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0-10-28 선고검수완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가단38833 민사 사건(2010년 10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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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묘지 관리 회사(원고)가 묘지 사용자(피고)를 상대로 계약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계약된 661㎡(200평)보다 더 넓은 947㎡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초과 점유 부분 286㎡를 반환하고 그동안의 관리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원고(묘지 관리 회사)와 피고(묘지 사용자)는 200평(약 661㎡) 규모의 분묘기지 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금과 잔금, 영구관리비를 모두 지급하고 해당 부지에 분묘 4기를 설치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947㎡를 점유하고 있어 계약 면적을 초과했다고 주장하며, 초과 부분의 인도와 관리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 법원은 현장 검증과 측량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실제 점유 면적이 947㎡임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분묘기지 면적이 200평(661㎡)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측량 결과 피고가 점유하는 면적은 947㎡로 계약 면적을 286㎡ 초과했습니다.
  • 피고는 계약 당시 원고가 조성해 준 대로 사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면적이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초과 점유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또한, 초과 점유 기간 동안의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해야 하며, 법원은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관리비를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묘지 사용 계약에서 계약 면적과 실제 점유 면적이 다를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면적이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초과 점유에 대한 관리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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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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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75305·서울고등법원·2011-05-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그 대표이사에게 공장용지 및 건물 인도와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3291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21471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0630·서울동부지방법원·2010-07-23·2심·원고 승소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714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807·대전지방법원·2014-09-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15708·서울고등법원·2011-07-07·2심·기각

피고가 원고와 분묘지 사용 계약 후 계약 면적을 넘는 토지를 35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383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7-0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890·대구지방법원·2018-10-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534883·수원지방법원·2018-11-30·1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117787·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22·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20970·의정부지방법원·2017-11-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피고가 협의 없이 점유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토지 인도와 임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146666·대구지방법원·2022-08-09·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건물을 비워주기로 한 임차인이 보증금과 이주비를 받기 위해 건물 인도를 거부하자, 신탁회사가 건물을 비워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2003·전주지방법원·2024-08-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83120·인천지방법원·2025-09-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3398·수원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02874·서울서부지방법원·2013-02-07·1심·원고 승소

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7191·수원지방법원·2016-08-25·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을 경매 후 원고 소유가 된 뒤에도 계속 점유하며 차임 상당 금전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9581·수원지방법원·2011-08-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점유하다가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집기를 치우지 않고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58505·광주지방법원·2019-12-13·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이 끝난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11289·창원지방법원·2024-08-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7240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주인 원고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6005·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계약 만료 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2510·대구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일부 승소

20년간 임대한 토지 위에 공장을 지어 사용하다 계약 종료 후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의정부지방법원·2007-01-11·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07950·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11-24·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701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13·1심·원고 승소

피고가 토지 위에 있던 두 건물을 합쳐 하나의 건물로 개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457·인천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도로를 피고가 포장해 마을 주민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62425·서울고등법원·2007-04-13·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 위 건물을 피고가 점유했으나, 건물 철거로 점유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60055·부산지방법원·2011-02-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5367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4-29·1심·원고 승소

개성공업지구 내 건물 1/2 지분을 매매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 일부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2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3-11-14·1심·원고 승소

피고1과 피고2가 빚을 갚지 않아 약속된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부동산과 그 안의 물건의 명도 및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7197·대전고등법원·2014-12-10·2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를 수십 년간 점유하며 분묘 관리와 시제를 준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4015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2-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1813·전주지방법원·2020-10-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04060·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04-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점포 인도를 거부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당했다며 반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11013·부산지방법원·2008-11-07·2심·원고 패소

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3795·서울남부지방법원·2011-10-25·1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5613·수원지방법원·2019-06-12·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부동산 1층의 공용 통로 일부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해 막고, 그 공간을 점포 일부처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1137·인천지방법원·2017-02-17·2심·판단 없음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5%
2015나6913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유한 아파트 503호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원고가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236104·서울서부지방법원·2020-02-1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들이 계약 갱신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10·수원지방법원·2021-08-24·1심·원고 승소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아파트 명도를 거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59442·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08-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에 있는 피고의 분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단103496·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04-27·1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유리문과 판넬을 설치하여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4나67129·서울고등법원·2005-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상가 점포 사무실 출퇴근 및 방문 차량의 아파트 단지 내 출입과 주차를 방해하지 말 것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5167·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빌려 쓰던 피고가 사용료를 내지 않자, 관리 주체인 원고가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1심·원고 승소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30154·수원지방법원·2011-01-1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4500·수원지방법원·2011-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729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04-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주택과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1066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19-10-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증금을 받고 점포 일부를 인도받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6167·청주지방법원·2017-02-14·2심·원고 일부 승소

