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304서울고등법원 1심1962-12-13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피고가 무단으로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304 민사 사건(1962년 1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황무지였던 토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기 시작했고, 대부분의 개간 작업을 완료했다.
  • 원고는 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양도받아 개간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 피고는 원고의 농지 개간사업장에 침입하여 경작을 시작했다.
  • 원고는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가 자신의 개간사업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침입 금지 청구를 했다.
  •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간하여 농지로 만든 토지에 피고가 침입해 경작하며 원고의 사업을 방해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의 효력과 토지의 상태 변경 여부였으며, 법원은 토지가 개간되어 원래와 다른 상태가 되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인도받아 대부분 개간을 완료해 토지가 원래 황무지 상태에서 농지로 바뀌었다고 인정했다.
  • 토지가 개간되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바뀐 경우 계약 해제권이 사라진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 측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계약이 유효하며 해제권도 소멸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이미 토지가 개간되어 상태가 변경된 이후여서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토지 경작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침입과 경작 행위를 금지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개간하여 농지로 만든 토지에 피고가 무단 침입해 경작하며 사업을 방해했다. 법원은 토지가 개간되어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계약 해제권이 사라졌다고 보고, 원고의 권리를 보호해 피고의 침입과 경작을 금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8가합582·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1988-12-07·1심·원고 승소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4291행8·광주고등법원·1958-10-08·1심·원고 승소

정부가 경매로 내놓은 농지를 매입한 후 계약이 일방적으로 해제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4290민공194·광주고등법원·1958-02-12·2심·원고 승소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대금 및 채무 변제를 완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4가단430·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1984-11-0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묘목을 심고 점유하다가 계약 종료 후 토지 반환 요구를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0나1252·서울고등법원·1972-09-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1나7766·부산고등법원·2001-1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간척지 분양 계약 체결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1나226·광주고등법원·1971-11-10·2심·원고 패소

원고 명의 토지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됨에도 원고는 매도한 적 없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8나101·광주고등법원·1968-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한 농지를 상환 완료 전 매매한 사실을 문제 삼아 분배 처분 취소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69나3290·서울고등법원·1970-09-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유기황의 농지분배가 무효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70나750·대구고등법원·1971-04-01·2심·원고 승소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8%
2020나20006·대구고등법원·2020-09-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매매예약 계약을 취소하고 금원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3가합204·청주지방법원·1984-02-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5나682·서울고등법원·1976-01-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6나2146·서울고등법원·1978-01-18·2심·원고 패소

조정사채 채무를 대물변제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4나1806·의정부지방법원·2015-05-0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토지의 지목변경을 원고가 대행하고, 그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기로 계약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4가합83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11-15·1심·원고 승소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84나478·서울고등법원·1984-12-05·2심·판단 없음

공유토지 분할 합의 후 피고가 원고 소유 부분을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77%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6나635·서울고등법원·1977-01-25·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9나2132·서울고등법원·1970-05-22·2심·원고 승소

망 소외1의 상속인이 원인무효인 농지개혁법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6나137·서울고등법원·1967-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덤 보호를 위해 정부가 매수하지 않은 600평 위토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 이전 등기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88민공727·서울고등법원·1956-03-23·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시행 후 피고로부터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매수하려 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0나191·대구고등법원·1971-03-1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85나14·서울고등법원·1985-09-2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5나2981·서울고등법원·1977-05-13·2심·원고 승소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원고 부동산에 대해 여러 차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70나3202·서울고등법원·1972-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설립을 위해 피고 1의 토지 출자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고, 피고들 명의의 합유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73나210·서울고등법원·1973-10-1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군 둔포면 농지를 점유하며 백미 31.5가마에 해당하는 수확물을 얻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04가단12075(본소)·대전지방법원·2008-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의 거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매도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81나1757·서울고등법원·1981-11-02·2심·원고 승소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7%
2018가단529734·수원지방법원·2019-10-15·1심·원고 승소

상속받은 국유림 대부지 관리사 점유 퇴거 청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7%
64나937·서울고등법원·1966-02-18·2심·기각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88민공84·서울고등법원·1955-10-26·1심·기각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 이전 절차를 내연 관계자에게 부탁했으나, 그가 원고 동의 없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진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1957-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6구323·서울고등법원·1967-05-11·1심·각하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4290민공163·광주고등법원·1958-12-09·1심·원고 패소

농지개혁법 위반으로 농지 경작권 확인 소송 제기한 사건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4가합2766·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5-10-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89년 농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농지매매증명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90가합1118·서울민사지방법원·1990-12-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미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외회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83나626·광주고등법원·1983-12-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문제 삼아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64나1743·서울고등법원·1965-10-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67구75·서울고등법원·1967-11-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일부 토지에 대해 계약 취소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4나1128·대구고법·198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계약의 목적물이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계약해제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사례

