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단528657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2-11-3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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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6577 민사 사건(202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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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피고가 망 소외 1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리 일대 임야 약 5만 2천㎡를 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중앙군사훈련학교가 2011년 11월에 충청북도 괴산과 영동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군사시설이 철거되었다.
  • 2001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토지는 하남시 ○○동 일대로 편입되었고, 2021년 2월 피고의 토지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이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
  •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관련 법률인 토지보상법은 2021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 법원은 개정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75년에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75년 12월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군사시설이 이전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2020년 11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 행사 기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1년 8월 법률이 개정되었다.
  • 개정법은 환매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나, 소급 적용은 개정법 시행 당시 환매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구법상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였다.
  • 따라서 개정법의 연장된 환매권 행사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75년에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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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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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23·대구고등법원·1986-06-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0구93·대구고등법원·1972-01-12·3심·기각

원고가 1962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임대료 체납으로 계약이 취소된 사실이 있어 이를 다투며 행정처분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40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3-12-18·1심·원고 패소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여서 대지권까지 취득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320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1-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피고의 배당액 삭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3100·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기각

피고가 동광주택에 대여금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재나363·서울고등법원·1992-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6002·부산고등법원·2004-04-08·2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 소유자들이 신탁회사와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추진하다 공사가 중단되자, 신탁 종료에 따른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1224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1-13·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조선산업단지 사업부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138825·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정비사업을 위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13101·대전고등법원·2019-01-1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공공시설 부지를 설치하지 않고 사업 중단 후 사용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7나2909·광주고등법원·1998-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농공단지 토지를 5년 환매권 조건으로 분양하였으나, 환매기간이 지나 환매권 행사에 문제가 생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8929·서울서부지방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 5 등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각자의 지분을 정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230889·서울남부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059110·서울고등법원·2017-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부산고등법원·2011-10-27·2심·원고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28227·서울동부지방법원·2016-11-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1926·광주지방법원·2010-06-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3나59012·청주지방법원·2024-05-17·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90구1244·대구고등법원·1991-05-08·1심·원고 승소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107905·대구지방법원·2015-07-14·1심·원고 패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21가단8736·의정부지방법원·2022-09-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15나23230·대구고등법원·2016-06-22·2심·기각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09나16269·대전지방법원·2010-06-2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1가합58680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4나534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1-2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단626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01-22·1심·원고 승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9가단3883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8·1심·원고 승소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0가단67935·제주지방법원·2022-05-2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7나82532·서울고등법원·2008-10-10·2심·원고 패소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9나2035320·서울고등법원·2020-07-01·2심·기각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16588·청주지방법원·2021-11-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8나39512·서울서부지방법원·2019-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2018263·서울고등법원·2017-04-20·2심·원고 패소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5나7794·광주고등법원·2006-02-08·2심·원고 승소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80496·서울고등법원·2009-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4가합55841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4-0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22나57176·수원지방법원·2023-05-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원 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담당변호사 한승엽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22. 11. 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경기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가)부분 29,256㎡[이하 ‘이 사건 (가)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나)부분 9,025㎡[이하 ‘이 사건 (나)토지’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13,984㎡[이하 ‘이 사건 (다)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각 7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75. 12. 22.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면○○리(이하 ‘○○리’라 한다) (지번 2 생략) 임야29,256㎡, ○○리(지번 3 생략) 임야 9,025㎡, ○○리(지번 4 생략) 임야 13,984㎡에 관하여 군사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5. 12. 9.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8. 10. 15. 서울 용산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창설하였는데, 같은 해 11. 9. 위 학교시설을 성남시로 이전하였고, 1976. 6. 1. 위 학교시설에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를 설치하였다. 위 학군부와 신병훈련소는 1985.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로 전환되었는데, 위례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2011. 11. 1. 학생중앙군사학교는 충청북도 괴산군으로, 같은 달 11.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충청북도 영동군으로 각 이전되었다. 다. 한편 2001. 9. 27.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리(지번 2 생략)은 하남시 ○○동(지번 2 생략)으로, ○○리(지번 3 생략)은 ○○동(지번 3 생략)으로, ○○리(지번 4 생략)은 하남시 ○○동(지번 4 생략)으로 각 변경되었고, 이후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86,678㎡로 합병되었다. 하남시 ○○동(지번 1 생략) 임야 386,678㎡에서 ○○동(지번 1 생략) 임야 316,297㎡가 분할되었다. 위 ○○리(지번 2 생략)은 ○○동(지번 1 생략) 중 이 사건 (가)토지이고, ○○리(지번 3 생략)은 ○○동(지번 1 생략) 중 이 사건 (나)토지이고, ○○리(지번 4 생략)은 이 사건 (다)토지이다. 라. 피고는 2021. 2.경 이 사건 (가), (나), (다) 토지(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관청을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하였다. 마. 망 소외 1은 2002. 6. 25. 사망하였고, 망 소외 1의 처인 망 소외 2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망 소외 2도 2016. 7. 28.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를 국방부가 관리하다가 산림청이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1. 2.경을 환매기간의 기산일로 볼 경우 환매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사용·관리하던 육군종합행정학교, 중앙군사훈련학교가 2011. 11. 1. 충청북도 괴산으로 이전된 날을 환매기간의 기산일로 볼 경우에도 환매기간이 남아 있다. 원고들은 개정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피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한다. 3.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 및 이에 따른 토지보상법의 개정 (1) 헌법재판소는 2020. 11. 26. 구 토지보상법(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이에 대한 적용중지를 함께 명하였다. (2)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은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이에 따라 개정된 법률을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환매권)①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1.8.10〉1. 사업의 폐지·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폐지·변경된 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변경 고시가 있는 날2.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완료일 부칙 〈제18386호, 2021. 8.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환매권의 발생 및 행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개정법률에 그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전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에 관하여 개정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두35447 판결 참조). (2)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 여부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는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칙 조항의 문언, 체계 및 입법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부칙 제3조는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 당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연장된 환매권의 행사기간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취득한 시점이 1975. 12. 22.경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지상에 설치된 군사훈련시설이 완공됨으로써 해당 공익사업은 그 무렵에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개정 토지보상법 시행일인 2021. 8. 10. 기준으로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기간(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은 이미 도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개정 토지보상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취득한 것은 1975. 12. 22.이므로, 원고들의 환매권은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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