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5나3080서울고법 2심1976-10-02 선고검수완료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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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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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5나308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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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24년경 피고 1의 아버지(망인)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26.3.5. 원고의 아버지(망인)에게 그 토지를 다시 전매하면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원고의 아버지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3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의 아버지는 그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일부를 농지로 개간해 경작하다가 1940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해 주었고, 원고 역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일부 토지는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토지만 원고 소유로 남게 되었다.
  • 피고 1의 아버지는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망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피고 2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 1과 그의 아들을 만나 이 토지가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팔라고 적극 권유하여, 1974.5.8. 당시 시가 1,321,000원 상당인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피고 1 명의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1과 그의 아들은 선대 망인이 이미 50여 년 전 이사할 때 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2 역시 이 토지가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공부상 정리가 안 된 점을 이용해 생활이 곤궁한 피고 1 등을 유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피고 1을 유혹해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해 그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가담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75.11.25. 선고 **** 판결 참조).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2에 대해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해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이 이미 매수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이중매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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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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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나17767·수원지방법원·2001-01-19·2심·원고 승소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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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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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23·수원지방법원·1984-02-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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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1089·서울고등법원·1982-02-02·2심·원고 패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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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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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201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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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36·대구고등법원·1983-10-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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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9나1533·서울고등법원·1970-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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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80나724·대구고등법원·1980-10-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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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90나3798·광주고등법원·1992-01-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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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3590·서울고등법원·1972-08-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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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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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06·서울고등법원·1976-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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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252·서울고등법원·1981-01-22·1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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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770·서울민사지방법원·1985-03-27·1심·원고 승소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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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2536·서울고등법원·1990-02-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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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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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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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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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7나117·광주고등법원·1980-03-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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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68나98·대구고등법원·1969-06-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41·대구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0나1016·대구고등법원·1980-10-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508·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103·서울고등법원·1973-02-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509·서울고등법원·1969-03-05·2심·기각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1가단15123·대전지방법원·1991-12-27·1심·기각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1435·서울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862·서울고등법원·1969-02-06·2심·원고 승소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1482·서울고등법원·1970-02-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160·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8-01-15·1심·원고 패소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1나108·대구고등법원·1971-11-04·2심·원고 승소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1707·부산고등법원·1989-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316·광주고등법원·1966-10-05·2심·원고 일부 승소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85·광주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패소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682·대구고등법원·1971-11-09·2심·원고 승소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774·대전지방법원·1991-01-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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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6나2442·서울고등법원·1977-04-15·2심·원고 패소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나2776·서울고등법원·1984-11-30·1심·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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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6가합56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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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5나633·대구지방법원·1986-07-0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1723·창원지방법원·2012-05-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62민공45·대구고등법원·1962-09-27·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1073·서울고등법원·1979-11-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86가합221·청주지방법원·1987-04-09·2심·기각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71나284·광주고등법원·1972-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0나918·서울고등법원·1981-01-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30·대구고등법원·1972-11-08·2심·원고 패소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3234·서울고등법원·1980-04-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65나154·광주고등법원·1965-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6나836·대구고등법원·1976-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1나147·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승소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2나57·서울고등법원·1972-10-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6나754·대구고등법원·1967-04-13·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단350·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8-02-05·1심·원고 패소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98가단6438·춘천지방법원·1998-11-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8나578·대구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64이195·광주고등법원·1965-07-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 ****(75가합1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9. **** **** 접수 제5459호로서 한 동년 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목록 2내지 4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5.13. 동 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동년 5.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쟁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 **** **** 임야 1정 5단의 일부로서 위 산 1의 임야는 1960.11.1. 및 1975.1.15.자로 2차례에 걸쳐 분할됨과 동시에 일부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4필지와 같은곳 ****등 도합 10필지의 토지로 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2호증(제적등본), 동 3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3,10,11,13,14(모두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5(의견서), 동 호증의 6 내지 9,12(모두 진술조서), 동 6호증의 2(공소장), 을 7호증(호적초본), 원심증인 ****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을 1호증(매매계약서), 동 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 ****, ****, ****, 원심 및 당심증인 ****의 각 증언(단 갑 5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심감정인 ****의 싯가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 토지인 같은곳 **** 임야 1정 5단은 원래 피고 1의 부 망 ****의 소유였는데 1924.5.경 망 ****이 전가족을 거느리고 당시의 주거지이던 **** **** ****로부터 **** ****로 이사하면서 위 토지를 포함한 동 망인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위 (지명 생략)에서 붓장사를 하고 있었던 ****에게 매도하고, ****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다시 1926.3.5.경 위 토지를 원고의 부 망 ****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망 ****이 망 ****에게 직접 넘겨주기로 3자사이에 합의를 본 사실, 망 ****은 그 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그중 일부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40년경 위 토지를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하여 주었는데 원고 역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있다가 그 뒤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중 같은곳 384의 8 내지 11의 4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당시는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었다)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인 ****외 3인에게 각기 분배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로 남아있게 된 사실, 한편 망 ****은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에 비치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껏 망 ****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고 1 및 그의 아들인 ****을 만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금 200,000원에 팔라고 적극 권유함으로써 동년 5.8. 당시 싯가 금 1,321,000원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이중 별지목록 2 내지 4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앞서본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 및 ****은 당시 그의 선대인 망 ****이 이미 50여년전 삽교로 이사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전부를 ****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 2는 또한 당초 동 피고가 ****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임을 알렸을 때 위 토지가 이미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경지로서 피고 1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공부상 정리가 안된 탓으로 망 ****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1등의 생활이 곤궁함을 미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에게 팔면 금 20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당초 매매할 생각도 없었던 위 피고등을 유혹하여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의 3의 일부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8호증(증명원), 동 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아니하여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를 주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하여 동 피고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소정의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지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참조). 그렇다면 위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와 피고 1에 대하여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당심의 판단과는 달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1926.3.5.자 매매로 하여 주문 1항 후단과 같이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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