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심1984-11-0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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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4가단430 민사 사건(1984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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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를 묘목을 심는 목적으로 임대했다.
  • 임대 기간은 1979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였고, 임대료는 51,200원으로 정해졌다.
  • 이후 계약은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연장되었으나, 1981년 11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 원고는 1981년 12월에 피고에게 토지 반환과 묘목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했으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원고가 토지와 묘목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갱신이나 묘목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목적이 단기간 묘목 가식에 한정돼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1981년 11월 30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 민법은 장기간 토지 사용과 생육을 전제로 한 식목 목적 임대차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 이 사건은 단기간 묘목 가식을 위한 임대차로, 장기간 생육을 전제로 하지 않아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 당시 피고는 토지 반환 시 묘목을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는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 따라서 피고가 묘목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은 권리가 없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임대차는 단기간 묘목 가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기에 계약 갱신이나 묘목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원고가 토지와 묘목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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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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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7나1148·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69나1334·서울고등법원·1970-04-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3나794·대구고등법원·197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가합170·청주지방법원·1985-12-10·1심·기각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270·대구고등법원·1976-03-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3579·서울고등법원·1982-06-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7나608·대구고등법원·1978-03-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0나69·광주고등법원·1981-03-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55650·부산고등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8나2262·서울고등법원·1979-02-0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71나2955·서울고등법원·1972-05-02·1심·기각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66나823·대구고등법원·1967-10-26·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656·대구고등법원·1975-09-1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6나695·서울고등법원·1976-07-2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나485·대구지방법원·1988-02-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01·서울고등법원·1985-09-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4299·서울고등법원·1986-09-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부동산)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2나304·서울고등법원·1962-12-13·1심·원고 승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13479·대전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244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10-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7나341·대구고등법원·1988-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68나934·서울고등법원·1969-06-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76나2960·서울고등법원·1977-03-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5698·대전고등법원·2006-04-20·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범위

【원 고】 이리시 【피 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리시 팔봉동 368의4 임야 9,804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점을 연결하는 선내의 3,600평방미터 지상에 식재된 별지목록기재 묘목을 철거하여 위 토지 3,600평방미터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피고가 주문 기재의 토지 3,600평방미터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식재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 2(토지대장등본), 갑 제2호증의 1(계약서), 2, 3,(각 사용허가 신청서), 갑 제3호증의 1(사용허가서), 2(계약서), 4(연기신청서), 갑 제4호증의 1(연장허가서), 3(연기신청서), 피고가 공성부분의 성립과 수령사실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5(각 철거통지서), 6 내지 10(각 독촉장)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의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79. 5. 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주문기재의 토지 3,600평(당시 위 토지는 이리시 팔봉동 368의1 전 19,191평의 일부이었으나, 그 후 1982. 11. 1.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같은 번지의 4 임야 9,804평방미터의 일부로 되었다)을 피고의 묘목가식을 목적으로 하여 임대함에 있어, 기간은 1979. 5. 1.부터 1979. 12. 31.까지 임료는 금 51,200원으로 약정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의 재산관리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시를 이행치 아니하거나 원고의 공공사업상 위 토지의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언제든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나 지상물에 대하여는 일체 보상치 아니하기로 특약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가식한 사실, 위 임대기간 종료후 1980. 1. 1. 임대기간을 1980. 12. 31. 임료를 금 112,000원으로 인상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다시 1981. 1. 1.에 이르러 임대기간을 1981. 11. 30.까지로 연장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81. 12. 7.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임대기간의 만료와 원고 시의 새이리복지 농촌건설사업상의 필요를 이유로 위 토지상에 식재된 묘목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최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불응한 채 현재까지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자료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임대차계약은 1981. 11. 30.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이건 임대차는 수목이 식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계약기간 만료당시 피고가 식재한 수목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구하고, 원고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식재한 수목인 별지목록기재 묘목을 원고가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민법 제643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조항의 입법취지가 장기간의 존립이 전제되어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느니 보다는 그대로 존속시킴이 사회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고려에서 출발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투하자금의 회수를 가능케 하려는데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식목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라 함은 단순히 가식의 정도를 넘어서 장기간에 걸친 생육을 전제로 하는 수목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임대차의 목적이 묘목의 가식에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이와 같은 묘목의 가식은, 당연히 다른 곳으로 이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단기간의 토지사용으로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사건 임차인인 피고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더우기 앞에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이 사건 토지가 시유재산으로서 공공사업에의 사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당초의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 역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어 계약해지시에는 지상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토지를 반환키로 약정하였던 한편, 원고가 이건 토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공익사업인 새이리복지 농촌건설사업에 사용하려는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계약해지시 피고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을 가리켜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사회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달리 피고에게 주문기재의 토지 3,600평방미터를 점용할 권원이 있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상에 식재되어 있는 별지목록 기재의 묘목을 철거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할 것인즉,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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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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