【주 문】 1.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1차 중간확인의 소 및 2차 중간확인의 소 중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가. 피고 A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D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다. 피고 C(중간확인원고)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라. 피고 E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마. 피고 F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바. 피고 G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73,71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사. 피고 H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아. 피고 I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자. 피고 J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차. 피고 ****는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95,875,3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카. 피고 K, L은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26,375,918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3 기재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3. 원고(중간확인피고)에게, 가. 피고 M은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제6389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을 각 해제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나. 피고 K는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 및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 4. 원고(중간확인피고)의 피고 M, K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원고(중간확인원고)에 대한 나머지 2차 중간확인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중간확인원고 포함)의 부담으로 하고, 중간확인소송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중간확인원고) C의 부담으로 하며,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6. 제2항 및 제3항 중 명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2항 및 원고(중간확인피고)로부터, ① 피고 M은 24,6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K는 146,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명도하라{다만, 원고(중간확인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일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중간확인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C와 피고 E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4. 8.보다 4일 앞서는 2002. 4. 4.을, 피고 K, H, I, J, L에 대하여는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2. 4. 13.보다 3일 앞서는 2002. 4. 10.을 각 매매계약의 성립일로 특정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위 피고들에 대한 정당한 소장부본 송달일을 매매계약 성립일로 보기로 한다}. 1차 중간확인의 소 : 원고가 피고 C에 대하여 2001. 11. 21. 한 최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위 최고에 의한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하여 같은 피고에게 회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차 중간확인의 소 : 원고가 1999. 7. 10.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2003.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서면결의에 의한 원고의 재건축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4, 16, 33, 41, 43, 64, 91, 99, 102, 108, 109, 110, 114, 갑 제2, 5, 6, 8, 9, 11, 1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9, 22, 46, 58, 60, 88, 122, 132, 135, 142 내지 144, 148, 갑 제10호증의 1, 2, 4 내지 8, 10 내지 15의 각 기재, 증인 N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미은행 부천서지점, 주식회사 에스콰이아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 내지 886 4필지 합계 159,918.5㎡ 지상의 ****는 1982년경 11평형 2개동 100세대, 13평형 19개동 1,000세대, 15평형 23개동 930세대, 17평형 16개동 480세대, 상가 6개동 148개의 점포, 유치원, 목욕탕 등 총 2,660세대의 아파트 및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 건물들이 노후, 불량하게 되자,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8. 10. 30. 재건축할 아파트에 관한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1998. 12. 15.부터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 재건축결의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재건축결의 조합원날인부"에 날인을 받는 방법으로 재건축동의를 받기 시작하였다. 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9. 7. 9.까지 구분소유자 2,222명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동의율이 83.53%에 달하자 그 다음날 원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는 1,305명의 조합원이 현실로 참석하고 266명의 조합원이 서면결의형태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합계 1,571명의 조합원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건축결의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 재건축결의안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 정한 신건물에 관한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및 그의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빠져 있거나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조합은 2000. 3. 9.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원을 2,183명으로 하여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한편, 창립총회 후에도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재건축동의서를 받아 2000. 6. 29.에는 구분소유자 2,660세대 중 조합원을 2,267명으로 하는 재건축조합 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재건축을 반대하던 소외 O 외 70명은 2000. 6. 5. 이 법원 2000가합1630호로 위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조합은 2000. 11.경부터 2001. 2.경 사이에 이사회,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끝에, 구분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히 정한 재건축결의안내서를 작성, 발송하여 다시 재건축결의를 받기로 결정하여, 2001. 3. 2.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구분소유자 2,660세대 중 중복세대를 제외한 2,652명에게 신건물의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축조에 들어가는 비용 및 그 분담액과 산출기준, 수입, 신축건물에 대한 세대별 공유지분 등에 관하여 실제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세히 명시한 재건축결의안내서를 발송하였는데, 2001. 10. 30.경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80% 이상이 위 재건축결의안내서에 동의하였고, 2001. 12. 13.까지는 82.2%에 해당하는 2,186명이 위 안내서에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구분소유자들을 기준으로 하여서도 최소 71% 이상 최대 97.5%에 이르는 구분소유자가 위 안내서에 동의하였다(이에 따라 위 O 외 70명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는, 위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일응 무효이기는 하나, 결국 위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이유로 위 O 등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01. 11. 21.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A, 별지 목록 제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D, 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하 '제3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M, 별지 목록 제4 기재 부동산(이하 '제4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C, 별지 목록 제5 기재 부동산(이하 '제5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E, 별지 목록 제6 기재 부동산(이하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F, 별지 목록 제7 기재 부동산(이하 '제7 부동산'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기재 13 부동산(이하 '제13 부동산'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K, 별지 목록 제8 기재 부동산(이하 '제8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G, 별지 목록 제9 기재 부동산(이하 '제9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H, 별지 목록 제10 기재 부동산(이하 '제10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I, 별지 목록 제11 기재 부동산(이하 '제1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J, 별지 목록 제12 기재 부동산(이하 '제1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고, 2001. 12. 12.에는 제13 부동산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 L에게 같은 내용의 최고를 하였으나, 피고들 모두 최고를 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재건축에 참가할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바. 그에 따라 원고는 2002. 3.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수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C, E에게는 2002. 4. 8., 피고 K, H, I, J, L에게는 2002. 4. 13., 피고 ****에게는 2002. 9. 9., 피고 D, M, F, G에게는 2002. 9. 10., 피고 A에게는 2003. 1. 18. 각 송달되었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 (1) 재건축결의의 적법성 1999. 7. 10. 개최된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의 요건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 조합이 2001. 10. 30.경 위 법 조항에 규정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재건축결의안내서에 대하여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중 80%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중 71% 이상의 동의를 받음으로써, 그 무렵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재건축결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2)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하고,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건축조합은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위 매도청구권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행사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이 위 최고에 대한 회답기간인 2개월이 경과한 후로부터 다시 2개월 내에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시키면 비록 피고들에게 소장부본이 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매매계약의 성립일은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로 볼 것이다). 