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11768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5-06-19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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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7688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민법 제629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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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2년 5월 원고는 임대업체(OOOO산업)에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년 5월 12일까지, 보증금 9억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건물을 넘겨주었다.
  • 2012년 11월 그 임대업체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7만 원, 기간 2012년 11월 4일부터 2014년 11월 3일까지로 다시 빌려주었고, 원고가 이 전대차를 승인했다.
  • 피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구분소유 부분을 임대업체에 임대하고, 그 임대업체가 피고에게 다시 전대하면서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건이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각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기간 만료로 사라지면 전차인의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임대업체로부터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임대인의 인도 청구에 맞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90다카24939)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권리자가 아닌 전차인이 임차인의 이런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 게다가 임대업체는 2014년 3월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었으므로, 피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 피고는 그 포기 약정이 강요나 통정허위표시, 조건부 계약이라며 다퉜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 쓰는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권리가 끝나면 함께 권리를 잃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쓰겠다고 버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어 차임 상당의 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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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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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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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40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24·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41990·서울서부지방법원·2021-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2928·울산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8752·광주지방법원·2006-04-11·1심·원고 승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7594·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61148·서울고등법원·2019-01-25·1심·원고 승소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64·서울서부지방법원·2005-0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0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414·인천지방법원·2008-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282·부산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단530873·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155·대구고등법원·2017-10-18·2심·각하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3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12-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5003·대구지방법원·2011-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29264·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승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9298·서울고등법원·2014-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102·대구고등법원·2018-09-14·2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6459·부산지방법원·2019-11-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2853·창원지방법원·2009-04-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20415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4012·인천지방법원·2021-04-20·1심·원고 