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5나689대구고등법원 2심1966-04-11 선고검수완료
남편 부재 중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한 행위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689 민사 사건(1966년 4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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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가 점유·경작하고 있었다.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1954년 군에 출정하여 부재 중이었고, 원고의 처가 남편의 인장을 사용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처는 과거 영농자금 부채(20,000원)를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 범위 내 행위인지 여부였으나, 부동산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등기부상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 원고가 소유자임이 인정된다.
- 피고가 제시한 매매계약은 원고의 처가 남편 부재 중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 부동산 매도와 같은 중요한 재산 처분은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원고가 사후에 계약을 추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의 점유권 주장(경작권 양수, 시효취득)은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일상 가사대리권이 부동산 처분 같은 중대한 재산 행위까지 포함하지 않음을 확인한 판례다. 부재 중 배우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매도해도 무효이며, 소유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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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의 일상 가사대리권의 범위
【원고, 피항소인】 우동근
【피고, 항소인】 장용환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65가1828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 주문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하판동 415 밭 107평, 같은동 414 논 501평, 같은동 416 밭 55평, 같은동 413 논 423평, 같은동 산 21의 2 임야 1정 2반 8묘보 같은동 산 21의 1 임야 6반보, 같은동 산 21의3 임야 1묘보, 같은동 산 21의 4 임야 7묘보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8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약칭함)이 원고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 경작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소외 김기한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1955.1.11. 동 소외인으로 부터 적법하게 이를 매수 경작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김기한이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되는 듯한 원심증인 배효원, 동 김기한(일부 증언 제외) 당심증인 이효철의 증언은 아래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이를 믿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아래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3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금조의 증언 및 위 김기한의 일부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54.7.13.경 일선군 노무자로 출정하고 부재중 원고의 처 소외 김금조는 과거의 영농자금 20,000원의 부채정리등을 위하여 임의로 조각 소지중이던 우동근이란 인장을 원고의 인장으로서 사용하여 위 을 제1호증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매매계약은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니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동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 피고는 위 김금조가 원고와 합의 아래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한 가사정리를 위해 이건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므로 이는 처의 일상가사처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특별수권을 요하지 아니하 므로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중요재산의 처분행위를 처의 일상가사처 권한내에 속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소외 김금조의 무권대리행위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그후 동 매매행위를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고, 피고는 가사 위 매매계약이 무효의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김기한이 동 김금조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관한 경작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로서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더러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없으니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소외 김기한이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건 부동산에 대한 경작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거칠것 없이 그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소외 김기한이 1954.12.12.부터 이건 부동산을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계하여 10여년간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점유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은 20년간 이를 점유하여야 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달리 이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는데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불법점거 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고에게 이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이므로 정당하고 항소는 이유없어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동법 제95조,제89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같은법 제199조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길(재판장) 강호원 박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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