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심2003-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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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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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3가합625 민사 사건(2003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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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에게 약 15억 원의 빚이 있었고, 2001년 9월 법원의 조정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나누어 갚기로 약속했다.
- 조정에 따르면, 만약 돈을 5회 이상 제때 내지 못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겨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다.
- 2002년 9월부터 피고들은 원금과 이자를 여러 차례 늦게 내기 시작했다.
- 이에 원고는 2003년 1월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피고들은 여전히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를 비워주고 물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 피고들은 원고가 협력하지 않아 변제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1과 피고2는 빚을 갚지 않아 약속대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는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변제할 의사를 보였는지와 소유권 이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피고들이 부동산을 비우고 물건을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이 약속한 금액을 5회 이상 늦게 내면서 조정 조건이 성립되었고,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것은 정당했다.
- 피고들이 제안한 대출을 통한 변제 방법은 원고가 받아들이지 않아 유효한 변제 제안으로 볼 수 없었다.
- 변제 기일이 연기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담보권 실행이 아니라 조정에 따른 대물변제에 따른 것으로 적법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들이 빚을 제때 갚지 않아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법원은 원고의 요구대로 피고들이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을 넘기도록 판결했다. 피고들의 변제 의사와 소유권 이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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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3. 10. 24.
【주 문】
1. 피고1, 피고2는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2. 피고3은 원고에 대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을 수거하라.
3. 피고1, 피고2는 각자 원고에게 2003. 1. 3.부터 위 명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9,450원의 비율에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1, 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감정인 이종구의 임료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1과 그의 남편인 피고2는(상호 생략)이라는 상호로 관광식당업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원고의 피고1,피고 2에 대한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1가합1396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2001. 9. 17.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피고1,피고 2는 원고에게, (가) 2002. 7. 1.부터 2004. 12. 1.까지 매월 1일에 50,000,000원씩 합계 1,500,000,000원을, (나) 2001. 12. 1.부터 위 (가)항 금원 완제일까지 매월 1일에 이자 15,000,000원씩을 각 지급한다.
(2) 피고1,피고 2가 위 (가)항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하거나, 위 (나)항 기재 금원의 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1은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피고2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각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나. 피고1,피고 2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각 변제기에 원고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2002. 9. 1.자 원금 및 이자부터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03. 1. 3.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1,피고 2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조정조항 (2)항에 의하여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 접수 제390호로 2001. 9. 1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1,피고 2는 별지 제1, 2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별지 동산 제1, 2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마. 2003. 1. 3.부터 2003. 7. 2.까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월 임료는 2,809,450원{= 674,268,000원(= 639,459,000원 + 34,809,000원) × 0.05(연 기대이율) ÷ 12}이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1,피고 2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1. 3.부터 위 명도 및 인도완료일까지 월 2,809,450원의 비율에 의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각자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3은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 내에 있는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1) 피고1,피고 2의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는 채권자인 원고의 협력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의 채무이행에 대하여 최대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만약 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피고1,피고 2는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이하 하나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게 일시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수차례 제의하였고, 2003. 1. 2. 하나로은행 직원과 함께 위 은행이 발급한 대출취급의향서를 원고에게 제시하면서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하나로은행은 즉시 원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해주는 변제방법을 제의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원고는 위 피고들의 변제제공에 응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위 변제제공 다음날인 2003. 1. 3. 위 피고들의 변제를 위하여 개설한 원고 명의의 통장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피고들이 2003. 1.분 원금과 이자의 상환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신의칙에 기한 최소한의 협력의무마저도 저버렸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유효한 변제제공이 있어야 하는바, 위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의한 위 변제방법을 유효한 변제제공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변경된 변제방법을 원고가 승낙하거나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가사 피고1,피고 2의 변제제공이 부적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03. 1.분 원금 및 이자의 지급기일인 2003. 1. 2.에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변제방법에 대한 교섭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섭이 불성립한 경우 위 지급기일은 그 다음날로 연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그 다음날인 2003. 1. 3. 변제를 위해 개설한 자신의 통장을 해지하고 곧바로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피고들은 2003. 1.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위 피고들이 변제제공을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할 태도를 보인 것으로서 이 사건 조정조항 중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거나,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부당하게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달형의 증언에 의하면, 2003. 1. 2. 이달형 등이 원고에게 하나로은행에서 발급한 대출취급의향서를 전달하면서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면 하나로은행은 즉시 원고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해주는 변제방법을 제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변제방법을 원고가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변제기일이 그 다음날로 연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변제기일이 그 다음날로 연기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조정상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나아가 피고들은, 가사 이 사건 조정상의 조건이 적법하게 성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별지 제1, 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담보권의 실행에 불과하고 아직 그 피담보채무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1,피고 2가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5회 이상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조정조항 (2)항에 의하여 2001. 9. 17.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경료된 것으로,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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