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520서울고법 2심1976-10-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하고, 피고들은 유익비 상환을 주장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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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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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76나1520 민사 사건(197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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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의 각 부분 명도를 청구하였다.
  • 피고들은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세로 빌려 쓰는 동안 상하수도 시설비, 전기시설비, 건물수선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들은 지출한 비용이 건물의 가치를 높인 유익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 이에 대한 쟁점은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약속했다면, 유익비나 필요비 달라고 요구할 권리를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돌려주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했고, 피고들은 건물을 수리하며 쓴 비용을 돌려달라고 맞섰다. 핵심 쟁점은 계약 당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약속이 비용 청구 포기를 뜻하는지였다. 법원은 원상복구 약정이 있다면 비용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형태를 바꿀 수 없으며, 위반 시 원상복구를 시키기로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임대차가 끝날 때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임차인이 건물에 들인 각종 수리비나 개선 비용을 나중에 돌려달라고 청구하지 않겠다고 미리 약속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피고들이 실제로 비용을 썼다 하더라도, 원상복구 약정 때문에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들이 유익비 상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대차 계약 시 건물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로 약속(원상복구 특약)했다면, 나중에 수리비나 개선 비용(유익비·필요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계약서상의 원상복구 약정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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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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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8나4751·부산고등법원·1989-05-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일부 시설 매수대금 지급을 조건으로 점포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442·수원지방법원·1987-04-2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의 일부를 점유하는 피고들에게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8나862·대구고등법원·1980-05-0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528·대구고등법원·1974-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5가합1957·대구지방법원·1986-05-13·1심·기각

원고가 1977년 1,830만원을 빌려주고 건물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4290민공19·대구고등법원·1957-09-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09·대구고등법원·1970-04-07·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5나965·서울고등법원·1977-03-25·2심·원고 일부 승소

대전시 원동 대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한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부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73·대구고등법원·1972-12-07·2심·원고 승소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1690·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6-11-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27056·수원지방법원·2009-04-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가가치세 별도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5나1886·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주택 대차 후 점유한 피고의 명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나807·춘천지방법원·2007-04-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 대가로 매년 쌀 3말을 받아온 묵시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가단93298·부산지방법원·2009-01-22·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과 표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관리규약 위반과 갱신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아파트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2·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4-11-01·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하며 금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4나540·서울고등법원·1976-02-26·1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점유 중인 건물 일부의 명도를 요구하고, 피고는 맞소송으로 금전 지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77나195, 196·서울고법·1977-07-22·2심·원고 패소

자신이 건물 소○○라고 주장하며 점유자들에게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 손해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 1은 건물을 매수해 증축·신축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3가합1966·대구지방법원·1984-08-1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대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 OO지역에 독립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14900·의정부지방법원·2018-10-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6,342㎡와 그 위 시설물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나26225·서울고등법원·1996-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군용 송유관 매설로 인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5나799·대구고등법원·1966-06-03·1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나388·대구고등법원·1984-11-15·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3가합65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4-03-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후 약 11억 원을 들여 건물을 대수선하고 맥도날드 영업을 운영하다가, 경매로 건물을 산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료를 지급하다가 계약 해지 후 임료 지급을 중단하고 건물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1914·서울고등법원·1973-07-13·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건물의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임대차 계약 증거 없이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8나82874·서울고등법원·2009-03-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1가합20184·대구지방법원·1992-04-21·1심·원고 승소

임대아파트 분양제한기간이 지난 후 ****가 제시한 분양가격으로 분양을 제안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2나766·서울고등법원·1963-03-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2225·서울고등법원·1986-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을 사무실 용도로 분양했으나 피고들이 동의 없이 독서실로 사용하려 한 행위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8나2284·서울고등법원·1969-02-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경매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를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66나527·서울고등법원·1967-01-13·2심·원고 승소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88나23297·서울고등법원·1989-01-1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징발되어 피고가 매수하였으나, 군사시설 이전으로 군사상 필요가 없어져 원고가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7가합2325·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상속받은 토지가 군사목적으로 징발·매수되었으나 군마부대 해체 후 일부 토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9나118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72나429·서울고등법원·1972-10-26·2심·원고 패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3070·서울고등법원·1979-0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등기 말소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하며 화해금 지급기한 경과로 화해 무효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7가합3501·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7-08-2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368·광주고등법원·1986-12-05·2심·기각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9나312·광주고등법원·1981-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송 편의상 피고에게 건물을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를 통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3가합1212·수원지방법원·1984-03-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일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4민공1142·서울고등법원·1962-04-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미루자 피고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3%
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82사42·서울고등법원·1986-03-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78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건물 지분 절반의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4292민공1121·서울고등법원·1961-03-24·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물의 원상회복약정과 유익비 및 필요비상환청구권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ㆍ형사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980 판결) 【주 문】 피고들이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건물중 피고 5는 별지도면표시 (가)부분 건평 9홉, (나)부분 건평 3평 7홉, (다)부분 건평 3평 2홉, (샤)부분 건평 3홉, (야)부분 건평 7홉을, 피고 5, 피고 1 등은 같은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 3홉, (마)부분 건평 5홉, (바)부분 건평 1평 6홉, (사)부분 건평 6홉, (아)부분 건평 3평 5홉을, 피고 1은 같은 도면표시 (자)부분 건평 2평 1홉, (차)부분 건평 1평 7홉, (햐)부분 건평 1평 4홉, (거)부분 건평 3평 4홉, (너)부분 건평 3평 2홉, (더)부분 건평 4홉, (러)부분 건평 2홉, (머)부분 건평 2평 2홉, (버)부분 건평 9홉, (서)부분 건평 2평 1홉, (어)부분 건평 9홉, (저)부분 건평 3평 2홉, (처)부분 건평 6평 5홉, (카)부분 건평 1평 8홉, (터)부분 건평 1평 6홉, (퍼)부분 건평 2홉, (허)부분 건평 2홉, (겨)부분 건평 3평 2홉을, 피고 6은 같은도면 표시 (파)부분 건평 1평 9홉, (하)부분 건평 2평 1홉, (갸)부분 건평 7평 2홉, (냐)부분 건평 4홉, (댜)부분 건평 4홉, (랴)부분 건평 3평 9홉, (먀)부분 건평 8홉, (뱌)부분 건평 3홉을, 피고 3, 피고 1, 피고 2, 피고 4는 같은 도면표시 (탸)부분 건평 6홉, (벼)부분 건평 8평 8홉을, 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퍄)부분 건평 5평 9홉을, 피고 4는 같은 도면표시, (며)부분 건평 6평 2홉을, 피고 3은 같은 도면표시, (쟈)부분 건평 7평 6홉, (너)부분 건평 1평 4홉, (더)부분 건평 1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피고의 유익비상환청구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을 임차 또는 전세받아 상하수도 시설비로 금 340,000원, 전기시설비로 금 150,000원, 건물수선비로 금 450,000원을 지출하였으니 위 비용은 위 건물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지출된 유익비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상환을 구하는 바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에 다소 부합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당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가 위와같은 비용을 가사 지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위 갑 제2호증 및 위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같은 제3호증(각서)기재에 당사자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외형변경도 가할 수 없으며, 만일 임차인이 이에 위반하여 외형변경을 가하였을 때에는 그 원상복구를 시키기로 특약한 사실을 인정하 수 있는바, 위와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 임차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기로 특약한 경우에는 이는 그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특약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1975.4.22. 선고 73다2010 판결) 피고의 위 유익비상환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정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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