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 1심2024-08-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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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 민사 사건(2024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41조, 민법 제750조, 민법 제4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의 건물을 2019년 7월 17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을 돌려줄 것과 그동안 사용에 대한 대가인 부당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내야 할 땅 사용료(지료)가 있으니 이를 서로 퉁치자(상계)고 맞섰다.
  • 법원 심리 결과 피고의 과거 건물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 대가는 인정되었으나, 이후의 점유나 건물 인도 청구는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토지 사용료 채권으로 상계할 것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라고 판결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현재까지도 해당 건물을 실질적으로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건물 인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과거 일정 기간 건물을 사용한 것은 맞으므로, 그 기간 동안의 정당한 사용 대가(부당이득)를 반환할 책임이 인정되었다.
  • 반면 피고 역시 원고에게 토지 사용에 따른 대가(지료)를 내야 할 권리가 인정되어, 양측의 받을 돈과 줄 돈을 서로 깎아서 계산(상계)하였다.
  • 그 결과 원고가 받을 부당이득 금액에서 피고가 받을 토지 사용료를 빼고 남은 최종 금액만 지○○라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소유자와 기존 점유자 간에 발생한 사용 대가와 토지 사용료를 정산한 사례이다. 법원은 실제로 건물을 점유한 기간과 양측이 서로 주고받아야 할 채권을 꼼꼼히 따져서 최종적으로 남은 차액만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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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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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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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1나3916·서울고등법원·1982-03-1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에 따라 2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계약 종료 후 명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23·1심·기각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4%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9%
-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3가단12003 건물인도 원 고A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5. 21. 판 결 선 고2024.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부터 2024. 8.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6,37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 시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4. 4. 24.부터 위 부동산의 - 2 -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1,88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인정 사실 가.C(피고의 형)는 2003. 6. 2. ****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3. 5.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E(피고의 모친으로 2013. 2. 2. 사망)은 2005. 4. 13. 그전인 2005. 4. 12.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29. 그전인 2013. 2. 2. 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C는 2004. 5. 11.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졌다. 그 후 C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이루 어졌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신청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타경31860). 2017. 12. 1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 고, 그 절차에서 원고가 매수인으로 허가되어 2019. 7.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23,533,5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기간 차임 상당액은 합계 10,966,720원이고, 그 후는 연 7,001,849원(월 281,600원)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2019. 7. 17.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이 사 건 건물을 점유ᆞ사용하고 있다(이 사건 건물 안에 피고의 물건을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로 출입을 못하도록 대나무로 진입로를 막아 놓았으며, 이 사건 건물 내로 진입을 못하도록 출입문 앞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하고 농짝으로 막아 두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고, 아울러 주위적으로 차임 상당액만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예비적으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3.판단 가.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관련 법리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이 사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객 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정 여부는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 공간 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 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8다298799 판결 참조). 2)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별다른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과 용도, 그 안에 있는 피고 소유의 바구니 등이나 이 사 건 토지 위에 있는 농짝, 철재, 돌 등의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원고가 보인 이용 의사 및 그에 대한 피고의 대응 및 이용 방해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 등에 - 4 -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취거(수거)청구나, 방해가 있으면 방해제거청구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 인다]. 나.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인정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이 사건 건물 을 점유ᆞ사용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차임 상당액 23,533,5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손해 배상액 역시 동일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2)인정하지 않는 부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3. 7. 17.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 내 계단실 일부에 바구니나 음식물 보관용기가 몇 개 놓여진 것으로 보이나, 그 종류와 수량, 형상, 무게 및 점유 면적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용권능에 대한 실 질적 침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인정한다 하더라도 극히 소소한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다.피고의 항변 및 판단 1)피고의 항변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지료지급청구권(= 2019. 7. 17.부터 2023. 7. 16.까지 - 5 - 10,966,720원 + 그 후 매월 281,600원)이 있다.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2)판단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 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 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다 39157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6119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7. 17.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이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때부터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때부터 2024. 5. 21.(변론종결일)까지 피고에 대하여 16,913,495 원[= 2019. 7. 17. ~ 2023. 7. 16.까지 10,966,720원 + 그 후 변론종결일까지 5,946,776 원(= 7,001,849원 × 310일(= 2023. 7. 17. ~ 2024. 5. 21.까지 기간) / 365일, 계산과정 에서 원 미만은 버림으로 처리한다]의 지료지급채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 환청구권과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은 그날 또는 그 이전에 변제기에 달하여 상계적 상에 있다. 피고의 위 지료지급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의사표시가 2024. 5. 21.(변론종결일인 제2회 변론기일)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양 채 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6,620,005원(= 23,533,500원 – 16,913,495원) 이 남는다. - 6 - 라.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620,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2.(최종 상계적 상일인 변론종결일 2024. 5. 21.의 다음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범위에 관하 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선고일인 2024. 8. 20.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국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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