【원고, 공소인】 우교봉 【피고, 피공소인】 신갑동 외 2인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4292민13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등은 농지개간사업장 내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홍리 767의 4 답 5955평에 침입하여 그 공사를 방해함을 금지하라.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등 간에 생한 부분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보조참가인 간에 생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1957년 겨울경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소유자들과 동 황무지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농지의 소유권은 동 정태수와 각 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도록 각 약정하고 동 황무지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동 정태수는 1958.4.27. 원고의 망 부 우장렬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권리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 일체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1958.6.20. 전시 견적 평수 250,000평이 150,000평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 견적 평수를 150,000평으로 하고 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 결정한 사실, 전시 우장렬은 전시 정태수에게 금 1,0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동 정태수에게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교부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주장 전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권노수의 각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우장렬은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동 황무지를 전시 정태수로부터 인도받아 1958.5.경부터 동년 6.경까지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하고 대부분 그 개간공사를 완료하여 현재는 동 개간한 농경지정리분배 및 분할절차만이 미완중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은 전시 각 증거등에 비조하여 당원의 조신키 난한 바이고 타에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의 전거증으로 하여도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3. (1)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전시 우장렬이가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전시 우장렬의 사기에 의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동 정태수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동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설사 동 우장렬이가 허위로 전시 액면 금 2,300,000환의 약속어음을 작성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시 1958.6.20.자 전시 우장렬과 정태수간에 견적면적을 150,000평으로 하고 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정한 것은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의 일부 수정에 불과하며 동 계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약속어음의 발행은 잔금 2,300,000환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니 동 약속어음이 허위로 발행되었다고 해서 곧 전시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이 무효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1958.6.20.자 약정과 1958.4.27.자 양도 동 약정 및 계약이 동 우장렬의 사기에 기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동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그 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시 정태수는 전시 우장렬과의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우장렬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동 정태수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는 최고를 하였으나 동 우장렬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1958.10.27. 동 개간권리양도 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동 계약은 해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 5,955평은 전시 우장렬이가 황무지와 공히 전시 정태수로부터 인도받아 그간 전시 우장렬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개간함으로써 농토가 된 것이니 전시 정태수는 계약해제권이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안컨대, 전시 갑 제10호증의 기재내용, 전시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환송전 및 환송후 당심증인 각 권노수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전시 우장렬은 1958.4.27. 전시 정태수로부터 본건 토지 5.1.경부터 1958.6.30.경까지 간에 동 황무지를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경주하여 대부분 개간을 완료하고 농토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은 전시와 같이 당원의 조신치 않는 바이고 타에 위 사실을 좌우할 만한 증좌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 양도계약체결 후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대리인이 본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전에 이미 본건 토지 5,955평을 위시한 전시 154필의 황무지는 전시 우장렬이가 개간함으로써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 정태수의 본건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 또한 그 외의 점에 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3) 다음 동 소송대리인은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우장렬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가공 또는 개조를 한 동 우장렬은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나 그 상대방인 동 정태수는 그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실당하다.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것이 아니라 상금 유효히 존속하고 있으며, 동 우장렬의 호주상속인인 원고는 본건 토지 5,955평을 점거하여 이에 대한 운영처리를 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전시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동 정태수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아 본건 토지(가금면 가흥리) 767의 답 5,955평을 경작하고 있는 피고등은 전시 정태수가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1958.10.27. 이후 전시 본건 토지인 767의 4 답 5,955평의 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동 정태수가 그 소유권자로부터 경작권의 위임을 받았건 받지않았건간에 원고에 대하여 불법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전시 본건 토지 5,955평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동 토지의 정리분배분할절차등 개간사업의 완결공사를 방해하는 피고등에 대하여 그 방해금지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고 하여 이를 인용한 것인 즉 이와 취지를 달리하는 원판결은 실당하고 본건 공소는 이유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89조,제93조,제94조,제96조를 적용하여 같이 판결한다. 【사 실】 1.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피고등 및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본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2.