왜냐하면, 집합건물법에 정한 매도청구권에 관한 분쟁은 대부분 대단지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이 경우 매수청구권의 상대방은 적어도 수십 명에 이르는데, 그들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시점을 기준으로 위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정당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방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분소유권 등을 매수할 것을 사실상 강요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위 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장부본이 위 기간을 도과한 후에 송달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무용한 비용의 추가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위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2월로 제한한 취지가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선택하여 매도청구를 함으로써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한 구분소유권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법적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는 등 그들의 정당한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재건축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는 데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측이 적어도 법원에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를 현출한 이상 소장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위 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않는다. (나) 원고 조합은 2001. 11. 21. 내지 2001. 12. 12.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하여 그 무렵 최고의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들이 그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원고 조합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자, 원고 조합이 회답기간 만료시점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2. 3. 19.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3) 동시이행의 항변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 의무는 상호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들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더 나아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및 명도를 받음과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한편 위 각 증거와 감정인 P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피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각 송달일(다만, 제4, 5 부동산은 2002. 4. 8., 제7, 9, 10, 11, 13 부동산은 2002. 4. 13. 기준.) 현재 제1 부동산이 142,000,000원, 제2, 3, 6 부동산이 각 134,964,850원, 제4, 5 부동산이 각 108,229,658원, 제7 부동산이 151,583,202원, 제8 부동산이 173,713,200원, 제9 부동산이 151,583,202원, 제10, 11 부동산이 각 35,534,271원, 제12 부동산이 95,875,319원, 제13 부동산이 252,751,83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 금액 범위 내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들 중 피고 M, K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가압류기입등기 혹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므로, 위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시가에서 가압류채권 금액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4,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389호,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 및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각 가압류집행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제7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로 채권최고액 19,500,000원,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매매계약에 있어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제한물권 등을 소멸시켜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의 이러한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위 피고들이 가압류집행을 해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할 때까지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뿐 원고의 매매대금채무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나 가압류채권금액만큼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원고의 채무 소멸의 주장 속에는 위 피고들이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하면 이와 상환으로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14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② 피고 D는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③ 피고 M은 제3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389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6. 12. 28. 이 법원 등기 접수 제10818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 1999. 7. 22. 이 법원 등기 접수 제64018호로 행하여진 가압류집행을 모두 해제하고 1992. 6. 11.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56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④ 피고 C는 원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⑤ 피고 E는 원고로부터 108,229,65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5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⑥ 피고 F는 원고로부터 134,964,8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⑦ 피고 K는 제7 부동산에 관하여 2000. 4. 17. 이 법원 등기 접수 제24841호 및 2002. 1. 9. 이 법원 등기 접수 제319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고, 원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126,375,918원(252,751,836원 × 1/2)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⑧ 피고 G는 원고로부터 173,71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⑨ 피고 H는 원고로부터 151,583,202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9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⑩ 피고 I는 원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0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⑪ 피고 J는 원고로부터 35,534,27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⑫ 피고 ****는 원고로부터 95,875,31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9.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⑬ 피고 L은 원고로부터 126,375,91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3 기재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2. 4.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그 각 소유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 (가) 주 장 2002. 5. 1.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 C가 이 사건 재건축에 반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 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 조합에게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 및 같은 피고의 보조참가인 (가) 주 장 피고 ****가 1984. 5. 1. 소외 Q에게 제12 부동산을 매도하고, Q가 1984. 9. 4.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여, 보조참가인이 Q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그 곳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12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은 피고 ****가 아닌 보조참가인이다. (나) 판 단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은 대외적인 법률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행사하여야 하는바, 보조참가인이 Q를 거쳐 제1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피고 ****의 명의로 남아 있는 이상, 여전히 같은 피고가 대외적으로 위 부동산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적법한 소유자로서 이 사건 매도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의 중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1차 중간확인 (1) 주 장 원고는 2001. 11. 21.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최고를 하였는데, 이 최고는 민법 제2조에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피고 C가 이미 이 사건 재건축에 동의하였거나,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최고를 취소할 의무가 있고 같은 피고는 위 최고가 무효임과 같은 피고에게 회답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 판 단 집합건물법 제48조 제1항에 정한 최고는 재건축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묻는 절차로서 ****의 재건축을 반대해 온 위 피고로서는 위 최고에 법률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별도로 위 최고의 취소 및 위 최고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2차 중간확인 (1) 주 장 원고 조합이 1999. 7. 10. 열린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 및 2003.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동의에 의한 재건축결의는 그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거나, 신의칙에 반하거나 헌법에 정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 무효이므로, 그 무효의 확인과 취소를 구한다. (2) 판 단 (가)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은 위 재건축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1. 10. 30.경까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정한 서면결의의 방법으로 다시 적법한 재건축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재건축결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계될 뿐 현재의 권리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2001. 12. 13. 현재 구분소유자 82.2%의 동의에 의한 재건축결의 피고 C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C의 1차 중간확인의 소 및 2차 중간확인의 소 중 1999. 7. 10. 열린 원고 조합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 D, E, C, F, G, H, I, J, ****, L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피고 M, K에 대한 각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2차 중간확인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부동산 목록 생략 판사 윤남근(재판장) 강규태 원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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