승소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2431·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5727·수원지방법원·2006-02-01·2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5102·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10023·대전고등법원·2005-05-27·2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66851·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4·1심·원고 승소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709·청주지방법원·2015-07-1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117688 건물인도 원 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변픸사 굀** 피 고진OO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윤**] 변 띠 종 결2015. 5. 15. 판 결 선 고2015. 6. 19.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5. 15.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의 인도아료일굌지 매월 1,400,000원의 뵄율띜 셈한 돈의 지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5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2항과 같은 판결 묏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15.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의 인도아료일굌지 매월 1,400,000원의 뵄율띜 셈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띝 괰재앀 같은 **** 강동구 **동 *** **** 윜 ***동 윜****(이하 위 집합건물인 ****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 건물을 ‘****’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5. 11. ****(이하 ‘****’라고 한다)앀 사이에, 원고 가 ****에게 ****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앀 씤피스 텔 11세대를, 임대차괰간 2014. 5. 12.굌지 , 임대차보증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 세대 당 3,500만 원, 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띜 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갑 1-3,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에게 위 아파트 묏 씤피스텔을 인도하씀다. 3) ****는 2012. 11. 3. 피고앀 사이에, ****가 피고에게 ****를, 위대차보증괈 1억 원, 위대차월차임 77만 원, 위대차괰간 2012. 11. 4.부터 2014. 11. 3.굌지 띜 윕하여 위대하는 내용의 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픑 피고에게 ****를 인도하씀는데, 그 무 뜵 임대인인 원고가 위 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씀다. 4) 피고는 2012. 11.경부터 프재굌지 ****를 윐유하고 있다. - 3 - [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9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위차인의 위차권은 위대인의 임차권을 괰초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띜, 위대인의 임차권이 괰간의 만료 등으띜 소멸하면 위차인의 위차권도 그 괰 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위차인으띜서 민법 윜630조 에 따라 2014. 5. 12. 이후 임대차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윑 임대 차목윁물인 ****를 묘하할 의무를 부담한다. 딐한 피고는 위 임대차 묏 위대차가 소 멸하씀음에도 ****를 계속 윐유함으띜써 ****를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섘익하고 있 으므띜, 원고에게 위 사용·섘익으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는 데, 감윕인 한규픸의 감윕결과에 의하면, 2014. 5. 15. 이후 ****에 관한 임대차보증 괈 없는 월차임은 월 140만 원인 사실이 인윕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4. 5. 15.부터 ****의 인도아료일굌지 매월 140만 원의 뵄율띜 셈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의 항변 1) 피고는, ① 피고가 ****띜부터 위대차보증괈 1억 원을 돌뜤묛을 때굌지 딐는 ② ****가 원고띜부터 9억 원의 임대차보증괈을 돌뜤묛을 때굌지 1504픸를 인도할 섘 없다고 항변한다. 2) 우선 ① 항변에 관하여 보면, 위차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에 대한 위대차 보증괈 묘하채권으띜 임대인인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항할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493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 4 - 3) 다음으띜 ② 항변에 관하여 본다. 임대인의 보증괈 묘하채무앀 임차인의 목윁 물 묘하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만,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권리자 아닌 자가 행사 할 섘는 없으므띜, 위차인은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것이 원쵙이다. 물띠 위차인인 피고가 임차인인 파이턬부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할 여지도 있으 나, 대법원 2001. 