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25184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8-10-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후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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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나25184 민사 사건(1988년 10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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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6월, 피고가 임대인 김안수와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함.
  •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1988년 4월 20일 법원에서 전부명령을 받음.
  • 하지만 피고가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주지 않아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음.
  • 원고는 임대인 김안수를 대신해 피고에게 임차 건물 명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임대인 김안수는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고 있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았지만, 피고가 임차 건물을 돌려주지 않아 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 원고가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 보장하는 권리임.
  •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주고 나서야 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됨.
  • 전부명령은 임차인이 건물을 돌려줄 때 보증금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함.
  • 따라서 건물이 아직 명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함.
  •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는 아직 전부채권자로서 권리를 가질 수 없고,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도 없음.
  • 원고의 명도 청구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핵심 정리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임대인에게 돌려줄 때 효력이 확정된다. 건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고,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임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명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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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차건물의 명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항소인】 윤용현 【피고, 항소인】 박재철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8가단8552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3.5평방미터를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87.6.13. 소외 김안수와의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청구취지 기재의 ㉮부분을 임차보증금은 돈 1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김안수에게 위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1988.4.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8타기4186, 4187호로서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김안수로 하여 피고의 김안수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김안수 및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 후 피고는 김안수에게 1988.5.20.까지 위 ㉮부분을 명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아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김안수는 원고에 대하여 위 전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김안수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분 명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김안수에 대한 전부금채권자로서 김안수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부분의 명도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차임뿐 아니라 그 임차건물을 명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채권을 우선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 후에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때에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임대인에게 명도 반환할 때 비로소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되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그 존부와 범위가 장래에 확정되는 권리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송달만으로써 곧바로 확정적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존부와 범위가 확정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 따라서 원고가 받은 위 전부명령은 피고가 임차건물을 김안수에게 명도 반환할 경우 임차보증금이 잔존할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위 명도 반환에 이르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아직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여 원고가 전부채권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가진다 볼 수 없어 전부채권자로서 그 채무자인 김안수의 어떠한 권리도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옳지 못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한기택 최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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