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87서울고등법원 2심1974-05-15 선고검수완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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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나1487 민사 사건(1974년 5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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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54년경 서울 OO지역에 토지 63평(30평과 33평)을 소유하게 되었다.
- 피고 문용득은 30평 토지 위에 건물을, 피고 김학규는 33평 토지 위에 건물을 각각 소유하였다.
- 피고 전재호, 서태관, 오한훈, 이홍근은 각각 피고들이 소유한 건물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 피고들은 건물 취득 당시 토지와 건물이 원래는 국가 소유였으나 분리 매도되면서 관습법상 지상권을 얻었다고 주장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들의 전 소유자들이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을 양도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웠는데, 피고들은 관습법상 토지 사용 권리(지상권)를 주장했다. 쟁점은 이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요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토지를 1954년에 취득하고, 이후 피고들의 전 소유자들이 건물을 취득했으나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 토지와 건물이 원래 국가 소유였으나 분리 매도되면서 건물 소유자들이 관습법상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등기 없이 이를 주장할 수 없다.
- 법원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 주장할 수 있으나, 건물을 다시 산 제3자는 지상권 등기가 있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들은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토지와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나누어 팔릴 때,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토지 사용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고 건물을 다시 팔면 새 소유자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등기 없이 건물을 넘겨받아 원고의 토지 사용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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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행사와 그 등기와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흥화공작소
【피고, 항소인】 전재호 외 5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6537 판결)
【주 문】
피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문용득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59의1 대 30평 지상제2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6평 1홉 1작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명도하고, 피고 전재호는 위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가)부분 5평으로부터, 피고 서태관은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나)부분 2평으로부터, 각 퇴거하고,
피고 김학규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59의 1 대 33평 지상 제3호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1동 건평 14평 2홉을 철거하여 동대지를 명도하고, 피고 오한훈은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 (사)부분 3평으로부터, 피고 이홍근은 위 건물중 위 도면표시 (아)부분 5평으로부터,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당원이 이사건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은 이유를 부가하는 이외는 원판결서기재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2. 피고등 소송대리인은 본건 토지와 건물은 동일 소유권자이던 소외 국가로부터 각 분리 매도됨으로 인하여 건물소유권자인 피고 김학규, 동 문용득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기위하여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함으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 각 증의 기재에 의하면, 귀속재산이던 본건 토지와 건물중, 본건 토지부분은 1954.2.18. 소외 한창원, 동일자 원고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본건 제2호 건물은 1959.7.1. 소외 장경복, 동일자 소외 안동규를 각 거쳐서 1967.11.10. 피고 문용득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본건 제3건물은 1967.10.23. 소외 박남종에게, 동인으로부터 동년 11.4. 피고 김학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국의 소유이던 본건 제2,3호 각 건물을 취득한 위의 장경복과 박남종이 피고등 주장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채 이를 위에서 본 피고등에게 양도한 이상, 위의 피고등은 위의 관습에 의한 지상권을 대지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실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제95조,제89조,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병덕(재판장) 이영모 정재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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