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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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589 민사 사건(1972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땅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함.
- 원고는 피고들에게 그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이 그 땅에 오래전부터 연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반박함.
- 피고들은 원고가 땅을 국가로부터 불법적으로 넘겨받았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땅의 소유권 이전 처분은 취소되지 않음.
- 법원은 피고들의 연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들이 지은 건물 철거를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 소유의 땅 위에 피고들이 지은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피고들은 오래된 연고권을 내세워 맞섰으나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들이 주장하는 연고권의 법적 효력과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피고들의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은 원고 소유로 추정됨.
- 피고들이 주장하는 연고권은 오래전부터 땅을 점유한 사실에 근거하나, 국가가 원고에게 땅을 넘겨준 처분이 취소되지 않아 적법함.
- 피고들의 연고권 주장은 땅의 소유권을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함.
- 피고들은 땅 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나,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들은 땅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보고 건물 철거 의무가 있음.
- 원고의 건물 철거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원고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땅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었으나, 피고들의 연고권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피고들의 건물 철거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있어 철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건물을 여러 동 건축하고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과 소외2가 공동 상속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가 미등기 가건물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적법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근거로 토지 위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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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등기로 바꾸는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주택 소유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 소유 건물에 붙어 증축된 부분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음
피고 1이 원고 소유 건물을 점유하며 자신이 상속받은 지분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신도들과 함께 시주한 돈으로 매수한 부동산을 명의신탁 상태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피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OO지역 건물을 계속 사용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자 피고가 부당 취득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부산 서구 대지 소유권에 따라 피고들이 점유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대지를 비워달라고 요구함
20년간 점유한 대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점유하다가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부산 북구 대지를 공유하던 중 피고가 원고들과 상의 없이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함
피고들이 원고 명의 대지에 주택·창고·작업장 등을 세우거나 점유하며 각 건물이 차지한 부지를 사용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원고가 1960년부터 점유하던 건물과 동산을 1963년 피고가 허락 없이 빼앗아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각 부분을 점유하며 임차권을 주장함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피고가 부산 서구 대지 60평 위 구 육군관사 건물을 국가로부터 사들여 점거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타인 소유 토지에 일부 걸쳐 있는 건물을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고권 없이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의 소유권취득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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