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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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7나18635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1년 토지조사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분할 전 토지(231평)가 있었고, 1936년 그중 42평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 원고는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1936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 1953년 한국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자 피고는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란을 '국'으로 기재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1961년 지방도로 인정공고, 1981년 국도로 승격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해 왔다.
- 피고는 2000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국가)가 1981년부터 20년간 도로로 점유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피고는 1981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도 부지로 점유해 왔고,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은 적용되며, 국가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1936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토지대장 복구 시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된 점 등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01년경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오랜 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기 어려우면 국가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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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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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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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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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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