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4290민공753서울고등법원 2심1957-12-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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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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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4290민공753 민사 사건(1957년 12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지개혁법 제11조,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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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4289년 10월 20일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대금 400,000환에 매수하고 계약금 50,000환과 잔금 일부를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소외1 명의로 등기된 과수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자신이 과수원의 실질적 소유자이며 소외1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라고 항변했습니다.
- 피고는 소외1이 자신을 배신하고 원고에게 매도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이를 알면서도 매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1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건에서, 피고가 자신이 실질적 소유자라며 명의신탁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과수원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 분배는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설령 피고가 실질적 소유자이고 소외1이 명의수탁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인 소외1에게 이전됩니다.
-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과수원을 매수한 원고에게 피고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소외1로부터 매수한 과정이 선의였고,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농지개혁법상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으며, 등기명의인이 대외적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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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
【원고 겸 반소피고, 공소인】 원고
【피고 겸 반소원고, 피공소인】 피고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주소 생략) 전 3,543평 및 동 지상 동목 300본을 인도하라.
반소원고(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충청북도 청원군 사주면 (주소 생략), 전 3,543평 본건 과수원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4289.5.10. 수부 제1753호로 4289.1.2. 농지개혁법 제11조에 의하여 상환완료된 것을 원인으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고 그 다음 동원 동년 11.9. 수부 제5160호 4289.10.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된 사실을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건 과수원의 현재의 소유권자는 원고라고 추정할 것인바 피고는 원심판결 적시와 여한 경위로 소외 1을 고용하여 본건 과수원을 자영하고 그간 경영자금 계 40여만환 분배상환액 계 1,750,000원(구화)을 투자하였더니 동 소외인이 원고를 배신하여 자기명의로 귀속농지인 본건 과수원의 불하 입찰을 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그를 책하고 다만 피고명의로 변경하는 절차의 곤란상 그 분배명의만은 유지하되 원고의 권리를 확인케 하는 의미에서 그 지의 각서(을 제1호지증)와 상환증서, 다년성 식물재배 농지분배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가 실체적 소유권자이고, 우 소외인은 명의상의 권리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우 정을 충분히 아는 원고가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이므로 원고는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 항쟁하므로 안컨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분배불하에 있어서는 동법의 정신과 규정등으로 보아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그 분배를 받는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이나 설령 피고주장과 여한 경위와 이유에 의하여 그가 본건 과수원의 실체적 소유권자이고 소외 1은 명의상 신탁에 의한 권리자에 불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제3자의 선·악의에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탁자라고 할 동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고 피고는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장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무효일 뿐 아니라 이는 우 양인이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지 항쟁하므로 안컨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원심에 있어서의 원고 본인신문결과와 이론이 없는 갑 제4,5호증 을 제18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대금 120,000환(그후 150,000환이 된다)을 받기로 하고 본건 과수원을 매도한 바 그 대금지불기일인 4288.6. 말일을 도과하고 그후 연장기일인 4289.4.10.도 역도과하여 피고가 대금을 지불치 아니하므로 소외 1은 동 소외인 앞으로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기히 경유되었으니 약정대금의 지불을 하라고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연 피고가 불응하므로 해약하였다고 말하므로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또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도 소외 1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지라 4289.10.20. 우 소외인으로부터 선의로 본건 과수원을 대금 400,000환에 매수하고 즉일 계약금 50,000환 동년 11.9.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와 교환으로 금 75,000환을 각 지불하고 잔금은 본건 과수원의 인도와 상환 지불키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원이 조신할 수 없는 원심증인 소외 4(1,2회) 소외 5의 증언 및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본인신문의 결과외에는 피고의 전입증을 통하여 보아도 우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좌가 없다. 따라서 피고 등의 차등 주장도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여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의 공소는 이유있다. 다만 원고의 가집행선언은 그 필요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86조, 제89조, 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여히 판결한다.
【사 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 및 가집행선언을 구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소기각 및 공소비용은 원고부담의 판결을 구하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진술요지는 원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과수원(주문게기의 토지 및 지상과목)의 실체적 권리자가 피고이며 이를 분배받을 시 소외 1 명의로 신탁한 것임을 알면서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한 것이니 원고명의의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궐여한 무효의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사해할 목적으로 매매행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것으니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로서는 등기상 권리자인 소외 1의 소유로 믿었을 뿐 동 소외인과 피고간의 대내관계는 일체 관여한바 없고 또 동 소외인과 통모하여 허위의 매매계약을 한 사실도 없다. 설사 원고가 피고주장과 여한 전시 대내관계를 알았고 피고가 우 소외인에게 본건 과수원을 명의신탁한 것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제3자의 선·악의를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수탁자인 우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대항할 수 없다. 기타 원고의 종전주장에 반하는 피고답변사실을 부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에 있어서 피고는 본건 과수원의 실체적 권리자가 피고이며 이를 분배 불하받을 시 소외 1명의로 신탁한 것임을 알면서 동 소외인과 원고가 통모하여 그들 사이에 본건 과수원에 대한 허위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니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면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본건 과수원을 매수한 것이니 원고명의의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궐여한 무효의 것이며 그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본건 과수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사해할 목적으로 매매행위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니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원심에서의 주장을 부연하여 원고는 소외 1을 고용하여 본건 과수원을 자영하고 그간 경영자금 계 40여만환 분배상환액 계 1,750,000원(구화)을 투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동 소외인이 원고를 배신하여 자기명의로 불하입찰을 한 그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권리를 확인케 하는 의미에서 그 지의 각서(을 제1호증)와 상환증서 다년성 식물재배농지 분배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던 것이며 동 소외인명의로부터 원고명의로 본건 과수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그 방편으로 동 소외인과 피고간에 가장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소외인에게 위로금조로 지불하기로 한 금원을 편의상 우 매매대금처럼 꾸몄던 것이다(을 제4,5호증의 기재금원)라고 진술하고 그 주장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부인한 외에는 원판결 적시사실과 동일하므로 이를 인용한다.
증거방법에 있어 소송대리인이 갑 제9,10호증을 제출하고 을 제18 내지 24호증은 성립을 시인하되 입증취지를 부정하고 그 내용은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항변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이 을 제18 내지 24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2, 소외 3의 환문을 구한 외에는 원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역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안윤출(재판장) 유재희 장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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