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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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이 201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원고가 2020. 7. 1.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인도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이 201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원고가 2020. 7. 1.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인도를 청구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인도를 청구한 사건. - 임대차: ****이 201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 - 인도: ****이 2019.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 - 매매: 원고가 2020. 7.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6,750만 원에 매수, 2020. 10. 소유권이전등기 - 갱신거절: ****이 2020. 7. 피고에게 갱신거절 통지 - 갱신요구: 피고가 2020. 9. ****에게 계약갱신 요구 - 재항변: 원고가 2020. 10. 및 2020. 12. 피고의 갱신요구 거절 통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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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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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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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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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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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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