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가합210182대구지방법원 1심2020-08-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한 후 계약 취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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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2,5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총 6,650만 원을 지급하고, 2018년 8월에는 중도금 1억 1,757만 원도 납부함.
  • 2017년 9월, 해당 아파트 지역이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 피고는 2018년 9월, 계약이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함.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후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으나, 법원은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쟁점은 전매제한 규정 위반 시 계약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계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은 단속을 위한 규정일 뿐,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양권 전매가 1회 허용된다는 국토교통부 안내도 고려함.
  •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합원 명의변경은 사업계획 승인 및 토지 소유권 확보 이후 가능하나, 계약 자체가 그 이후에 체결된 경우만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있어, 입법 목적은 형사적 제재로도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함.
  • 원고가 중도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피고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했고 명의변경 지연은 조합 측 사정 때문이라 계약 해제 사유가 아니라고 봄.

핵심 정리

주택법 전매제한 규정 위반이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야 할 사유가 아니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체결된 분양권 계약은 유효하다. 또한 중도금 납부 문제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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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丙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그 후 위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丙이 甲을 상대로 양도약정에 따른 조합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구하자 甲이 위 계약은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은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계약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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