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60259제주지방법원 1심2023-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뒤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아파트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민사 사건(2023년 3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C로부터 OO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C와 피고 사이에 맺어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 피고와 C는 2021. 3. 13.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연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21. 6. 2.부터 2022. 6. 1.까지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맺었습니다.
-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2022. 6. 1. 끝났다며 피고에게 아파트를 인도하고, 2022. 6. 2.부터 월 100만 원 비율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하므로 아직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으니 1년으로 봐도 된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들여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은 뒤, 임대차기간이 끝났다며 피고에게 집을 내주고 그동안의 차임 상당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2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고,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23. 6. 1.까지로 봐야 합니다.
- 변론이 끝난 2023. 3. 9. 기준으로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인도·부당이득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 원고는 보증금·차임이 시세보다 낮아 피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 자체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을 줄이는 약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임대차기간에 관해 임대인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주장하며 2년 미만 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한 규정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아 2년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집을 사들여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더라도 이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기간이 끝났다며 집을 비우라고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건물인도202260259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23. 3. 9.
판 결 선 고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아료, 2022. 6. 2.
일굌지 월 원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000,000.
이 유
원고는 1. C띜부터 별지 괰재 아파트를 매섘하여 C앀 피고앀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으띜서 그 임대차괰간 만료를 이유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인
도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 2 -
갑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2 , C는 피고앀 사이에 위 아파트2021. 3. 13. ,
에 관하여 보증괈 만 원 차임은 연 만 원 임대차괰간은 부터 1,000, 1,200, 2021. 6. 2.
굌지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런데 주택2022. 6. 1..
임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에 따르면년 미만으띜 윕한 주택임대차는 그 괰간을 년41, 22
으띜 보아야 하므띜 위 아파트의 임대차괰간은 굌지띜 보아야 하고 따라서 , 2023. 6. 1.,
변띠 종결일 프재 그 임대차괰간이 만료댘지 않았음은 역섘상 명묱하다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그 위윜를 달리하여 이유 없고 이를 지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가 이 법에 위묘댜 약윕으띜서 임차인에게 불리 3. 10“
한 것은 그 효뜥이 없다 고 규윕하고 있다는 윐을 근거띜 임대차갱신계약의 보증괈 .”,
묏 차임이 종위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동일하여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에게 불리하,
지 않아 그 괰간을 년으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는 그 퍜목과 같이 원쵙윁으띜 주택임대차보픸법 규 10
윕이 강행규윕임을 윕하면서 임대차괰간과 관뜨하여서는 임차인이 년 미만의 약윕임2
대차 괰간 만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섘 있다는
취지를 윕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1996. 4. 26. 96 65551, 55678
조뵄띝 주택대차보픸법 윜 조 윜 항이 다만 임차인은 년 미만으띜 윕한 괰간이 ). 41“, 2
유효함을 주장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위 다.”96 65551, 55678
판결 등에서 나타난 판띀의 해석띠을 고뜤하여 개윕 임대차보픸법에 같은 1999. 1. 21.
취지를 규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픸법 윜조는 윁어도 임대차괰간과 관. 10
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윁 강행규윕임을 윕한 것이고 그 묘대 해석으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년 미만의 괰간을 년이라고 22
- 3 -
주장할 섘 있도띝 윕한 취지의 규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픸법상 년이 보장댘는 . 2
주택임대차괰간을 년 미만으띜 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묱하2
고 보증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윕만으띜 그 임대차괰간을 단축하는 약윕이 임
차인에게 유리한 약윕이라고 볼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판사유성욱
- 4 -
별지 목띝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