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5나3080 민사 사건(1976년 10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24년경 피고 1의 아버지(망인)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고, 그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1926.3.5. 원고의 아버지(망인)에게 그 토지를 다시 전매하면서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원고의 아버지에게 직접 등기를 넘겨주기로 3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의 아버지는 그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일부를 농지로 개간해 경작하다가 1940년경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해 주었고, 원고 역시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일부 토지는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들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토지만 원고 소유로 남게 되었다.
- 피고 1의 아버지는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 망인 소유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 피고 2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 1과 그의 아들을 만나 이 토지가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팔라고 적극 권유하여, 1974.5.8. 당시 시가 1,321,000원 상당인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피고 1 명의로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 피고 1과 그의 아들은 선대 망인이 이미 50여 년 전 이사할 때 이 토지를 비롯한 일대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 2 역시 이 토지가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되었고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공부상 정리가 안 된 점을 이용해 생활이 곤궁한 피고 1 등을 유혹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피고 1을 유혹해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이중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매매계약이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그 무효인 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해 그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가담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라고 보았다.
- 따라서 이 매매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75.11.25. 선고 **** 판결 참조).
-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 2에 대해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해 등기 말소를 구하고 피고 1에 대해 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타인이 이미 매수했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않은 부동산을, 그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다시 사들이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이중매매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동일 부동산에 대해 두 번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 중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가 소외 1과 공모해 이혼을 가장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허위로 이전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외1과 피고들이 허위 매매 계약을 꾸며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무효인 판결을 근거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1명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이후 여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피고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없애 달라고 원고가 요청함
부동산에 대해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있었으나, 위치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등기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가 공사 중인 건물을 인수해 완공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근거로 부동산에 가처분 집행을 하자, 원고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통해 단독 소유자가 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부동산이 귀속재산이라며 피고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같은 이름을 가진 피고가 부동산에 부기등기를 한 것을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망인이 특정 부동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으나, 상속인인 피고2가 상속등기를 마치고 피고1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백미 90가마니를 대여하고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으나, 채무자가 사기로 저당권을 말소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부산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숨기고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함.
원고가 1966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들이 중복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 강춘희가 원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양잠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부동산이 피고 임대천에게 이중으로 매도된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대지 매수 후 이중 매도 분쟁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학교법인이 밀양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교환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중간 단계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피고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잔대금 지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한 후 참가인에게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산시가 증여받은 임야를 피고 2가 주민들을 부추겨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제3자를 원고로 내세워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자금을 제공해 소외 1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다시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속함.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에 대해 연고권 확인을 청구하고, 참가인은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반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