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21-06-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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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가단204154 민사 사건(2021년 6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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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피고는 소외 1로부터 여러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개발 허가를 받아 2018년부터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했다.
  • 2018년 9월, 이 토지들에 대해 임의경매가 시작되었고, 2019년 12월 원고가 경매를 통해 이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이미 신축한 건물을 점유하며 유익비(개발비용) 약 8억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했다.
  • 원고는 피고가 토지 소유권을 방해한다며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했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건물을 짓고 점유하자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요구했다. 피고는 개발비용을 들였으니 토지 인도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피고가 개발비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상환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고 건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7년부터 건물 신축을 위한 개발 허가를 받고 착공했으며,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개발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 그러나 2018년 9월 임의경매가 시작되어 2019년 12월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피고가 토지를 계속 점유할 권리가 제한된다.
  • 법원은 피고가 지출한 유익비 약 8억 4천만 원을 상환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유치권을 인정했다.
  • 피고가 주장한 추가 비용들은 관련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원고는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일부 인정되어, 피고는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해 월 약 25만 원의 차임 상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하자, 피고는 개발비용을 이유로 토지 인도를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가 지출한 개발비용 일부를 상환받을 때까지 토지를 점유할 수 있으나, 결국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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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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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473·부산고등법원·2006-03-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공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63·전주지방법원·2017-05-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 미등기 건물의 공유자에게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106744·대전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을 피고가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4나2318·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55673·서울고등법원·2006-08-08·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2714·서울남부지방법원·2019-05-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 점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5나1037·서울고등법원·1976-03-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이 그 대지 위 건물의 일부를 증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726·서울고등법원·1985-08-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에 지은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71나2980·서울고등법원·1973-03-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가 그 위 건물을 소유하며 점유하다 임대차 해지 후 불법 점유 상태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1167·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6906·부산지방법원·202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토지 일부가 피고 빌라 통행로 사용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73109·수원지방법원·2021-11-30·2심·원고 승소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61712·전주지방법원·2024-07-16·1심·기각

건물 경락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부인하며 건물인도·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8나7075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분건물 소유권 취득 후 주차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토지에 피고가 펜스를 설치해 점유를 막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116·대구지방법원·1986-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6나17·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건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제기 도과 후 담보권 실행을 위해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8690·대전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아산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원고에게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0가단562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1-04-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1나1314·서울고등법원·1981-09-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89639·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261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8-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접 토지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면서 일부가 원고 측 토지에 걸쳐 있었고, 원고는 담장 전체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24891·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임대차계약 해지 후 피고가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69나1994·서울고등법원·1970-04-29·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건물을 피고가 점유하며 전세금 반환과 수리비 지급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10나51873·서울고등법원·2010-12-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배당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며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0819·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21-09-29·2심·원고 승소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20나16066·대전고등법원·2021-05-27·2심·원고 패소

피고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신고한 뒤, 그 권리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5나3602·의정부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액 조정을 청구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0원으로 변경 요청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 ****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 ****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 도면 기재 9, ****, ****, ****,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다. 2019. ****. 24.부터 나항 기재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청구취지 기재 ‘**** 산 △△-△’는 ‘(**** 생략)’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및 피고는 원고에게, ****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 24.부터 ****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의 이 사건 각 토지 등 취득 및 근저당권설정 1) 소외 1은 **** 분할 전 **** (지번 1 생략)(이하 ‘****’라고만 한다) 임야 4,354㎡, ****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1은 2001. 6. 28.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 관하여 채권최고액 147,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소외 1은 2005. 6. 14. 남양농업협동조합에 위 1)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 채무자 소외 1, 근저당권자 남양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08. 7. 2.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434,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지번 1 생략) 임야 4,354㎡는 20****. 5. 