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66517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4-0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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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6517 민사 사건(2008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71조, 민법 제47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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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6월경 피고로부터 1,500만 원을 빌렸고, 2005년 5월경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총 6,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지게 됐다.
  • 2005년 6월 9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원고 측은 2005년 8월 25일과 2006년 1월 20일 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했다.
  • 차용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는 2006년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 이에 원고는 2006년 11월 3일 채권최고액 6,500만 원과 경매신청비용 802,560원을 합한 65,802,560원을 변제공탁했고, 피고는 이를 채무의 일부 변제로 받았다.
  • 원고는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 공탁했으니 담보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자와 비용을 포함하면 18,265,000원이 더 남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년 6월 1,500만 원, 2005년 5월 5,000만 원을 차용해 총 6,500만 원의 채무를 졌고, 이를 갚지 못하자 피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원고는 채권최고액 6,500만 원과 경매신청비용을 합한 65,802,560원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탁금이 먼저 집행비용과 밀린 이자에 충당되고 남은 18,265,000원과 그에 대한 월 2%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은 후에야 말소절차를 이○○라고 판결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당권은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비용까지 담보하는 것이어서 채권최고액만 갚았다고 해서 담보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채권최고액이 정해진 근저당권이라도 실제 채권 총액이 그 최고액을 넘으면,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설정자 사이에서는 채권 전액이 갚질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이 남은 채무에 계속 미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59081 판결 등 참조).
  • 공탁금 65,802,560원은 먼저 경매 집행비용 802,560원과 2005년 5월 31일부터 공탁일까지의 미지급 이자 22,265,000원에 충당되고, 남은 46,735,000원만 원금에 충당돼 결국 18,265,000원의 채무가 남는다.
  • 따라서 원고는 채권최고액과 무관하게 남은 채무 전액을 갚거나 공탁해야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18,265,000원 및 이에 대한 2006년 11월 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이자를 지급받은 후 말소등기절차를 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원고 30%, 피고 70%로 나눠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채권최고액이 정해진 근저당권이라도 실제 빚(원금+이자+비용)이 최고액을 넘으면 채권최고액만 공탁해서는 등기를 말소할 수 없고, 남은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공탁금은 먼저 비용과 밀린 이자에 충당된다는 법리도 함께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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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판결요지 : 채무자로서 근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람이 채권최고액만을 공탁 하고서 근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잔 존 피담보채무액의 변제 ( 딐는 공탁 ) 를 조건으 로 하여서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윀당권은 원본 , 이자 , 위약괈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묏 윀당권의 실 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윀당권에 있어 서 이 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 윁어도 근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위액의 변제가 있 을 때까지 근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 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위히 미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 다 59081 판결 등 참조 ), 원고는 이 사건 근윀당권의 채무자 겸 근윀당권설정자로서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채권 위액을 변 제하기 위에는 위 근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3. 4. 판 결 선 고2008.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265,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에 관하여 **** 2005. 6. 9. 접수 제ᄋᄋ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 - 3 - ○ ○등기소 2005. 6. 9. 접수 제ᄋᄋᄋ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은 2002. 6.경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후 ○ ○ ○은 2005. 5.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위 채무 15,000,000원을 합한 65,000,000원에 대하여 당시 자신의 처인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5. 5. 31. ****에게 5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위 합계 65,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자 월 2%,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그 후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2005. 6. 9. 접수 제ᄋᄋᄋ호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 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은 2005. 8. 25. 2,000,000원, 2006. 1. 20. 2,000,000원 합계 4,000,000 원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그 후 ****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는 ****지방 법원 2006타경ᄋᄋᄋ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원고는 2006. 11. 3. ****지원 2006년 금제ᄋᄋᄋ호로 공탁자를 원고,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위 채권최고액 65,000,000원 및 경매신청비용 - 4 - 802,560원을 합한 65,802,56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피고는 2006. 11. 14. 