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624대구고등법원 1심1974-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624 민사 사건(1974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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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그런데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신해 같은 내용의 소송이 이미 다른 회사(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해 진행 중이었음.
- 이 다른 소송은 원고들을 대신하는 대위소송으로, 내용과 청구가 원고들의 소송과 실질적으로 같았음.
- 법원은 두 소송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 후에 제기된 원고들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미 같은 내용으로 원고들을 대신해 다른 회사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이 소송을 중복된 소송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들을 대신해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이미 제기하고 있었음.
- 두 소송은 당사자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송으로 봄.
- 민사소송법 제234조는 중복된 소송을 금지하고 있어 후에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함.
- 원고들의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보완할 수 없는 결함이 있음.
-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은 각하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다른 회사에 의해 진행 중이어서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중복된 소송으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복된 소송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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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해당 여부
【원고, 항소인】 이병걸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4가합51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요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 1973.6.경 원고들을 대위하여 본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그 내용을 같이하는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대한 1972.7.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기한 결과 그 소송은 1973.10.26. 동 지원 73가합121호로 선고되고 위 소외회사의 항소로 현재 당원 73나804호로 당원에 계속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한국산소공업주식회사가민법 404조 1항에 규정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대위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본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에 제기된 본건 소송은민사소송법 234조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건 소송은 그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384조,95조,93조,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최봉길(재판장) 이정락 김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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