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170청주지방법원 1심1985-12-10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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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5가합170 민사 사건(1985년 1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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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1년 9월부터 피고가 원고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직매점을 운영함.
- 1984년 9월 1일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며 임대기간을 1985년 3월 1일까지로 하고, 피고의 이사 준비를 위해 1985년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함.
- 임대보증금은 27,000,000원, 월 임료는 2,800,000원으로 정함.
- 피고는 1985년 2월 1일까지의 월 임료는 지급했으나, 그 이후 3개월분 임료 4,500,000원, 연장기간 담보용 약속어음 2,600,000원, 1985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의 임료 2,333,340원, 공과금 54,290원을 지급하지 않음.
- 피고는 1985년 5월 26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가 5월 28일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나, 건물을 비워두고 열쇠만 보관함.
-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에게 명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임차인의 국세 체납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명도 청구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
- 피고가 1985년 5월 26일까지 건물을 사용한 점을 기준으로, 원고가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미지급 임료 등을 공제한 17,512,370원임.
- 원고가 국세청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채권 압류통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압류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지 않음. 원고는 압류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거나 공탁해야 함.
- 원고가 피고에게 구두로 명도를 요청한 것은 적법한 이행제공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존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그 전까지는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
핵심 정리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웠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채권이 압류되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압류금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공탁하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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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의 국세체납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차관계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7,512,370원을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1985.5.2.부터 명도완료시까지 1일 금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피고가 1981.9. 이래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건물부분(다만 그중 2층은 1983.3.1. 이후부터 임차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표시한다)을 임차하여 계속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곳에서 의류직매점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9.1. 원·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갱신함에 있어 임대기간은 1985.3.1.까지로 하되 피고의 이사준비를 위하여 같은해 5.1.까지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은 금 27,000,000원으로 하며 월임료는 금 2,800,000원으로 하되 그중 금 1,500,000원씩은 월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 1,300,000원에 대하여 1984.9.부터 1985.2.까지의 6개월분은 종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예치했던 임대보증금중 7,800,000원을 피고가 반환받지 않음으로써 미리 일괄하여 지급한 것으로 하고 그 이후 기간연장이 될 경우의 2개월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지급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앞으로 액면 금 2,6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예치하였고 1985.2.1.까지의 월별 임료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다음날부터 같은해 5.1.까지 3개월간의 월별 임료 금 4,500,000원, 위 연장기간의 일부 임료의 지급담보를 위해 발생한 약속어음 금 2,600,000원, 1985.5.2.부터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사용한 마지막 날인 같은달 26까지의 임료 금 2,333,340원(2,800,000원×(25/30) 전기료 등 공과금 금 54,290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2(임대차계약서), 갑 제7호증의 1,2(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3호증(안내문)의 각 기재와 증인 윤병창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피고는 위 갱신계약에서 위 계약기간 만료후 피고가 명도를 지연할 경우 1일에 금 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1985.5.2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위 점포로 계속 사용하다가 같은달 28. 다른 곳으로 점포이전을 하고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위 건물을 비워둔 채 출입문을 시정하고 그 열쇠만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는 위 증거들에 의하면 세무서 제출용으로 형식상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임대차기간은 1985.5.1.로서 만료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아울러 위 기간만료 다음날인 1985.5.2.부터 명도완료일까지 1일 금 200,000원씩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보증금중 피고의 위 미지급 임료 및 공과금등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만 명도의무가 있고 따라서 피고는 아직 명도를 지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도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임대차 종료의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잔존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1985.5.26.까지만 이 사건 건물을 점포로 사용하고 그 이후는 이를 비워두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아서 위 날짜를 기준으로(위 날짜 이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임료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액은 위 보증금 27,000,000원에서 위 미지급 임료 및 공과금 등을 뺀 금 17,512,370(27,000,000-4,500,000-2,600,000-54,290)이 남아 있음이 재산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반환받음과 상환으로만 명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였거나 그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피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중 금 24,307,524원에 대하여 피고의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1984.5.30. 국세청으로부터 압류통지를 받았다가 1985.7.2.에야 비로서 위 압류해제통고를 받았는바 위 압류해제 이전에는 피고의 위 미지급 임료 및 공과금등과 위 압류금액의 합계가 위 보증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여 원고는 보증금반환채무가 전혀 없었으므로 그때까지는 동시이행관계는 성립할 여지가 없었고 따라서 피고는 위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즉시 명도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에 대한 압류통지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바로 원고가 동 압류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겼다거나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만큼(원고로서는 압류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하거나민법 제487조 후단을 준용하여 불확지 공탁을 했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가사 국세청의 위 압류에 관계없이 피고의 명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1985.6.6. 및 같은달 10 두차례에 걸쳐 원고의 종업원인소외인을 피고에게 보내 보증금을 즉시 정산해 주겠으니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채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구두요청을 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 채무 내용에 쫓은 변제의 현실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1985.5.26. 현재의 위 인정 잔존보증금 17,512,37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다 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이관표 임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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