2. ****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번 4 생략) 임야 383㎡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및 개발행위 등 1) 피고는 2016. 8. 24. 소외 1과 사이에, 피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5 생략) 전 1,539㎡를 매매대금 합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6. 9. 2. 이 사건 제2토지 중 7,656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제3토지 중 4,354분의 1,323 지분에 관하여 각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소외 2((지번 6 생략) 임야, (지번 7 생략) 답의 소유자이다)는 2017. 7. 17. ****장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이 사건 각 토지 3필지 및 소외 2 소유 토지 2필지)에서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다. 4) 피고, 소외 2는 2018. 3. 30. ****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등 5필지 지상에서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2개동, 제2종근린생활시설 1개동 신축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였고, ****장은 2018. 5. 24.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5) 피고, 소외 2는 2018. 6. 20.경 위 건축허가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고, 이후 피고가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중 **** 도면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 도면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34㎡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 **** 목록 기재 제2, 3항 양 토지 중 **** 도면 기재 9, ****, ****, ****,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3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제3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6) 피고는 2019. 6. 4.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2토지 중 2,552분의 2,****1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3토지 중 622분의 433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각각 마쳤고, 이로써 이 사건 각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한편 남양농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2018. 9. 7.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번 4 생략) 임야를 매수하여, 2019. ****. 2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화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부지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의 다음 날인 2019. ****. 24.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797,7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제3취득자로서 지목이 임야이던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공장부지로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공과금 및 토목공사에 필요한 개발비용 합계 852,762,475원(별지3 참조)을 유익비로 지출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피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인 2016. 8. 24. 기준 합계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합계 2,646,747,000원으로 상승하여,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은 1,728,077,000원이고, 이는 피고의 유익비 지출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선택에 좇아 피고가 지출한 개발비용이나 현존하는 가치상승분의 상환을 구할 수 있고, 위 돈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토지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피고가 2016. 8. 24.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한 사실, 피고가 2016. 9. 2.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 피고 등이 2017. 7. 17.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 피고 등이 2018. 6. 20.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2018. 9. 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 3 토지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2019. 6. 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매수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임야였는데, 현재 현황이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등인 사정 등을 덧붙여 보면, 피고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2017. 7. 17. 이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착공신고일인 2018. 6. 20. 이전 무렵까지 저당물인 이 사건 제2, 3토지의 지분권자 내지 이 사건 각 토지 매수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하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367조에 따라 그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의 상환청구권은 저당부동산인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라는 하나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그 전부와 목적물 전체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고, 피고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저당권설정자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매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 원고는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고(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받을 수 없다. 3) 피담보채권액을 보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3(□□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량하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 합계 ****인 사실(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기재와 같다),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익비 지출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 2016. 8. 24. 기준 918,670,000원에서 2020. 9. 21. 기준 2,646,747,000원으로 1,728,077,000원만큼 증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에도 지출금액과 증가액에 대한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지출한 금액과 증가액 중 적은 쪽의 금액만을 상환받을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도 적은 쪽의 금액인 위 ****을 한도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유익비 ****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치하며 그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27,000원(별지3 표 순번 3, 4, 5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56,920원(별지3 표 순번 7번), 이행보증금 보증보험 비용 284,590원(별지3 표 순번 ****번), 분할측량 비용 1,585,****0원(별지3 표 순번 16번), 경계복원 비용 1,334,300원(별지3 표 순번 17번 중 미인정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비용은 (지번 8 생략) 토지, (지번 9 생략) 토지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건물 철거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5.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2389 판결 등 참조). 2)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본다. 이 법원의 소외 4(◇◇감정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 부분에 대한 2019. ****. 24. 이후의 차임이 다음과 같이 합계 월 255,269원(= 85,423원 + 85,168원 + 84,67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제1건물 : 85,423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5㎡ ÷ 토지 면적 7,65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제2건물 : 85,168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334㎡ ÷ 토지 면적 7,656㎡) 다) 이 사건 제3건물 : 84,678원[= 42,201원(= 이 사건 제2토지 전체 월 임료 1,952,25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7,656㎡) + 42,477원(= 이 사건 제3토지 전체 월 임료 1,****7,500원 × 건물 점유 면적 165.5㎡ ÷ 토지 면적 4,354㎡), 이 사건 제3건물의 이 사건 제2, 3토지 점유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9. ****. 24.부터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완료일까지 월 255,269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에 대하여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각 건물의 면적을 초과한 부분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고 있다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철거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3, 4 생략] 판사 기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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