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민공45대구고등법원 2심1962-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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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민공45 민사 사건(1962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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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토지(대지 95평)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그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
  • 토지는 경매를 통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서, 피고는 그 건물 위치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소유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경로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피고가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나, 매매와 경매로 각각 다른 소유자가 됐다.
  • 관습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며,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 피고가 건물을 공매로 취득했고, 원고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권리인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물과 토지가 원래 같은 소유자였으나 각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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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예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대한동성원복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1민합2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1 생략) 대 95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대지를 점거하고 그 지상에 원고 주장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가)의 각 점을 연결한 1층 건평 68평 동 1층 건물상에 건립된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영업소 건물 및 동 도면 (A),(B),(C),(D),(A) 각 점을 연결한 창고 1동 건평 2평 4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2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2층 영업소 1동 건평 80평 3합 3작외,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건물은 위 원고 주장의 건물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지번이 상이함은 행정구역 변경에 인함)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매매에 의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함에 이르렀을 경우 그 가옥의 매매에 관하여 특히 가옥을 헐고 이를 철거할 합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강요할 수 없음은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요, 본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의 기재내용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 및 대지는 원래 소외인 개인의 소유이던 것이 가옥은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57.8.24. 피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는 강제 경매에 의하여 1959.12.30.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위 설시한 바에 따라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가할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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