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가합221청주지방법원 2심1987-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6가합221 민사 사건(1987년 4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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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9월 9일,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3,500만원을 지급함.
  • 이후 피고 양잠조합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 임대천에게 5,000만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 임대천이 원고가 이미 매수한 사실을 알았지만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에 대한 이중 매매와 관련해 피고 임대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임대천은 원고가 이미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그러나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에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고 양잠조합의 이중 매매 행위가 배임 행위일 수 있으나, 피고 임대천의 행위는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중 매매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이중으로 매도된 사실은 인정되나, 두 번째 매수자인 피고 임대천이 이중 매매를 권유하거나 적극 가담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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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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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김연순 【피고, 피항소인】 괴산양잠협동조합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 임대천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6.2.27.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705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괴산양잠협동조합은 원고로부터 금 20,000,000원 중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86.7.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월 2푼 5리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잔액과 상환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5.9.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10호증의 3(내사지휘진정사건 수사결과보고), 같은 호증의 4,5,6,7,8,9,10(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0(매매계약서), 갑 제12호증의 3(공소장), 같은 호증의 4,5,7,8(각 공판조서), 같은 호증의 6(증인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9(판결), 같은 호증의 13(의견서), 같은 호증의 14,23(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24,26(각 피의자신문조서), 원고와 피고 괴산양잠협동조합(이하 피고 양잠조합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임대천 사이에서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4호증(전세계약서),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영수증), 갑 제6호증(각서)의 각 기재와 증인 김농수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5.9.9.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위 매매대금 중 금 15,000,000원은 위 피고가 위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한 전세보증금 15,000,000원과 상계하였음) 나머지 잔금 5,000,000원은 같은 해 12.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할려고 하였으나 위 매매계약후 소외 한국상묘협회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가 들어와 잔대금을 지급치 않고 있던 중 같은 해 2.20. 피고 양잠조합은 피고 임대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0,000,000원에 이중으로 매도하고 같은 해 2.27. 청구취지기재와 같이 피고 임대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피고 양잠조합과 같은 임대천 사이의 위 이중 매매계약은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반사회적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임대천은 이 사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할 당시 원고가 이미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피고 양잠조합은 당시 빚을 갚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저당권 등도 해결하지 못하여 원고와의 매매계약 이행도 어렵던 차에 피고 임대천이 원고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금이라도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하여 같은 피고를 찾아와 원고와의 위 계약은 해제할 터이니 이 사건 부동산을 사라고 종용하여 이를 믿고 매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 보아도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이중매도를 권유하거나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양잠조합과 같은 임대천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피고 임대천이 피고 양잠조합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위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엽(재판장) 최영룡 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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