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117688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30조, 민법 제629조 제1항,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4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 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12년 5월 원고는 임대업체(OOOO산업)에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년 5월 12일까지, 보증금 9억 원으로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건물을 넘겨주었다.
- 2012년 11월 그 임대업체는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77만 원, 기간 2012년 11월 4일부터 2014년 11월 3일까지로 다시 빌려주었고, 원고가 이 전대차를 승인했다.
- 피고는 2012년 11월경부터 지금까지 해당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
- 원고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피고가 건물을 비우지 않자,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물 구분소유 부분을 임대업체에 임대하고, 그 임대업체가 피고에게 다시 전대하면서 원고가 이를 승인한 사건이다.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고가 건물을 계속 점유하자 원고가 건물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각종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차인의 권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그 위에 생기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권리가 기간 만료로 사라지면 전차인의 권리도 함께 사라진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으로서 임대차 기간이 끝난 뒤 원고에게 건물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
- 피고는 임대업체로부터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고 맞섰지만,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으로 임대인의 인도 청구에 맞설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90다카24939)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이지만, 권리자가 아닌 전차인이 임차인의 이런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는 없다. 전차인이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자기 채권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필요가 인정되지 않았다.
- 게다가 임대업체는 2014년 3월경 원고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맺었으므로, 피고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 피고는 그 포기 약정이 강요나 통정허위표시, 조건부 계약이라며 다퉜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었고, 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상계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 쓰는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의 권리가 끝나면 함께 권리를 잃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쓰겠다고 버틸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임대차가 끝난 뒤의 점유는 부당이득이 되어 차임 상당의 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 계약 기간 없이 부동산 임대를 연장한 후 해지 통보를 하고, 피고들이 계약 종료를 두고 다툼을 벌임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건물 1층과 토지를 임차해 사용하던 중 건물과 토지가 매매로 새 주인에게 넘어가자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자신 소유 건물을 점유 중인 피고를 상대로 인도와 퇴거를 요구한 사건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공사 하도급 계약에 따라 건물을 점유·사용하던 중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상대방이 직원들을 동원해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점유 회복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5층 외부 테라스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피고가 1994년부터 20년간 OO지역 잡종지 18.42㎡를 자신의 땅인 것처럼 점유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습니다.
농지 임대차 종료 후 피고가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지 않고 토지를 반환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 주장 및 인도 청구
재건축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과 건물을 넘기고 임대료 상당 금액을 지○○라고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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