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 진술의 요지는 (1)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에 기재한 본건 토지인 충북 중원군 가금면 가흥리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 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지의 토지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것인 바, 1957년 겨울 경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전시 황무지를 개간할 목적으로 전시 원소유자등의 승낙을 얻어 개간권리를 취득 소유권은 동 정태수와 각 원소유자의 공유로 하되 개간공사가 완료하면 각 분할등기절차를 취하기로 각 약정한 후 동 개간공사를 시작타가 1958.4.27. 동 정태수는 동 개간 권리를 원고의 망 부 우장렬에게 양도함에 있어 미개간 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 금액은 평당 22환(구화) 계 금 5,500,000환으로 하고 계약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은 전시 원소유자들의 승낙서를 완비 지참하고 실지 측량으로 개간면적의 평수를 확정한 후에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 일체의 권리를 이양하기로 각 약정하고 전시 우장렬은 전시 정태수의 권리일체 및 동 미개간지의 점유를 이양받고 위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동 미개간지를 점유하여 동 농지개간공사에 착수하여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동 개간공사를 계속 중 1958.6.20. 전시 정태수는 동 우장렬에 대하여 전시 미개간지의 면적이 150,000평이니 권리양도 금액을 감하여 금 3,300,000환으로 하자고 하므로 동 우장렬은 이에 응하고 금 500,000환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에 대하여는 동 정태수의 요청에 의하여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 교부함으로써 잔금을 완불한 것이며 그간 우장렬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본건 개간공사를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는 개간한 농경지의 정리, 분배 및 분할 절차만이 미완중에 있으며 본건 농지에 대한 점유 및 관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등은 그 개간공사가 태반 완성한 전시 본건 토지 5,955평내에 침입하여 경작함으로써 원고의 개간지정리 및 분할절차등 사업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그 배제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답변중 위 주장사실에 반하는 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전시 우장렬은 전시 황무지개간에 관한 계약을 전시 정태수와 체결한 후 막대한 비용과 노력으로 전시 본건 토지를 위시하여 전시 전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토화함으로써 즉 가공 또는 개조로 동 황무지는 다른 물건으로 변경하였으니 그 후에 있어서의 전시 정태수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이므로 동 정태수의 전시 계약해제는 그 효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에 있어 답변으로서 원고주장 사실 중 그 주장 본건 토지 767의 4 답 5,955평은 원래 소외 김광한 외 38명의 소유농지인 부근 일대의 154필 중의 1필로서 동 154필의 토지는 1942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황무지로 된 사실, 피고등 보조참가인 정태수는 1957년 겨울경 원고 주장과 같이 전시 원소유자들과 동 황무지의 개간계약을 체결하고 동 개간권리를 취득한 사실, 동 정태수는 1958.4.27. 전시 우장렬에게 동 개간권리 일체를 양도함에 있어 동 미개간토지를 일응 견적으로 1,250,000평으로 정하고 양도금액은 금 5,500,000환으로 하고 당일 금 500,000환을 지급키로 하고 잔금중 금 2,500,000환은 1958.5.20., 금 2,500,000환은 1958.6.15.에 각 지급키로 하고 전시 미개간지 사업장에 대한 제반 처리운영 및 처분권등 일체의 권리를 이양키로 각 약정하고 동 미개간지를 전시 우장렬에게 인도한 사실, 동 우장렬로부터 금 500,000환을 수령한 사실, 1958.6.20. 전시 개간권리양도금액을 금 3,300,000환으로 감가하고 금 500,000환을 수령하고 잔금에 대하여는 지급보증으로서 액면 금 2,300,000환, 만기일 1958.7.1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수령한 사실, 피고등이 원고 주장 본거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시인하나 그외의 사실을 부인하고, (가) 전시 우장렬이가 전시와 같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이는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이 허위로 유가증권인 동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니 결국 전시 1958.6.20.자 금 3,300,000환으로 약정한 계약 및 1958.4.27.자 본건 개간권리양도계약은 동 우장렬의 사기에 의한 전시 정태수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므로 무효이며 불연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니 전시 정태수는 1958.10.15. 서면으로 그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동 개간양도계약은 취소되었으며, (나) 가사 전시 양도계약이 유효히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전시 정태수는 동 약정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시 우장렬은 금 1,000,000환만을 지급하고 잔금 2,300,000환을 지급치 않으므로 동 정태수는 1958.10.15. 상당기간인 1958.10.25.까지 동 잔금을 지급하라고 최고를 하였으나 동인은 동 기간내에 동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1958.10.27. 동 양도계약해제의 통고를 함으로써 전시 우장렬과의 개간권리양도계약은 해제된 것이며, (다) 설사 본건 토지가 전시 우장렬의 개간으로 인하여 가공 또는 개조되어 다른 물건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공 또는 개조로 인하여 계약해제권이 소멸되는 것은 가공 또는 개조를 한 자 측에 있는 것이지 그 상대방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는 전시 우장렬이가 가공 또는 개조를 한 것이므로 전시 정태수의 계약해제권은 소멸된 것은 아니며 그러므로 전시와 같은 동 정태수의 계약 해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전시 우장렬과 정태수간의 전시 개간권리양도계약은 어느 모로 보나 무효로 된 것이고 전시 정태수의 본건 토지에 대한 권리는 원상회복된 것이며 피고등은 원소유자로부터 그 경작권의 위임까지도 받은 동 정태수로부터 각 그 경작권을 위임 받아서 본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진술하다. 3. 입증방법으로서, (1) 원고 소송대리인은 갑 제1 내지 제4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 동 제6 내지 제8호 각 증, 동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를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장정업, 동 김문선, 송전 및 환송 후 당심증인 권노수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을 제1,3,8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0,11호 각증, 동 제12호증의 1,2의 각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4호증의 1,2의 각 관인 부본의 성립만을 인정하고 동 제5 내지 7호 각 증, 동 9,13호 각 증은 부지라 하고, (2) 피고등 및 피고등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은 을 제1 내지 3호 각 증, 동 제4호증의 1,2 동 제5 내지 11호 각 증, 동 제12호증의 1,2, 동 제13호증을 각 제출하고 원심증인 김동묵, 동 정복룡, 환송전 당심증인 정명근의 각 증언을 원용하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동 제10,11호 각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3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여 이익으로 원용하고 동 제1,2 각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동 제7,8호 각 증의 각 공성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입증취지를 부인하고, 동 제12호증의 1,2는 그 송달받은 사실만을 인정하나 그 내용은 부지라 하고 동 제4,6호 각 증, 동 제5호증의 1,2는 각 부지라 하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김용철 이돈명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