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8나3324서울고등법원 1심1980-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버지 소유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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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3324 민사 사건(1980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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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27년 5월 25일 아버지와 함께 태어났고, 1949년 1월 8일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었다.
  • 원고의 아버지 소유였던 임야 30평에 대해 피고가 점유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인도와 금전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가 임야를 원고에게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버지 소유였던 임야 30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인도와 임대료 상당 금액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점유해 권리를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두 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일 인물임이 확인되었다.
  • 원고의 아버지가 1954년 사망하면서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 당시 법률과 관습에 따르면, 상속인이 없거나 출가한 여성만 있을 경우 재산은 출가한 여성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었다.
  • 피고가 부동산을 시효취득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가 부동산 점유에 따른 임대료 상당액 1,350,000원과 매월 36,000원의 금원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아버지의 사망으로 임야 3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피고는 이를 점유하고 있었으나 시효취득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부동산 인도와 임대료 지급 청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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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77가합5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중화동(지번 생략) 임야 30평을 인도하고,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대지인도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이 원래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2,3,6,7,8,9,10,11호증, 을 9호증의 1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소외 2, 당심증인소외 3의 각 증언(증인소외 3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27.5.25. 아버지인망 소외 1과소외 4 사이에 태어나 1937.3.5.「○○○」이라는 이름으로소외 1의 호적에 서자로 입적되어「○○○」이라는 이름으로 성장하여 왔는데 1949년경 결혼을 앞두고 서자라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1949.1.8.소외 4의 전 남편인망 소외 5의 아들인 소외6의 호적에 「△△」이라는 이름으로 입적하였다가 1950.1.20. 소외7과 혼인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한 나머지소외 6의 호적에서는 제적되었으나소외 1의 호적에는 아직도 미혼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어 이중호적을 가지게 되었으며 위「○○○」과「△△」은 동일인으로 모두 원고의 이름인 사실, 그 후망 소외 1이 1954.10.7. 사망하고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은 1972.5.23.에 이르러 「○○○」이라는 원고의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77.6.30. 신청착오를 이유로「△△」이라는 이름으로 소유자 성명이 경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을 7호증의 기재 일부, 당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 일부 및 녹음테이프 검증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며, 당심증인소외 3의 증언 중 위 인정과 저촉되는 부분은 다른 증언부분과 서로 상치되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움직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위 부동산을 1956년경부터 점유 사용하고 있음은 자인하고 있는 바이다. 피고는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의망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하고 있으나, 피고의 전거증으로서도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자백은 취소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소유자인 소외1이 사망함으로써 그의 유일한 자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하며, 한편 이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소유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망 소외 1이 사망할 당시는 구 민법시행 당시로서 원고는 그때 이미 혼인하여 출가하였으므로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망 소외 6의 호적에 이중으로 입적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라는 이름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위「△△」이라는 이름의 호적이 이중 호적으로 무효이기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한 혼인까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망 소외 1의 호적에서도 원고는 출가한 것으로 취급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구 민법시행 당시에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가(家)에 남자가 없고, 여자는 모두 출가하고 양자도 없는 때에는 가는 단절되고 그의 유산은 출가녀에게 귀속되는 것이 관습이므로, 결국 위 부동산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겠다. 피고는 둘째로, 이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1954.3.경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1976년경부터 현재까지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서 임료 상당의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감정인소외 8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에 대한 1968년 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원고가 구하고 있는 1968.1.1.부터 1977.12.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은 합계 금 1,350,000원이 되며, 1978.1.1.이후의 임료 상당액은 최소한 매월 금 36,00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금 1,350,000원 및 1978.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매월 금 36,000원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전병연(재판장) 이용훈 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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