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 1심2021-08-2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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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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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가단110 민사 사건(2021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3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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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이 201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원고가 2020. 7. 1.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인도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

****이 2018.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하고 인도하였다. 원고가 2020. 7. 1.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명도를 거부하여 원고가 인도를 청구하였다.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인도를 청구한 사건. - 임대차: ****이 2018. 1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임대 - 인도: ****이 2019. 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 - 매매: 원고가 2020. 7.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억 6,750만 원에 매수, 2020. 10. 소유권이전등기 - 갱신거절: ****이 2020. 7. 피고에게 갱신거절 통지 - 갱신요구: 피고가 2020. 9. ****에게 계약갱신 요구 - 재항변: 원고가 2020. 10. 및 2020. 12. 피고의 갱신요구 거절 통지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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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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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2 / 7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2023-03-23·1심·기각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9%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01688·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07-16·1심·원고 승소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41743·서울서부지방법원·2024-01-25·1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954·대전지방법원·2014-08-18·2심·기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59197·서울남부지방법원·2022-10-20·2심·원고 패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913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1-28·1심·기각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배우자가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자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610297·수원지방법원·2025-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하며 관리비를 내지 않아 원고가 대신 납부하고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나3877·서울고등법원·1988-01-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2층 상가를 빌려 영업하다가 1986년 2월 이후 영업을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78739·청주지방법원·2024-08-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설치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6가합1246·수원지방법원·2026-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보증금 8억 원을 매매대금 일부로 정해 재개발 아파트를 매수하고, 가압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64103·서울남부지방법원·202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07886·대전지방법원·2020-07-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합50123·의정부지방법원·2022-01-19·1심·원고 승소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체결 후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계약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단104256·대전지방법원·2019-09-1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공임대주택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6210·서울남부지방법원·2010-12-30·2심·원고 승소

재건축주택조합이 부동산 매매대금 1억 8천 3백만 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5148·대구고등법원·2021-05-28·2심·원고 승소

조합원 지위 양도계약 후 설계변경으로 목적물 이행불능, 대상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200525·서울고등법원·2022-06-24·2심·원고 패소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3가단521447·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23·1심·기각

건물을 매수해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은 원고가 임대차가 끝났다며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7%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가단110 부동산명도 원 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 변 론 종 결2021. 7. 20. 판 결 선 고2021. 8.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은 2015. 7. 4. ****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 트’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7,9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5. 7.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은 피고에게 ① 2018. 12. 1.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계 약금 2,1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1억 8,900만 원은 2019. 1. 29.에 각 지불), 임대차 기간 2019. 1. 29.부터 2021.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2019. 1. 29.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7. 1. ****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억 6,750만 원 (매매대금 중 2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 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1억 5,750만 원 중 계약금 3,7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20. 7. 24.에, 9,050만 원은 2020. 8. 19.에, 잔 금 1,000만 원은 2020. 11. 20.에 각 지불)에 매수하였고, 2020. 10. 19.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은 피고에게 ① 2020. 7. 19. “이 사건 아파트 매도계약이 지난 2020. 7. 4. 본 계약은 현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1,000만 원, 만기 2021. 1. 28.)을 매수인이 승계 하는 조건의 계약이다. 5. 매도인은 현 임차인에게 매도사실과 매수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에 입주한다는 사실을 통 지하기로 한다. 6. 현 임차인이 필요시에 전세반환보증금 중 10%를 요구 시에는 매수인이 지불하여주기로 한다. 8. 잔금일자는 쌍방합의하에 앞당길 수 있다. - 3 - 1. 체결되었습니다. 매도계약은 2020. 11. 20. 완료됩니다.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원고 입니다. 매수인은 본 임대차계약(2021. 1. 28.) 종료 후에 직접 입주할 계획입니다.”라 는, ② 2020. 7. 30.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기간은 2021. 1. 28.까지로 발신일자 기준 으로 잔여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 남은 상황입니다. 상기 임대물건은 제3자에게 매도되 어 새로운 매수인이 계약종료 후 직접 입주하여 사용코자하오니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상기 임대물건을 임대차계약에 의거 원상복구하여 새로운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9. 11. ****에게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입니다. 아직 임대인이 ****가 맞다면 계약갱신을 신청합니다.”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는 2020. 10. 10. 원고에게 “갱신청구된 집이니 실거주는 2023. 1. 28.이 되 어야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원고는 피고에게 각 “아파트 임대기간 종료시 즉시 명도요구”라는 제목으로 ① 2020. 10. 30.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입주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입자가 이사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라는, ② 2020. 12. 23. “****이 귀하에게 2020. 7. 19. 매수계약을 체결한 본인이 입주할 예정임을 알려 드린바 있으며, 2020. 10. 30. 다시 한 번 임대기간 종료 시 본인이 실거주 입주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드린바 있습니다. 귀하가 요구하는 갱신요구권(2020. 9. 11.) 은 본인이 실거주할 예정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니”라는 각 내용 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 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 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구 주택임대차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이 “6개월 전부의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바뀌었으나, 위 개정법률 부칙에 의하면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조), ②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하므로(제2조), 2018. 12. 1.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구 주택임대차법 제6조 제1항이 적용된다]. 임대인인 ****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20. 7. 30. 임차인인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 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1. 1.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와 같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 주택임대차법’이라 한다) 제6조의3이 신설되었는데, 그 ①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 - 5 - 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② 제2항 에 의하면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에 의하 면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제1조), ②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2조 제1항).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20. 9. 11. 임대인인 ****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및 제8호에 의하면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ᆞ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 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위 규정에 의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양수인은 임 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이 피고에게 2020. 7. 19.과 2020. 7. 30.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이 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것 임을 알렸고, 2020. 10. 1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양수인이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된 원고가 피고에게 2020. 10. 30.과 2020. 12. 23.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다고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 - 6 - 약은 원고의 적법한 계약갱신 거절에 의해 2021. 1. 2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 이니,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또한 피고의 위 항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 즉, 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시행 전에 갱신을 거절하고 이에 따라 장 차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한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2020. 7. 30. 피고에게 적법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는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의 시행일인 2020. 7. 31.보다 전의 시점이다. 또한 ****은 장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2020. 7. 1. 원 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개정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의하더라도 개정 주택임 대차법 제6조의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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