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726서울고등법원 2심1985-08-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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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726 민사 사건(1985년 8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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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11월 25일,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 소유권을 등록함.
  • 1972년 5월, 대지 소유권이 공유자 중 한 명에게 이전됨.
  • 1972년 6월, 원고가 대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함.
  • 1972년 10월, 원고가 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6일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 피고는 자신이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했으므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했다. 피고는 건물 소유권을 처음부터 자신이 가진 것이라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건물을 직접 건축업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완공 후 인도받아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사실을 인정함.
  •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정당하게 이전받았고, 피고가 대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고 봄.
  •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원래 대지 소유자가 소유했을 때 인정되는데, 피고 건물은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 피고가 대지 점유 권한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함.

핵심 정리

원고는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처음부터 자신의 소유로 취득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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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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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소유자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부정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이만영 【피고, 항소인】 한태을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합758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 시흥군 서면 광명리 158의 226 대 34평 6홉 지상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65,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106,000원씩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축물대장)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효진, 최경돈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군 서면 광명리 158의 226 대 34평 6홉은 1971.6.21. 소외 최경돈과 최치덕이 공유로 취득한 것인데 1972.5.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최경돈이 1972.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최경돈의 단독소유가 된 사실, 최경돈은 건축업자로서 위 대지를 위 최치덕과 공유로 소유할 당시에 피고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평당 금 60,000원씩 지급받아서 위 대지상에 연와조 스라브즙 평가건 주택 건평 20평 5홉 7작을 1971.11.25. 완공하여 피고가 위 최경돈으로부터 인도받아 건축물관리대장에 피고를 위 건물의 소유자로 등재하고 1972.7.24.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사실, 원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1972.6.19.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하였다가 1972.10.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72.11.6. 위 최경돈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대지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위 대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은 피고가 건축자금을 건축업자 최경돈에게 지급하여 최경돈이 완공한 후 피고에게 건물을 인도한 것이니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위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소유의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면 피고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위 대지와 위 건물이 모두 원래 최경돈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을 최경돈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피고는 위 대지에 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니 그후에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다투나 앞서본 바와 같이 위 건물은 처음부터 최경돈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가 원시취득한 피고의 소유건물이므로 위 건물을 최경돈이 원시취득하였을을 전제로 하여 내세우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가 달리 위 대지를 점유할 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대지상에 있는 위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정당하여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원판결 주문 제1항에 대한 가집행을 허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양상훈 유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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