위 공탁금을 위 피담보채무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고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전남편인 ****이 원고 몰래 인감도장과 신분증 을 가져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고, 원고 명의의 차용증도 피 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도장을 가져 가서 임의로 작성한 것이어서, 원고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경매신청비용을 변제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을 뿐 아니라, ② 위 ○ ○ ○가 1989. 9.경 2,000,000원, 2001. 6.경 6,000,000원, 2004. 12. 11. 3,000,000원, 2005. 8. 25. 2,000,000원, 2006. 1. 20. 2,0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원고가 2006. 11. 3. 65,802,560원(= 채권최고액 65,000,000원 + 경매신청비용 802,560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여 소멸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차용금 합계 65,000,000원(50,000,000원 + 15,000,000원)의 차용금반환 및 이자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이다. 따라서, 위 변제공탁일까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은 ① 위 차용금 65,000,000원(= 15,000,000원 + 50,000,000원), ② 위 원금에 대한 차용일인 2005. 5. 31.부터 변제 - 5 - 공탁일인 2006. 11. 3.까지의 이자 22,265,000원, ③ 위 경매절차의 집행비용 802,560원 합계 88,067,560원(= 65,000,000원 + 22,265,000원 + 802,560원) 인데, ****으로부터 2005. 8. 25.과 2006. 1. 20. 각 2,000,000원씩 합계 4,000,000원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로 충당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변제공탁은 채무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에 게 나머지 18,265,000원(= 88,067,560원 - 65,802,560원 - 4,000,000원)을 더 변제하여야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로서 책임을 질 것인지 여부 (1)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 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 59081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채권최고액과 신청비용을 변제공탁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 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어느 부 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 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 하는 자에게 그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이 - 6 -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 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1, 2, 5호증[위 채택 증거들 가운데 을5호증(근저 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중 원고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원고는 이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5. 31.경 남 편이었던 ****과 함께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을1호증)을 작성하여 줌으 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채권최고액 과는 관계없이 위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 전에는 위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과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를 변제하였는지에 관하 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1) 원고가 ****과 함께 2005. 5.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65,000,000 원을 이자 월 2%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근저 당권을 설정한 사실, 피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5. 8. 25.과 2006. 1. 20. 두 차례에 걸쳐 합계 4,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피담보 채무의 일부변제로써 위 공탁금 6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변제로써 위 금원을 수령한 이상 위 변 - 7 - 제공탁은 위 금원의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일부변제가 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차 용금의 차용일인 2005. 5. 31.부터 원고의 위 변제공탁일인 2006. 11. 3.까지 발생한 이자는 22,265,000원[65,000,000원 × (1년 + 157일/365일) × 0.24 = 22,310,136원이 나 피고가 인정하는 22,265,000원으로 계산하기로 한다]인데, 위 4,000,000원과 65,802,560원은 법정충당의 법리에 따라 위 집행비용 802,560원 및 미지급이자 22,265,000원에 우선 충당되고(위 2005. 8. 25.자 및 2006. 1. 20.자 각 2,000,000원 의 지급당시 발생한 이자가 3,718,356원 및 10,043,835원으로서 변제한 금액을 초 과하므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모두 이자에 먼저 충당된다), 나머지 46,735,000원 (= 65,000,000원 + 4,000,000원 - 22,265,000원)은 차용원금 65,000,000원에 변제충 당되어,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무액은 18,265,000원(= 65,000,000 원 - 46,735,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공탁일 다음날인 2006. 11. 4.부터 갚는 날 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부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는, ① ****이 2005. 5. 31. 피고로부터 실제 차용한 금원은 차용증(을 1호증)과는 달리 미화 39,952달러로 당시 환율에 의하더라도 40,790,992원(39,952달러 × 1,021원)일 뿐이고, ② 위 ****이 위 변제금원 이외에 1989. 9.경 2,000,000원, 2001. 6.경 6,000,000원, 2004. 12. 11. 3,000,000원을 더 변제하였으므로, 위 차용원리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원고가 ○ ○ ○과 함께 2005. 5. 31.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② ****이 피고에게 1989. 9.경 2,000,000원, 2001. 6.경 6,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 8 - ****이 피고에게 2004. 12. 11.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이 없으나, 을10, 11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위 사실만으로는 위 3,000,000원이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 이행 의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담보채무 전액의 소멸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 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지만,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에는 법원의 심리 결과 피담보채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잔존채 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로서 그 근저당권의 말소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남은 피담보채무 액인 18,265,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는 위에서 인정된 피담보채권에 관한 원고의 선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건물의 표시 남양주시 **** 아파트 제○동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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