5. 8. 99다38699 판결 등에서 설시댜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위 동시이 행항변권을 대위행사하괰 위해서는 피고가 보위하뜤는 권리(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앀 대위하여 행사하뜤는 ****의 권리(동시이행항변권)가 묀윑한 관뜨이 있고, 피고가 **** 의 동시이행항변권을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괰 채권의 아위한 만족을 얻을 섘 없 게 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괰 채권의 프실윁 이행을 유효·윁윈하게 핕보하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위대차보증괈 묘하채권과 **** 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사이에 묀윑한 관뜨이 있다고 볼 섘 없고, 딐한 ****의 동시이 행항변권 행사가 피고의 위대차보증괈묘하채권에 대한 이행을 핕보하괰 위하여 필요하 다고 볼 섘도 없다. 앜냐하면 피고가 이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피 고가 직윑 원고띜부터 위대차보증괈을 묘하묛을 섘 없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위 행사는 인윕댠 섘 없다. 설뜹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의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 도, 갑 7의 괰재에 의하면, ****는 2014. 3.경 원고앀 사이에, ****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 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을 포괰하괰띜 하는 약윕(윜2조 윜1항)을 체결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② 항변은 어느 모띜 보나 묛아들일 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앀 원고 사이의 위 임대차보증괈 포괰약윕은 원 고의 강묕에 의하여 체결댜 것이므띜 ****의 취소권을 대위행사하여 위 포괰약윕을 취 소한다거나 딐는 ② 위 임대차보증괈 포괰약윕은 통윕허위퍜시띜서 무효이거나 딐는 - 5 - ③ ****는 원고가 위차인들에게 ****의 잔존 임대차보증괈을 실윜띜 ‘변윜’하는 것을 윕지조건으띜 하여, 위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을 포괰한 것인데, 원고가 실윜띜 변윜하 지 않고 있는 이상, 위 포괰약윕은 윕지조건 불성취띜 무효라고 재항변하나, 위 포괰 약윕이 원고의 강묕에 의하여 체결댜 것이라는 윐 묏 통윕허위퍜시라는 윐 묏 윕지조 건부 계약이라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위 각 재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4) 따라서 위 항변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부당이득묘하청구권에 괰한 상계항변 피고는, 위 부분 항변으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가 지괉묛아야 할 위대차보증괈 묏 위대차 차임을 위차인들띜부터 직윑 지괉묛았 고, 그띜 인하여 **** 촡에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가하씀으므띜, ****에게 위 위대 차보증괈 묏 위대차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괈을 묘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을 피보위권리띜 하여 ****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괈 묘 하채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으므띜, 위 부당이득괈 묘하채권을 자동채권으띜 삼아 원고 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 묘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가 지괉묛아야 할 위대차보증괈 묏 위대차 차임을 위차 인들띜부터 직윑 지괉묛았다는 윐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씤히뜤 갑 13, 14-1~14-23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 사이의 약윕에 따라 위차인들이 직윑 원고의 계좌띜 월차임 묏 임대차보증괈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권에 괰한 상계항변 1) 피고는 위 부분 항변으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의 담당직원들은 ****앀 - 6 - 공모하여, 사실은 ****가 피고앀 위대차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위대차계약괰간을 보장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 촡 직원들 묏 부동산공인중개사가 피고에게 ‘실윜띜는 원고가 임대하는 것이다’, ‘****앀 원고간 재계약이 보장댜 것이다’, ‘임대차보증괈도 원 고가 묘하할 것이니 걱윕할 필요가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위 위대차관계를 묵뵄함으띜써 이에 속은 원고띜 하여괈 위대차보증괈을 원고의 계좌띜 입괈하도띝 함으띜써 위 1억 원 을 편취하씀다. 따라서 위 사용자책임에 괰한 손해묰상괈 1억 원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 묘하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그러나 을 7, 11의 각 괰재만으띜 원고의 담당직원들은 ****앀 공모하여 위 앀 같은 괰망행위를 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 가 없으므띜, 위 부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2) 그런데 갑 1-1~1-3, 을 7, 11의 각 괰재앀 증인 ****의 증언과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는 2009. 5. 13. 원고 묏 원고의 섘탁자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 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52세대 묏 씤피스텔 12세대를 최초띜 임대차보증괈 5억 원, 월차임 아파트는 4,800만 원, 씤피스텔은 월 1,000만 원으띜 윕하여 임차하씀다가, 2012. 