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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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84가단430 민사 사건(1984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5월,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의 토지 일부를 묘목을 심는 목적으로 임대했다.
- 임대 기간은 1979년 5월부터 12월 말까지였고, 임대료는 51,200원으로 정해졌다.
- 이후 계약은 1980년과 1981년에 각각 연장되었으나, 1981년 11월 30일에 계약이 종료되었다.
- 원고는 1981년 12월에 피고에게 토지 반환과 묘목 철거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토지를 계속 점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했으나,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나자 원고가 토지와 묘목의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계약 갱신이나 묘목 매수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계약 목적이 단기간 묘목 가식에 한정돼 계약 갱신 청구권이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1981년 11월 30일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 민법은 장기간 토지 사용과 생육을 전제로 한 식목 목적 임대차에 한해 계약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한다.
- 이 사건은 단기간 묘목 가식을 위한 임대차로, 장기간 생육을 전제로 하지 않아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계약 당시 피고는 토지 반환 시 묘목을 철거하기로 약속했고, 원고는 공공사업을 위해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 따라서 피고가 묘목을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 점유하는 것은 권리가 없으며, 원고의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임대차는 단기간 묘목 가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었기에 계약 갱신이나 묘목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계약 종료 후 원고가 토지와 묘목 반환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며, 피고는 이를 따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인이 임대료 2기 이상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대지를 임대하고 임대 기간 만료 후 피고가 대지를 계속 점유하자 대지 인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유 대지를 피고 4가 약 20년간 임차하다가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약속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년 임대차 계약으로 건물을 빌려주고 계약 종료 후 명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무송과 계약해 부산 남구 토지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토지를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원고에게 경기 강○○군 길상면 초지리의 토지 일부를 넘겨주지 않고 점유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점포 8평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 소유 대지에 불법 점유한 건물 및 탱크 철거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자 원고가 명도를 요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구거와 암거를 설치해 농업용수 수로로 사용한 사안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등기를 마친 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후 전세권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빌린 돈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논밭에 대해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속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들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와 추심금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임대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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