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963서울고등법원 2심1985-11-1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 채권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강제집행 배제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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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963 민사 사건(1985년 1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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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소외1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채권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소외1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등기함(1983년 9월).
  • 이후 원고는 소외2를 거쳐 1984년 7월 9일에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는 소외1에 대한 대여금 채권 전액과 이자를 받기 위해 1984년 12월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본압류)를 신청하고 집행을 시작함.
  • 원고는 소외1을 대신해 가압류된 채권액과 비용을 모두 변제하고, 변제금을 공탁함.
  • 피고는 변제 수령을 거절했으나, 원고는 추가 비용도 변제 공탁함.
  • 원고는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산 뒤, 채무자 대신 가압류된 채권과 비용을 모두 갚고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변제 후에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변제를 완료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강제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산 경우, 그 채권 일부만 보전된 상태라면 보전된 채권액 범위 내에서는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그러나 원고가 채무자를 대신해 가압류된 채권액과 비용, 강제집행 비용을 모두 변제했으므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따라서 피고가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제3자인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부당한 집행이다.
  • 피고의 주장은 법리상 이유가 없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가압류된 부동산을 산 뒤 채무자 대신 채권과 비용을 모두 갚아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강제집행을 막아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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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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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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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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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37·대구지방법원·2008-07-01·2심·원고 패소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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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단5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1-06-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여한 금액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부동산 경매 배당액 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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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합9163·전주지방법원·1997-05-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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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438·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6-04-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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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금 액수 변경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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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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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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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3가합3086·부산지방법원·1984-03-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50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372·서울고등법원·1957-07-0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환을 빌려주고 변제기일에 갚지 못해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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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71나251·광주고등법원·1972-05-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5나16512·대구지방법원·2016-06-02·2심·원고 승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9가합1071·광주지방법원·1999-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들 명의의 부동산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대해 피고에게 승낙 의사표시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6가합2035·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02-19·1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들이 점유 및 가압류를 하자 이를 문제 삼아 명도와 가압류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 대금을 완납했으나 피고가 위조한 서류로 소유권이 변경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2나2023·서울고등법원·197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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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07나8266·부산고등법원·2007-12-21·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가등기담보권 실행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들은 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동산 명도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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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5%
2012나64767·서울고등법원·2013-10-02·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저가 매도 후 강제경매 신청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20365·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승소

토지 매수 계약 시 근저당권 채무자를 소외 1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494·대구고등법원·1974-07-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갚고, 담보로 잡힌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은행에 근저당권 이전과 서류 교부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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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334151·부산지방법원·2018-10-2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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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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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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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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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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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한성규에게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한성규가 변제기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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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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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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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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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8822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8·1심·원고 승소

원래의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음에도 신탁 부동산에 대해 추가 체납세액을 근거로 진행된 공매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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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4%
76나1218·대구고등법원·1977-06-08·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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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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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위 부동산이 가압류된 후 피보전채권액을 변제한 경우, 강제집행의 속행여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85가합1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고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가합(번호 생략)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피고가 소외1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인 금 10,000,000원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83.9.19. 당시소외 1의 소유이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3카(번호 생략)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달 22. 그 등기를 마친 사실, 그 뒤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2의 명의를 거쳐 1984.7.9. 원고 명의로 같은달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피고는소외 1에 대한 위 같은지원 83가합(번호 생략)호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3.10.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인1984.12.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4타270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얻어 같은달 15. 그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7호증(각 공탁서), 갑 제6호증(증명원), 갑 제8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강제경매의 집행채권 금 35,000,000원은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포함한 위 대여원리금 71,508,000원에 대하여 피고와소외 1간에 합의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으로서 위 강제경매는 위 가압류에 터잡아 행하여진 사실과 그 후 원고는 1984.12.29. 위 가압류 피보전채권 금 10,000,000원을 그 채무자인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변제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절하자 이를 변제 공탁한 후 이어 1985.10.21. 위 가압류비용 금 24,000원과 그때까지의 위 강제경매비용 금 551,040원을 합한 금 575,040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한 경우에는 본압류의 효력은 가압류 집행당시부터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청구채권액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채권자가 채권의 일부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제3취득자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내에 한하여 그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그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나머지 채권부분에 있어서는 소유권취득으로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3취득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가 행하여진 이후에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과 그 비용 및 본압류로 인한 강제집행비용등을 합한 금액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히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이후는 가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에 터잡아 가압류부동산에 대하여 행한 본집행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물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다. 결국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가압류부동산의 제3취득자로서 그 채무자인소외 1을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액과 가압류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피고에게 그 소유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가소외 1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강제집행은 결국 채무자 아닌 원고의 소유물에 대한 것으로서 부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박효열 이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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