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4가단1454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1995-08-30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보관 중인 동산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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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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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93년 3월 초순경 원고로부터 3천만원을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 1993년 5월 12일, 소외인과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 산하 전시관에서 보관 중인 동산 5점의 소유권과 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했습니다.
- 소외인은 1993년 9월 30일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이상을 지급하고 동산을 환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나, 기한 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산 5점과 별도로 매장문화재인 승자총통 1점을 포함한 총 6점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양도받은 동산 중 매장문화재가 아닌 5점에 대해서는 인도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매장문화재인 1점에 대해서는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천만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약정에 따라 동산 5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동산 5점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 그러나 승자총통은 매장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발견 시 국가에 귀속되므로, 소외인이나 원고에게 소유권이 없습니다.
-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발견자나 채권자가 국가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거나, 문화체육부장관이 양여한 경우에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인도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물변제약정으로 양도받은 동산이라도 매장문화재인 경우 국가 소유로 귀속되어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매장문화재를 거래할 때는 소유권 취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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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매장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관계 및 매장문화재에 대한 대물변제약정의 채권자가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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