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민공45대구고등법원 2심1962-09-27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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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2민공45 민사 사건(1962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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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OO지역에 있는 토지(대지 95평)를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원래 같은 사람이 소유하던 그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공매를 통해 취득했다.
  • 토지는 경매를 통해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사람 소유가 되면서, 피고는 그 건물 위치 토지에 대해 지상권을 주장하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에 피고가 소유한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가 각각 다른 경로로 소유자가 달라졌다. 쟁점은 피고가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권리인 지상권을 취득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관습법에 따라 피고가 지상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래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나, 매매와 경매로 각각 다른 소유자가 됐다.
  • 관습법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별도의 합의 없이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으며, 지상권을 자동으로 취득한다.
  • 피고가 건물을 공매로 취득했고, 원고는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이 명확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권리인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 원고가 피고의 건물 철거를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건물과 토지가 원래 같은 소유자였으나 각각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위에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인 지상권을 갖는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를 강제할 수 없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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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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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3나1487·서울고등법원·1974-05-15·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100%
70나670·대구고등법원·197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79나305·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OO지역 대지 2필지를 소유한 후, 피고들이 대지 사용 권한 없이 그 위에 3층 건물을 점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82나4218·서울고등법원·1983-04-18·2심·원고 승소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5나2887·서울고등법원·1976-03-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위 건물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무단 점유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5203·대구지방법원·2007-07-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3층 건물을 소유하며 철거 의무를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578·서울고등법원·1984-10-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41평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2가 지하실과 그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며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4293민공540·대구고등법원·196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90나5472·대구지방법원·1991-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하고, 피고가 그 위에 신축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66나1502·서울고등법원·1968-01-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에 건물 세 곳을 불법으로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73나1999·서울고등법원·1974-03-22·2심·원고 패소

대지 위에 침범해 지어진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자에게 철거 동의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85나3927·서울고등법원·1988-06-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유한 대지 위 건물 철거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68나2877·서울고등법원·1969-09-23·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목조 가건물을 세워 점유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4292민공414·대구고등법원·1960-06-23·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1나905·대구고등법원·1972-10-0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6나2196·서울고등법원·1977-06-30·2심·원고 승소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3나1093·서울고등법원·1973-12-06·2심·원고 패소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0나316·대구고등법원·1971-08-24·2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91나3734·부산고등법원·1991-12-04·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건축한 후, 건물이 경매로 이차수에게 낙찰되고 원고들이 이차수로부터 건물을 매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70나3394·서울고등법원·1971-05-13·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대지 위 건물 소유를 근거로 원고가 지상권을 주장하며 지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4나2123·서울고등법원·1984-10-31·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7가단3232·광주지방법원·1988-03-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가 무단 점유하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82나2207·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의 선대가 건물을 지었고, 피고가 상속받아 증·개축하여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62나584·서울고등법원·1963-03-2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40·대구고등법원·1972-09-27·2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 위에 피고들이 지은 가옥을 원고가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2736·서울고등법원·1973-05-10·1심·기각

원고가 자신 명의의 건물을 피고들이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0%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6나402·대구고등법원·1967-03-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1나693·광주고등법원·1982-06-03·1심·원고 승소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9나616·서울고등법원·1979-10-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00·대구고등법원·1972-09-14·2심·원고 패소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3나345·광주고등법원·1964-05-26·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69나727·서울고등법원·1970-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권 양도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9나2344·서울고등법원·1980-04-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했으나, 토지대금 담보를 위해 건축허가와 가옥대장상 소유자를 소외1로 등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83나49·대전지방법원·1984-04-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며 비워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부분이 피고의 정당한 구분소유임을 인정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72나148·대구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324·대구지방법원·1986-08-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575·대구고등법원·1969-06-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91가합25417·대구지방법원·1992-04-01·1심·각하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해당 토지에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존재하여 원고는 선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후등기부상 피고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9%
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11·대구고등법원·1972-01-19·2심·원고 패소

토지 소유권을 근거로 건물 퇴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했으나, 피고 회사는 이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과 매수 청구권을 주장하며 맞섰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89나33826·서울고등법원·1989-12-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 위에 있는 피고 소유 집합건물 일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1585·부산지방법원·1987-05-16·1심·원고 패소

건축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하였으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이 인정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7나1350·서울고등법원·1969-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136·광주고등법원·1974-05-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568·서울고등법원·1969-06-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9나981·서울고등법원·197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6나205·대구고등법원·1966-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902·서울고등법원·1969-03-13·2심·원고 승소

1967년 매수한 대지 위에 무단으로 가건물을 지은 후 상속받아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0나223·대구고등법원·1980-10-02·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세워 점유하다가 임대차 해지 후 명도 요구에 불응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92나2210·청주지방법원·1993-03-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7나1847·서울고등법원·1978-04-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함께 대전시 선화동 133의 8 대지 81평 8홉을 나누어 갖기 위해 분할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2883·서울고등법원·1976-12-03·2심·원고 패소

망 소외 1이 1953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2나1357·서울고등법원·1972-12-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5나894·대구고등법원·1976-03-11·1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이중 경료에 따른 말소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9%
79나476·서울고등법원·1979-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임대차 종료 후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8나36217·서울고등법원·1989-0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78나1861·서울고등법원·1978-11-09·2심·원고 패소

원고의 부친 소유 부동산이 타인에 의해 매도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73나1519·서울고등법원·1975-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가합4·춘천지방법원·1986-07-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2의 허락 없는 인감 위조로 피고 1 앞으로 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68나1001·서울고등법원·1968-10-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예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재단법인 대한동성원복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61민합24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공히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공소취지】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원고 소송대리인은 공소 기각의 판결을 각 구하다. 【이 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3호증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1 생략) 대 95평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검증결과 및 감정결과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대지를 점거하고 그 지상에 원고 주장의 별지도면표시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가'),(나'),(가)의 각 점을 연결한 1층 건평 68평 동 1층 건물상에 건립된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영업소 건물 및 동 도면 (A),(B),(C),(D),(A) 각 점을 연결한 창고 1동 건평 2평 4합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및 대구시 삼덕동 3가 (지번 2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목조와즙 콩크리트조 2층 영업소 1동 건평 80평 3합 3작외, 2층 건평 23평 6합 7작의 건물은 위 원고 주장의 건물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는 바(지번이 상이함은 행정구역 변경에 인함) 같은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가옥이 매매에 의하여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함에 이르렀을 경우 그 가옥의 매매에 관하여 특히 가옥을 헐고 이를 철거할 합의가 보이지 아니하는 한 가옥의 소유자는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권리에 기하여 가옥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를 강요할 수 없음은 일반 관습이라 할 것이요, 본건에 있어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2,3의 기재내용에 당사자간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가옥 및 대지는 원래 소외인 개인의 소유이던 것이 가옥은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처분에 의하여 1957.8.24. 피고 재단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지는 강제 경매에 의하여 1959.12.30. 원고가 그 소유권을 각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 위 설시한 바에 따라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본건 대지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여의 점에 관한 판단을 가할 것 없이 그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그 취지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6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관(재판장) 최봉길 정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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