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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2항

②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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