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1975년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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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86577 민사 사건(2022년 11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개정 토지보상법 부칙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피고가 망 소외 1 소유였던 경기도 광주군 ○○리 일대 임야 약 5만 2천㎡를 군사시설 설치를 위한 공익사업 목적으로 협의취득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이후 육군종합행정학교와 중앙군사훈련학교가 2011년 11월에 충청북도 괴산과 영동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군사시설이 철거되었다.
- 2001년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어 해당 토지는 하남시 ○○동 일대로 편입되었고, 2021년 2월 피고의 토지 관리 주체가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들은 망 소외 1과 그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이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였다.
- 환매권 행사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관련 법률인 토지보상법은 2021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되었다.
- 법원은 개정법률의 소급 적용 여부를 검토한 끝에,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1975년에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개정된 법률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975년 12월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군사시설을 설치하여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1년 군사시설이 이전되었다.
- 헌법재판소가 2020년 11월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 행사 기간 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1년 8월 법률이 개정되었다.
- 개정법은 환매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나, 소급 적용은 개정법 시행 당시 환매권 행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구법상 환매권이 소멸된 상태였다.
- 따라서 개정법의 연장된 환매권 행사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원고들의 환매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75년에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매권 행사 기간이 이미 지난 점을 들어 청구를 기각했다. 개정된 토지보상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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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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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명의는 피고 5로 된 주택을 매수하고 재개발 후 신축 아파트 청산금 대부분을 부담하며 거주함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이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국유 하천부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토지를 매수한 후 강제경매 중 건물을 매수했으나, 이후 피고가 경매로 건물만 취득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짐.
피고 소유 건물이 남의 토지를 침범하여 지어졌음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 및 사용료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염색공단 인근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금액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자 원고가 건물 철거를 요구함.
회생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이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해 유치권 존재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가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 4, 5번지에 피고가 설치한 군사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음.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피고가 국방부 위탁 토지에 대해 원고와 사용수익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종료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함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마을회에 토지 일부를 부담부 증여하였으나, 이후 증여 취소를 주장하며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건물이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1986년경부터 담장과 건물을 세워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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