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2006-12-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06가합687 민사 사건(2006년 12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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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익산시 OO지역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 2003년 11월 재건축조합 설립승인을 받음.
  • 사업구역 내 아파트 각 동과 대지는 1,276명이 나누어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피고들은 상가동 건물과 그 부지를 단독으로 소유함.
  • 원고는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아파트 구분소유자 4/5 이상 동의를 받았으나, 피고들은 동의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 부지 단독 소유자에게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각 동과 대지의 구분소유자에 한해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는 아파트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단독 소유 부지임.
  •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음.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 소유 관계가 없으므로 분할 청구가 불가능함.
  • 따라서 원고의 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아파트 각 동과 대지의 구분소유자에 한해 토지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상가 부지 단독 소유자에게는 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의 분할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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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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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3%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3%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6가합294·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6-12-17·1심·원고 패소

공동 소유 중인 대지 위에 세워진 건물의 각 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 분할과 특정 부분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95가합20886·서울지방법원·1996-01-26·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재건축 참가를 요구했으나 불참하자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7가합5791·서울지방법원·1988-01-28·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정관을 근거로 건물 철거를 요구하고 점유자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87가합40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04·1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임차인을 상대로 구역 내 건물 철거 및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6가합260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7-06-20·2심·원고 패소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 지분보다 더 넓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4나1045·서울고등법원·1976-02-19·2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소유한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 직접 나누지 못하고 경매로 팔아 그 돈을 나누기로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9%
81나459·대구고등법원·1981-07-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인천지법 부천지원·2005-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참가 여부를 최고한 뒤 회답이 없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3575·서울고등법원·2014-09-03·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분양 시 누락된 대지 지분에 대해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667·대구고등법원·1979-03-29·2심·기각

부동산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09나1253·대구고등법원·2009-10-23·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비용분담 기준이 불명확한 재건축결의에 근거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0나50259·부산고등법원·2022-04-21·2심·각하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02나49646·서울고등법원·2005-03-08·2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203233·서울고등법원·2024-03-15·2심·원고 승소

아파트 **** 정원에 무단으로 데크와 난간, 벽을 설치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시설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2072612·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각하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회사와 토지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21가합54555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기여분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4가단14624·광주지방법원·1996-07-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가 점유한 아파트 부동산 명도와 금전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83나1468·대구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83가합3150·서울민사지방법원·1984-01-17·1심·원고 승소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30·대구고등법원·1970-06-11·2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분할한 후 단독 소유한 땅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0나1424·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902·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 다가구주택 지분보상 문제로 조합원 분양가 적용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나22455·서울고등법원·1995-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종중 명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대종중 명의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2449·서울고등법원·1974-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해방 후 도시계획사업이 폐기된 상태에서 피고에게 농지로 분배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865·서울고등법원·1972-09-20·2심·기각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4가합77601·서울지방법원·1995-06-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구조상 독립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구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 및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가합1053·광주지방법원·1986-08-28·1심·원고 패소

공유 부동산을 두 사람이 1978년 합의한 경계에 따라 나누기로 한 후 법원에 분할을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4가단59569·서울지방법원·1997-08-22·2심·원고 패소

공유 토지 중 한 명이 다른 소유자와의 경계확정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합19587·대구지방법원·2008-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69나3721·서울고등법원·1971-02-26·2심·원고 패소

조합재산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 이전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2021-03-11·1심·원고 패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212843·대구지방법원·2023-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구분소유자인 피고가 복도 방화문 인접 부분에 세로형·가로형 간판을 설치하자, 같은 건물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이 간판 철거와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21가합210366·대구지방법원·2023-04-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부담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787·대구고등법원·2015-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 건물을 신축하고 공동 운영하기로 약정했으나, 피고가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90가합740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27·1심·기각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며 자신의 건물 점유를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고, 철거에 불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8나764·서울고등법원·1969-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상가동 건물 및 부지의 단독소유자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모현아파트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관수)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기) 【변론종결】2006.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27.27㎡를 피고 2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6, 7,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22.73㎡는 피고 1의 소유로, 위 (가)(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다)부분 62,615㎡는 원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익산시 ○○○ 주공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로서, 2003. 11. 24. 재건축사업 시행예정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익산시 ○○○(지번 3 생략), (지번 2 생략), (지번 1 생략) 총면적 63,765㎡로 하여 익산시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아파트의 각 동 및 대지는 피고들을 제외한 1,276명이 구분소유하고 있고, 이와 독립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상가동 건물 및 부지 중, (지번 1 생략) 대 330㎡ 및 그 지상 3층, 지하 1층의 독서실 건물은 피고 1이, (지번 2 생략) 대 396㎡ 및 그 지상 1층 목욕탕 147.75㎡, 2층 목욕탕 173.1㎡, 지하 47.44㎡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피고 2가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피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피고들에 대하여는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피고들을 제외하고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도정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상가동 토지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분할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도정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에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의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동조 제2, 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때에는 분할대상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동의 각 부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들은 위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이 위치한 대지에 대하여는 전혀 공유지분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각 동이 위치한 대지는 피고들을 제외한 1,276명의 구분소유자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간에 어떠한 공동소유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들이 각각 단독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다시 피고들 소유로 각각 분할을 구하는 것은 도정법상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분할의 조건 및 방법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도면 생략 ] 판사 오기두(재판장) 이의진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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