****가 건물 1층 복도와 로비에 골프연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5320·서울고등법원·2024-10-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0나10360·전주지방법원·2021-07-01·2심·원고 승소

공유지 건물 소유권 및 강제집행 불허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1가단528657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30·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124441·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15·1심·원고 승소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자격 제한을 어기고 조합원 입주권을 사고 공급계약을 체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인백)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2010. 10. 1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1,12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2) 1,12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3)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4)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5)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6)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7)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8)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9)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0) 1,024,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2009.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09. 1. 1.부터 성남시 분당구 아탑동 4-1 분묘지 37,31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부분 947㎡ 중 286㎡의 인도완료일까지 1년 1,024,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의 1/10은 피고(반소원고)가, 9/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에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1 분묘지 37,31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286㎡를 인도하고, 1,12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1,126,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2.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4.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024,650원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1. 1.부터 위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286㎡의 인도완료일까지 1년 1,024,6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1 분묘지 37,319㎡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3㎡를 인도하고, 1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 1.부터, 130,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1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09. 1. 1.부터 위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3㎡의 인도완료일까지 1년 118,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4-1 분묘지 11,289평의 소유자로서 1972년 재단법인 남서울공원묘원으로 설립되어 2008년 재단법인 분당메모리얼파크로 명칭이 변경되어 분당메모리얼파크라는 공원묘지를 조성·관리해 온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1974. 12. 6. 원고와 별지 도면 표시 분묘기지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나. 분묘기지사용계약 1) 원고는 1974. 11. 28. 피고에게 충원지구 제244호 재래형 묘지 200평에 분묘 12기를 묘지대금 3,000,000원(관리비 별도)에 설치사용할 것을 신청하였고 같은 해 12. 6.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분묘기지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묘지 충원지구 특삼호 재래형 이백평을 제공하고 피고는 이에 해당하는 묘지대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200평을 1974. 12. 20.까지 조성완료토록 한다. 다만, 잔디는 기후조건을 고려하여 1975년 한식 이전까지 이식완료한다. ○ 피고는 묘지대금 3,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계약 당시 1,0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잔디를 제외한 조성완료와 동시에 1,980,000원을 지급하며, 조성 이전이라 하더라도 설묘를 하는 경우 묘지 대금 잔액과 묘지 영구관리비 300,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함으로써 원고는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묘지 영구 관리에 책임을 진다. ○ 원고는 피고가 설묘하고 제반 잔액이 완불되면 회원증서를 발부하여 영구사용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원고는 피고가 잔액완불과 동시에 조경찬조비로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피고는 묘목을 구입하여 원고의 현장에 제시하면 식목과정을 최대한 지원한다. 2) 그즈음 원고는 피고에게 분묘기지를 조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1974. 12. 18.까지 묘지대금 3,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같은 날 영구관리비 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분묘의 현황 1) 이 사건 분묘기지는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가 조성하여 준 것인데, 산비탈을 4단으로 절개하여 위로부터 3번째 단까지 분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번째 단에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다. 2) 위와 같은 4개의 각 단은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고 각 단 사이는 비탈이 있으며 각 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우측(아래에서 위를 볼 때)에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3) 각 단의 평지가 끝나고 법면이 시작되는 지점을 따라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다. 4) 각 단의 옆 법면 및 1번째 단의 윗 법면은 사성(莎城, 봉분 주위를 담처럼 두른 부분)과 같은 형상을 띄고 있고 그 주위에 경계수가 심어져 있다. 5) 1번째 단부터 4번째 단까지 경계석 안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694㎡이고,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253㎡는 경계석 및 경계수 사이 법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2-1, 2-2,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소외 2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인도청구 피고는 원고와 200평(661㎡)에 관하여 분묘기지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여 현재 947㎡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계약 면적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 중 원고가 인도를 구하는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286㎡(= 947㎡ - 66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694만㎡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661㎡를 초과하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3㎡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관리비 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286㎡에 대한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관리비 상당액을 부당이득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평당 13,06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2001년부터 위 불법점유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는 평당 11,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관리비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694㎡만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661㎡를 초과하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33㎡에 대하여 위 평당 관리비에 따라 계산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분묘기지를 1974. 