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69230수원지방법원 1심2021-03-11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부동산을 매수한 새로운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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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569230 민사 사건(2021년 3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9년 2월, OO지역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억 5백만 원에 계약하여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8월, 원고들은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 그 사이인 2020년 9월, 피고는 기존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전달했습니다.
  • 원고들은 부동산을 매수할 때 실거주 목적임을 고지했고, 피고가 이사를 갈 것으로 믿고 계약을 진행했으므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에게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에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우선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 법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집주인을 기준으로 거절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피고가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었으므로, 이미 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습니다.
  • 이후에 부동산을 넘겨받은 원고들은 이미 갱신된 계약을 승계한 것이며,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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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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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5 / 5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나1846·대전고등법원·2006-11-01·2심·원고 패소

고령의 아버지를 대신해 딸이 자신의 명의로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아버지가 혼자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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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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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930·수원지방법원·1984-02-2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가단1217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09-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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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6나77·서울고등법원·1986-09-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며 임대차계약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59·대구고등법원·1985-04-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 2층 일부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주거용 사용 중이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504·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고, 피고의 선대가 20년간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14·서울고등법원·1979-08-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9277·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대항력을 갖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4135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6·2심·원고 승소

부동산 퇴거 청구 사건에서, 임차인들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3519·대구지방법원·2001-11-14·2심·원고 승소

아파트 입주자들이 가스공급회사에 공용부분인 가스공급시설의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5583·서울고등법원·2012-12-06·2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07나73262·서울고등법원·2008-05-27·2심·각하

재건축 아파트 평형 배정에서 기존 큰 평형 아파트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결의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무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7%
2006가합687·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12-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해 피고들이 소유한 상가 부지에 대해 분할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06나107557·서울고등법원·2007-09-20·2심·원고 패소

무권대리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금 지급 전 계약 해제를 통지받음.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91가합30067·부산지방법원·1992-02-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원고가 다른 건물 옥상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계약 해제를 통고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8나23581·광주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사실혼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기 위해 피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123234·대전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2년부터 거주한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전환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부적격 판정을 내림.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4나1292·서울고등법원·1984-07-26·2심·원고 승소

강제경매로 취득한 아파트를 이전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83나1434·서울고등법원·1983-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나6577·서울고등법원·2013-12-1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아파트 우선분양전환권을 행사하려 했으나, 피고가 6개월 경과로 권리 소멸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1924·서울고등법원·1970-03-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의 구점포를 담보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신축 점포까지 담보로 포함된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2020-08-27·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939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5가합31182·대구지방법원·1996-08-22·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소유자들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가합17519·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승소

피고인은 대동건설 임직원들에게 중간정산 퇴직금과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931·서울북부지방법원·2007-07-1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배우자가 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파트 당첨을 무효로 통보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0나51962·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판단 없음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우선분양전환권을 주장하며 건설사와 수산업협동조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금전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4%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6가합21791·수원지방법원·2007-08-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장모를 3년 이상 부양했는지 여부가 쟁점인 노부모 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 아파트 당첨 확인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6나11·서울고등법원·1987-02-06·2심·원고 패소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4나855·서울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땅과 본건물에 가등기를 했으나, 피고가 신축건물에 대해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0나47738·서울고등법원·2002-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신축 분양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 신탁회사가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시공사에 신탁재산을 매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대인 甲 등이 임차인 乙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丙 등과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乙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데도 丙 등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丙 등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乙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며 乙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으로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乙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갱신되었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丙 등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홍석룡)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명) 【변론종결】2021. 2.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2021. 2. 21.이 도래하면 원고들로부터 30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9. 2. 19. 소외 1, 소외 2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5,000,000원, 기간 2019. 2. 22.부터 2021. 2. 2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들은 2020. 8. 11. 소외 1, 소외 2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20. 11. 12. 위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20. 9. 20. 소외 1, 소외 2 측에게 ‘알아보니 전세계약갱신청구가 가능하다고 한다.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전세계약 연장했으면 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소외 1, 소외 2 측은 ‘매매계약이 되어서... 새 주인과의 관계이다. 매수인(원고들)이 세입자분(피고)이 안 나간다고 하니 많이 당황스러워 한다. 아까 말한 대로 계약 체결하고 저녁에 전화드릴 때 만기 전에 집을 알아보신다고 하셔서 나가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매수인이 꼭 이사 오셔야 하는 형편인가 보다.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답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다시 ‘사정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사정이 아주 어렵다.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라고 문자를 보내었다. 라. 원고들은 2020. 10. 23. 및 같은 해 11. 13. 피고에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기가 되면 이사할 것이라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이 실제 거주할 것이므로 피고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은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임을 반복하여 고지하였고, 피고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나. 이후 피고가 의사를 번복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실제 거주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전 임대인 내지 원고들과 합의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이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은 2020. 7. 31. 시행되었고, 해당 조항은 위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점(부칙 제2조), 원고들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2020. 8. 11.로 위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이었고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가 가능한 시기 이전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계약만료일에 퇴거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여 원고들에게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의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도입 취지에 관하여 본다. 종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에도 임차목적물이 양수되어도 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양수인에게 종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할 것이다.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그 문언 및 체계와 아울러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라 할 것이다. 3)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의 각호에 기재되어 있고, 위 제8호에서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호의 경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부정행위 등 임차인 측의 사정 또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안전사고 우려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의 철거ㆍ재건축 계획 등이 고지된 경우 등이나, 반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사유는 임차인 측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주관적 사유이고 임차목적물이 매도되어 새로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4) 앞서 본 임차인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갱신 조항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매수인으로서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유무 및 그 행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매매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반면, 임차인이 자신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는 주거권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사유가 퇴색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당시의 임대인인 소외 1, 소외 2 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원고들은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고들의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목록: 생략 판사 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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