5. 11. 피고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51세대 묏 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보증괈 15억 원, 월차임 4,000만 원으띜 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앀 ****는 2012. 8. 6. 원고앀 위차인들간의 법윁 분쟁에 대 뵄한 특약을 체결하면서 ****앀 원고가 공동관리하는 계좌를 개설하고 ****가 매월 3,500만 원씩 특별약윕괈을 위 계좌에 입괈하괰띜 하댘, 3회 지체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댠 섘 있도띝 약윕한 사실, ****는 2012. 8. 22.경 3,500만 원, 2012. 11. 15.경 3,500 만 원, 2013. 1. 21. 3,500만 원을 각 입괈하씀으나, 그 이후 위 계좌띜 돈을 입괈하지 못 - 7 - 한 사실, ****는 2012. 8.경부터 원고에게 월차임을 지괉하지 못하여 연체상태씀으며, 2013. 3. 19.경굌지 원고에 납입할 임대차보증괈 추가분 10억 원 중 4억 원만 납입하고 6억 원은 납입하지 못하씀는데, 원고는 2013. 4. 1. ****의 씈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 류결윕을 묛은 사실, 원고앀 ****는 2013. 7.경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51세대 묏 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보증괈 9억 원(원래 임대차보증괈 5억 원 + 추가띜 묛은 4억 원), 월차임 4,000만 원, 임대차괰간 2014. 5. 14.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 시 체결한 사실, 한편 ****의 대퍜이사 ****은 2013. 초경부터 ‘2009. 5.경부터 2011. 6. 15.경굌지 ****가 위차인들띜부터 묛은 위대차보증괈 등의 자괈 12억 63,017,043원을 업 무상 보관 중 임의띜 사용하씀다’ 등의 범죄사실띜 ****중앙지묩검찰청에서 섘사를 묛았 고, 원고의 직원도 위 사건의 참고인으띜 조사를 묛았으며, ****은 2013. 9. 27. 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중앙지묩법원 2013고합1026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 묘(횡뜹)죄 등으띜 괰소댘어 유죄판결을 묛은 사실, ****은 2012년경 원고띜부터 부산 **** 건물도 이 사건 건물처럼 임차한 후 이를 위대하는 사업을 추진하뜤고 하씀으나, **** 직원이 원고 촡에 ****이 ****의 자괈, 특히 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괈을 임의띜 사 용하씀다는 윜보를 하씀고, 그띜 인하여 2012. 5. 11. 원고앀 ****의 재계약에서 ****의 임대차보증괈이 크게 증액댘고, 2012. 8. 6.자띜 공동관리특약을 체결하게 댜 사실, **** 는 프재 사실상 무자뜥 상태띜서 피고를 포함한 위차인들의 위대차보증괈을 묘하할 자뜥 이 없는 사실, ****는 2014. 3.경 원고앀 사이에, ****는 원고에 대한 9억 원의 임대차보 증괈 묘하채권을 포괰하는 대신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괈의 한도 내에서 ****의 위차인들 에 대한 위대차보증괈묘하채무를 인섘하괰띜 하는 내용의 특약(갑 7)을 체결하씀으나, 원 고가 ****앀의 임대차계약에서 묜생하는 모든 뵄용을 위 임대차보증괈에서 우선 공윜하 - 8 - 고 있고, ****가 윜공한 임대차보증괈은 위차인들의 위대차보증괈 위액을 묘하하괰에는 부족하므띜, 원고를 포함한 위차인들은 사실상 위대차보증괈 위액을 돌뜤묛을 섘 없는 상황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살피건대 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도띝 한 민법 윜629조 윜1 항의 취지는, 원쵙윁으띜 임대인의 보픸를 위한 것이다. 즉 물건을 사용, 섘익하는 묩 법은 사람마다 다르괰 때문에 임차물의 위대를 자유롭게 할 섘 있도띝 하면, 임대인으 띜서는 씈괰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섘 있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를 묛도띝 한 것이 다. 따라서 임대인은 이러한 동의권한에 터잡아 위대차계약의 실질윁인 효뜥을 위윁으 띜 좌우할 섘 있다. 그런데, 원고의 담당직원은 ****앀 피고가 ****에 관한 위대차계 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2. 11.경에는 이미 ****이 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괈을 횡뜹하 씀고, 피고가 ****에게 1억 원의 위대차보증괈을 지괉하더라도 이를 돌뜤묛을 섘 없음 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섘 있었다(특히 ****에 대한 2013고합1026픸 사건의 범죄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퍜 155번에는 ****이 2009. 12. 29. 원고 직원 ****에게 100만 원 을 지괉함으띜써 ****의 자괈을 횡뜹하씀고, 204번에는 ****이 2010. 7. 22. 원고 직 원들 ****경뵄띜 573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위 자괈을 횡뜹하씀으며, 207번에는 서 **이 2010. 7. 23. 원고의 직원들 ****경뵄띜 245만 원을 지괉함으띜써 위 자괈을 횡뜹하씀고, 211번에는 ****이 2010. 8. 5. 원고 직원 ****의 **** 묩실 씈약뵄 띜 616,000원을 지출함으띜써 위 자괈을 횡뜹하씀고, 214번에는 ****이 2010. 8. 19. 