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단28438광주지방법원 1심1993-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2가단28438 민사 사건(1993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12월 1일, 피고가 소외 1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소외 1이 피고에게 가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아 권리를 확보함.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은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 피고는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와 분양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등기 이행을 거부함.
  • 원고는 분양잔대금을 1993년 1월 31일과 2월 28일까지 지급할 의사를 밝힘.
  • 법원은 피고가 분양잔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가 분양잔대금 미납과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를 이유로 등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분양잔대금을 받으면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는 법적으로 유효함.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는 추심명령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않음.
  • 분양잔대금 미납은 등기 이행 거절 사유가 되나, 원고가 일정 기간 내에 잔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함.
  • 법원은 분양잔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동시에 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가 잔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함.
  •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분양잔대금을 1993년 2월 28일까지 완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 청구를 인정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분양잔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했다. 법원은 분양잔대금이 지급되면 피고가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85가합3934·부산지방법원·1987-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7479·수원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9785·대전지방법원·2020-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963·서울고등법원·1985-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2042·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사회복지법인 박애원이 부동산을 오랜 기간 평화롭게 점유해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347·청주지방법원·1989-02-16·1심·원고 승소

토지 매매대금 대신 신축 상가 점포에 대해 원고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1나6254·서울고등법원·1991-08-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나7559·수원지방법원·1992-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받은 국민주택을 전매금지기간 내에 순차 매도하고, 최종매수인인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8268·서울동부지방법원·2022-09-28·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 문제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447·대전지방법원·2006-07-14·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토지 사정 무효와 점유시효로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1035·서울고등법원·1973-0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915·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4616·서울고등법원·1985-12-19·2심·원고 패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1106·서울남부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승소

재건축조합이 부동산 소유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원고 승소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00·대구고등법원·1972-10-17·1심·기각

원고가 대구시 동구 895평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28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5-14·1심·원고 승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전 소유자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집행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3145·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출자금을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원고 몰래 소유권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0가합2733·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2001-07-04·1심·원고 승소

여러 필지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4365·서울중앙지방법원·2004-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0나4181·서울고등법원·1981-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67나1063·서울고등법원·1967-09-07·2심·원고 패소

주택조합 대표 자격으로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89가합8129·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9-09-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7,840,139원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도록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9나306·광주고등법원·1981-07-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552·서울고등법원·1976-03-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0년 매매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가합72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0-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69나1925·서울고등법원·1970-07-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4나624·대구고등법원·1974-11-28·1심·각하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합107234·서울지방법원·1999-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과 잔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2599·서울고등법원·1972-04-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4543·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승소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다세대주택 16세대에 대한 건축주 명의 변경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나3256·대구지방법원·1997-01-24·2심·기각

원고가 특정 대지와 건물을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07·대구고등법원·1975-07-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526024·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받고 원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0가합159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1-12-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금채권자를 대신해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4272·창원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76나2448·서울고등법원·197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1817·서울고등법원·1975-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553·대구고등법원·1976-08-06·1심·원고 승소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69나2617·서울고등법원·1970-05-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합20017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0나54·광주고등법원·1971-03-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1,846,742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11075·대구지방법원·2006-12-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24·광주고등법원·1973-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담보로 설정한 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과 동시에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4나381·대구고등법원·1974-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위조서류로 국유잡종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해준 뒤 150만원을 대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159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7-08-24·2심·각하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1080·대구고등법원·1988-02-10·2심·원고 패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한 후 선순위 저당권에 따른 강제경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449·대구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갑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은 을에 대한 금전채무자인 병 등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을 얻은 다음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갑이 일정기한까지 을이 미납한 분양대금 중 월별로 계산된 일정액의 잔대금을 병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사례

【원 고】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대우중공업주식회사 【피 고】 대한주택공사 【주 문】 1.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이 피고에게 1993.2.28.까지 아래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는 1993.1.31.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22,600원을, 1993.2.28.까지 지급받는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1(주소 생략)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1.1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건축물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 내지 4(각 결정),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호증(분양계약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피고가 1981.12.1.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분양하는 주문기재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2) 원고가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광주지방법원 90가합14159호 대여금사건)에 기하여 1992.4.1. 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위 1981.12.1. 자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2타기210, 211호)을 받은 사실 (3) 이어서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동 법원 소속 집달관 소외 2를 위 부동산의 보관인으로 선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집달관에게 위임하여 추심할 수 있다는 추심 명령을 받은 사실 (4) 한편 공동소송참가인도 위 소외 1에 대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7.3. 위 목포지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목포지원 91가단832호 약속어음금사건),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1991.12.4. 위 소외 1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이 사건 추심의 소에 참가하게 된 사실 (5) 위 각 판결 및 명령의 정본들이 각 그 무렵 모두 위 소외 1의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2. 이에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이 위와 같은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소외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1)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원고와 공동소송참가인 외에도 또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추심명령 이행을 구하는 소인 이상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는 그 채권자들을 원고에 참가케 하기 위하여 공동소송인으로 소환할 것을 이 법원에 신청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채권자들을 이유로 추심명령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아직까지 위 부동산의 분양잔대금이 완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행이 있기까지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의 잔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부동산의 분양대금 7,127,000원 중 1992.10.31. 현재 융자금에 해당하는 금 1,139,840원 상당의 잔대금이 미납된 상태인데 이 잔대금이 1993.1. 및 1993.2. 중에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별지 상환예정월별 상환금액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각 금 1,222,600원 및 금 1,233,980원 (잔대금원금에 이자, 재해보험료, 연체료가 가산되는 금액으로, 일시금 변제의 경우 변제일자에 따라 금액이 변동된다)이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툼 없는 사실 및 변론의 전취지). 따라서 분양잔대금의 미납을 이유로 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또는 공동소송참가인으로부터 위 분양잔대금(1993.1.31.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22,600원, 1993.2.28.까지 지급받을 경우에는 금 1,233,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소외 1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위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 및 공동소송참가인은 1993.2.28.까지 위 분양잔대금을 충분히 완납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위와 같은 동시이행의 판결을 구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를 기각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희선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