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902서울고등법원 2심1969-03-13 선고검수완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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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902 민사 사건(1969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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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원고가 서울 성동구 OO지역에 있는 대지 46평을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침.
  • 소외 3이 원고의 허락 없이 그 대지 위에 가건물을 지음.
  • 소외 3은 1968년 1월 사망했고, 피고는 소외 3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 건물을 물려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67년 매수한 대지에 무단으로 지어진 가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했다. 쟁점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있는지, 아니면 일부만 상대로 해도 되는지였다. 법원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는 공동 상속인 모두가 함께 져야 하는 의무라며, 피고 한 사람만 상대로 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1967년 대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완료한 사실이 명확함.
  • 소외 3이 원고 허락 없이 가건물을 지었고, 이후 사망해 피고가 상속인 중 한 명으로 건물을 물려받음.
  • 피고는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자신만을 상대로 소송을 당했으나, 법원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있는 불가분 채무라고 봄.
  • 따라서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만 상대로 해도 해당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산 대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 의무가 공동 상속인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피고 한 사람만 상대로 해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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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가 불가분 채무인지의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6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검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0.18. 주문기재의 대지 46평을 매수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위 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의 가건물 건평 24평 4홉 4작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68.1.10. 사망하고 피고가 소외 3의 장남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제소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하나, 건물철거의무와 대지 안도의무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손해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었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의 표시를 변경(구조를 부록크 및 목조스레트 및 와즙으로 고치고 건평을 24평 4홉 4작으로 늘렸다) 했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있으므로 그런 뜻에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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