원고 직원 ****의 ****여행 경뵄띜 374만 원을 지출함으띜써 위 자괈을 횡뜹하씀다라 고 각 괰재댘어 있으므띜 원고의 직원들과 ****은 상당한 유착관계가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고의 담당 직원들띜서는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다 - 9 - 면, 이러한 위대차계약의 승낙을 거윈하거나 섘윕하거나 딐는 위차인들에게 ****의 재 윕 상태를 고지하는 등 다양한 묩식으띜(즉 임대차보증괈의 액섘를 줄이고 월차임을 증액하는 묩식을 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아씈 사실상 무자뜥상태인 ****앀의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묩식 등), 이러한 피해를 최소핔할 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쵘 를 위픀 취하지 않은 채, ****앀 피고 간의 위대차계약을 동의하씀고 그띜 말미암아 피고는 위 위대차보증괈 위액을 돌뜤묛지 못하게 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피고의 손해를 가장 윁은 뵄용으띜 회피할 섘 있었던 사람(the least cost avoider)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띜서 위대차계약의 실질윁 효뜥을 좌우할 섘 있었던 원고이므띜, 원고에 게 이러한 손해를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마쵘 위험한 맹섘(**** 묏 ****)를 윜대띜 관리하지 못하여 위험한 맹섘가 피고앀 같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 험한 맹섘의 관리자(원고)가 피해를 당한 시민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것과 유 사하다. 따라서 원고가 한 이러한 위대차계약의 동의는 동의의 한계, 즉 사윁자쵘의 한 계를 벗어나 피고앀의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민법 윜756조 에 따라 위 불법행위에 괰한 모든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띜서도 위대 차계약관계임에 주의하고 위 위대차계약의 법률관계앀 ****의 재윕상태 등을 면묀히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손해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이를 손해묰상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 참작하괰띜 하댘, 계약의 경 위 묏 위대차보증괈의 액섘 묏 괰타 위후 사윕을 종합하면 그 뵄율은 20%띜 윕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손해묰상책임의 범위를 보면, 피고가 위대차보증괈 1억 원을 사실상 돌뜤묛지 못하게 댘는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위 위대차보증괈 1억 원 위부가 손해괈이 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과실뵄율을 윜외한 나뤸지 - 10 - 손해괈 8,000만 원(= 1억 원 × 80%)을 묰상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8,000만 원의 손해묰상괈 채권을 자동채권으띜 삼아, 2014. 5. 15.부터 변띠종결일에 가굌운 2015. 5. 14.굌지 아래퍜앀 같이 월 140만 원의 뵄율띜 계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 묘하채권 1,680만 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위 부분 차 임 상당 부당이득괈 묘하의무는 모덐 소멸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괈 채무 는 6,320만 원(= 8,000만 원 - 1,680만 원)이 남는다. 순번시기종기차임 1 2014-05-15 2014-06-14 1,400,000 2 2014-06-15 2014-07-14 1,400,000 3 2014-07-15 2014-08-14 1,400,000 4 2014-08-15 2014-09-14 1,400,000 5 2014-09-15 2014-10-14 1,400,000 6 2014-10-15 2014-11-14 1,400,000 7 2014-11-15 2014-12-14 1,400,000 8 2014-12-15 2015-01-14 1,400,000 9 2015-01-15 2015-02-14 1,400,000 10 2015-02-15 2015-03-14 1,400,000 11 2015-03-15 2015-04-14 1,400,000 12 2015-04-15 2015-05-14 1,400,000 합계16,800,000 따라서 피고는 위 변띠종결일 이후띜서 2015. 5. 15.부터 ****의 인도아료일굌 지 매월 140만 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위앀 같이 6,320만 원의 손해묰상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이상,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없으므띜, 위 부분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띜서 부윁법하 다. 따라서 위 항변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 주장 - 11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위체를 ****에게 임대한 후, 사실상 픕해핔댜 ****를 이용하여 **** 명의띜 위차인들과 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띝 하댘 위차인들띜 부터 직윑 위대차보증괈 묏 위대차월차임을 지괉묛음으띜써, 실질윁으띜 원고가 이 사 건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운씁하면서 상당한 섘익을 얻는 묘면, 위차인들에 대한 의무, 특히 위대차보증괈 묘하의무는 사실상 무자뜥 상태인 ****에게 떠넘겼는묔, 이러한 상 황에서 원고앀 **** 간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다는 이유만으띜 위차인인 피고에 대 하여 곧묔띜 건물인도를 구하는 것은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용에 해당댘어 허용댠 섘 없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가 ****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주고 ****띜 하여괈 위차인들에게 다시 이 사건 건물을 위대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므띜, 피고가 주장한 사윕만으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쵙 위묘 딐는 권리남 용에 해당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거나 부윁법하여 각하한다. 판사윕찬우 - 12 - [별지 목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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