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2123서울고등법원 2심1984-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가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움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나2123 민사 사건(198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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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395.7㎡ 크기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 피고는 그 땅 위에 여러 동의 건물과 담장을 세워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땅 위에 건물과 담장을 세운 것을 문제 삼아 철거와 땅 인도를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건물과 땅을 1968년경에 매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는 1973년 원고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했으나, 계약서에 증축과 개축 금지 약속을 어겨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 법원은 환지처분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땅 위에 피고가 여러 건물과 담장을 세우고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법정지상권이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 과정에서 피고 건물이 원고 땅 위에 위치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만으로 피고가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건물과 땅 매수 사실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다.
- 피고가 원고와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건물 증축과 개축 금지 조항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어겨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 임대차 계약 해지와 갱신 거절에 따라 원고가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건물과 담장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 땅 위에 세운 건물과 담장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소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임대차 계약 위반과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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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환지처분의 잘못으로 건물일부가 타인소유 대지상에 위치하게 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 인천지방법원(83가합924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 생략) 지상 별지도면표시 1, 5, 16, 17, 21,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세워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부분 목조 시멘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72.14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22, 25, 30, 31, 32, 34,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카), (타), (파), (하), (거)부분 흙벽돌 시멘부럭 및 목조 시멘, 스레트 및 선라이트즙 건물 1동 건평 50.3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35, 42, 41, 36, 3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에 세워진 (너), (더), (러)부분 시멘부럭 및 선라이트조 스레트 및 선라이트즙 건물 1동 건평 33.51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52, 51, 50, 49, 48, 5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버)부분 시멘부럭조 선라이트즙 세면장 건평 4.0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43, 46, 45, 44, 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머)부분 목조 스레트즙 창고 1동 건평 5.94제곱미터, 동 도면표시 56, 53, 58, 57, 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세워진 (서), (어)부분 시멘부럭조 스레트즙 변소 건평 2.51제곱미터 및 동 도면표시 35, 47,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축조된 조립식 콘크리트 담장 길이 10.5미터, 높이 1.8미터를, 각 철거하고, 동 대지 395.7제곱미터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생략) 대 395.7평방미터(이하 이건 대지라 줄여 쓴다)은 원고의 소유이고, 그 지상에 피고가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각 건물(이하 이건 건물이라 줄여 쓴다) 및 담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각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고,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1968. 4.경 소외1로부터 이건 건물과 그 부지였던 ****(**** 생략)전 305평(환지전 구지적)을 매수한 후 1972. 3. 15. 소외2에게 채권담보조로 위 전 305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인데 위 토지가 1969. 3. 14. 그 인접한 곳에 있던 원고소유의 위 같은동 805의 1 임야 478평(환지전 구지적)과 함께 소외 ****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1978. 4. 10. 환지확정이 되었는바, 소외 ****는 위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 이건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부분을 피고에게 환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부당히 환지하여 줌으로써 피고 소유의 이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이건 대지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어서 피고는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부지인 이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 피고가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는 이건 건물의 부지부분이 환지확정 후 이건 대지로 바뀌었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4호증의 2(현황도)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주장과 같이 환지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없으며, 설사 위 환지처분이 피고주장과 같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고, (2) 을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이건 건물의 부지였다고 주장하는 ****(**** 생략) 전 305평(구지적)에 관하여 소외1로부터소외 2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그 이유없다.
다시 피고는, 1973. 8. 13. 원고로부터 이건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였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하므로 원고에게 이건 건물을 싯가대로 매수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1973. 8. 13. 피고에게 이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건 대지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대한 후 1982. 10. 11.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그 지상에 있는 닭장등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건 대지를 임차하면서 위 건물들을 증축 혹은 개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후 양계장을 경영하여 오다가 닭장을 주거용으로 개축하여 위 개축하기 이전의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오히려 철거하는 비용만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 없는 바,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후 개축한 부분에 대하여는 증축 또는 개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위 약정에 반하여 불법으로 증축 또는 개축한 것이어서 그 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할 자료가 입증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건 건물 및 담장을 철거하여 동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락(재판장) 정호영 오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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