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36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88-05-18 선고검수완료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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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7월, 소외회사 가야상사가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피고 정달화가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으로 참여하고, 각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
- 소외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피고은행은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해 일부 금액을 변제받음.
- 원고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 정달화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원고는 피고 정달화와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공동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으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어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받음.
- 원고가 피고 성백재에 대해 제기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 정달화와 중소기업은행에 부동산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는 잘못된 상대방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만 인정되었다. 쟁점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누구인지와 보증인들 간 부담 부분의 합리적 기준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저당권 이전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근저당권자이므로,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인 피고 정달화에게 청구한 것은 부적법함.
- 원고는 소외회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으로서, 피고 정달화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그 권리는 채권자인 피고은행의 권리를 대위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됨.
-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부분은 부동산 가액이 아닌 인원수에 비례하여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 피고 정달화가 회사에서 퇴직한 후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을 말소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 성백재와 피고 정달화 사이의 매매예약은 가장매매예약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였다는 증거도 없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핵심 정리
근저당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청구에서 등기 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근저당권자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들 사이의 부담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피고 정달화에 대한 청구가 부적법하여 기각되었고, 피고은행에 대한 청구만 인용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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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변제자대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의 피고적격
- 2
수인의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 상호간의 부담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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