12. 20.까지 조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토지를 직접 조성하여 현재와 같은 현황과 면적으로 인도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현재 현황인 947㎡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지 원고의 주장처럼 200평으로 한정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다. 2) 피고의 점유 면적은 원고 주장의 947㎡가 아니라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 694㎡이다. 3) 가사, 이 사건 계약이 200평으로 한정되어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200평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초과 부분을 35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기지를 인도할 의무가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분묘기지의 범위 및 피고의 점유 부분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분묘기지는 산비탈을 4단으로 절개하여 위로부터 3번째 단까지 분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2번째 단에 분묘 4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4개의 각 단은 평평하게 조성되어 있고 각 단 사이는 비탈이 있으며 각 단에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돌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점, 각 단의 평지가 끝나고 법면이 시작되는 지점을 따라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각 단의 옆 법면 및 1번째 단의 윗 법면은 사성(莎城)과 같은 형상을 띄고 있고 그 주위에 경계수가 심어져 있는 점 등 이 사건 분묘기지의 형상 및 관리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 ㉯, ㉰, ㉱, ㉲ 부분 947㎡를 이 사건 분묘기지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계약에 따른 분묘기지권의 범위 갑 3, 을 1, 2-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분묘기지 200평을 조성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묘기지는 200평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불법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200평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분묘기지 947㎡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을 1호증의 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분묘기지를 1974. 12. 20.까지 조성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선정한 토지를 직접 조성하여 현재와 같은 현황과 면적으로 인도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분묘기지를 200평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조성된 947㎡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인도 청구 부분 - 200평을 초과한 부분의 시효취득 여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고(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14036 판결 등 참조),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당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및 그 외 일정한 범위 내의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1553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 을 1, 2-1~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4. 12. 6. 분묘기지영구사용권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1974. 12. 18. 이 사건 분묘기지 947㎡를 현황과 같이 조성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위 일시경 원고로부터 위 분묘기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분묘 4기를 조성하는 등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분묘기지를 인도받아 20년이 넘도록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이 사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 ㉯, ㉰, ㉱, ㉲ 부분 947㎡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위 947㎡ 중 200평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 286㎡(원고는 이를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 및 분묘기지 조성 후 인도 당시 200평 부분을 특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범위를 초과하여 점유한 부분 역시 위와 같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에 관하여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인도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관리비 청구 부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약정된 면적을 286㎡ 초과하여 이 사건 분묘기지로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다툼 없는 사실,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년과 2000년에는 평당 13,060원으로 계산한 돈을 묘지관리비로 징수하여 왔고, 2001년 이후에는 평당 11,880원으로 계산한 돈을 묘지 관리비로 징수한 사실 및 피고는 위 286㎡에 관하여는 별다른 약정 없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999년도부터 별지 도면 표시 ㉮, ㉯, ㉰, ㉱, ㉲ 부분 947㎡ 중 286㎡의 인도완료일까지 위 286㎡(원고는 86.25평으로 계산하여 구하고 있음)에 관한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주문 제1항과 같다. 3.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89년경 원고가 이 사건 분묘기지 우측 상단을 침범해 오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로부터 묘지 우측 상단 50평을 추가로 분양받아 영구사용할 권리를 취득하였고, 1990. 4.경 위 50평 부분에 잣나무 등 50여 그루를 심어 관리하여 왔는데, 원고가 2008. 9.경 그 50평 부분에 식수되어 있던 잣나무 등을 벌목하고 그곳에 새로운 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영구사용할 권리가 있는 위 50평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피고의 위 권리를 방해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50,000,000원(= 50평 × 평당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피고가 1989년경 원고로부터 50평을 추가분양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소외 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반소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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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범위 초과토지, 시효취득했어도 관리비 내야 ..대법2011-11-29

    해석·평가대법원은 계약 범위를 초과해 점유한 토지에 대해서도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당메모리얼파크가 계약상 관리의무가 없는 초과 토지까지 관리해온 점을 들어 박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관리비만큼 이익을 얻고 메모리얼파크에 손해를 입혔다고 해석했다. 또한 시효취득을 이유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부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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