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7559수원지방법원 2심1992-07-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8년 9월 20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았습니다.
- 1988년 10월 20일, 피고는 윤명균에게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최종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1988년 12월 28일, 윤명균은 원고에게 다시 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등기해주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분양잔대금과 융자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부동산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 이후 피고는 등기이행을 거부하였고,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최종매수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전매금지기간 내의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은 매수인이 분양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 등기 없이 전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더라도, 이는 탈법적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중간생략등기합의의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피고와 윤명균, 원고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불법거래약관이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88년 10월 20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민주택의 전매금지기간 내에 체결된 전매계약과 중간생략등기합의가 모두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즉, 법이 금지하는 것은 분양자에 대한 대항력이나 형사처벌일 뿐, 당사자 간 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매수인은 약정된 등기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하여 전매금지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계약의 사법상 효력 유무(적극)
-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 위반하여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효력 유무(적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