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 2심2008-04-29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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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2007나18635 민사 사건(2008년 4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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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1년 토지조사부에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된 분할 전 토지(231평)가 있었고, 1936년 그중 42평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 원고는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는 1936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다.
  • 1953년 한국전쟁으로 토지대장이 소실되자 피고는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란을 '국'으로 기재하였다.
  • 이 사건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사용되었고, 1961년 지방도로 인정공고, 1981년 국도로 승격되어 피고가 점유·관리해 왔다.
  • 피고는 2000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원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피고(국가)가 1981년부터 20년간 도로로 점유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 보일 수 있다.
  • 그러나 피고는 1981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도 부지로 점유해 왔고,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국가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 추정은 적용되며, 국가가 취득절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지적공부가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무단점유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1936년 이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정이 없고, 토지대장 복구 시 소유자가 '국'으로 기재된 점 등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2001년경 완성되었고, 피고 명의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가가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오랜 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원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국가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깨기 어려우면 국가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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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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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84711·서울고등법원·2005-05-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기록된 소유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0026·대구지방법원·2012-03-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1년 피고들의 조상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56014·광주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저수지 제방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847·대구지방법원·2006-03-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오랜 점유와 매매계약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876·대전지방법원·2005-07-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환매권 통지를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서야 환매대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10775·서울고등법원·2007-11-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0년 소외4로부터 토지 지분과 건물을 매수하여 20년 이상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515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05-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토지의 소유권 확인과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78나764·대구고등법원·1980-03-31·2심·원고 패소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003·부산지방법원·2007-11-14·1심·원고 패소

원고는 1995년 4월 공사대금 채권 대신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3338·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08-02-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562·서울서부지방법원·2006-10-12·2심·원고 승소

1974년 토지를 매수하고 점유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2008-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2심·원고 패소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007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06-15·1심·원고 일부 승소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 부지 내 도로, 공원, 녹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기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1648·청주지방법원·2019-11-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밭 82㎡를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50091·서울고등법원·2020-11-11·2심·원고 승소

원고 1, 2, 3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1666·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6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지분 분배를 약정했으나, 피고 6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4316·춘천지방법원·2010-08-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2와 체결한 부동산 양도 약정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과 가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7841·수원지방법원·2009-06-10·2심·원고 패소

평택시 서탄면 사리 토지 287㎡에 대해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8028·대전고등법원·2008-06-11·2심·원고 패소

자연부락 공동체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 이름으로 소유해 온 임야에 대해 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6195·울산지방법원·2013-03-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971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7-19·2심·원고 패소

재건축 아파트 대지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단589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6-01-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마을이 1941년경 증여받은 토지에 저수지를 건설하고 1980년부터 점유·관리해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제주지방법원·2009-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56·대구지방법원·2014-07-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 지분에 대해 피고와 소유권이전등기 약정을 맺은 뒤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6%
2008가단15229·부산지방법원·2008-07-2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와의 경계에 담을 설치한 뒤 피고에게 설치 비용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3%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5가단736·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선조 분묘 출입을 위해 피고 소유 임야 내 임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철조망과 철문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81%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1%
2017나106822·대전지방법원·2017-12-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토지 경계 분쟁을 이유로 경계 확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가단30894·전주지방법원·2010-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2009나3631·청주지방법원·2010-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의 토지 상속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2나4514·창원지방법원·2013-0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 말소를 청구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1863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6가단103030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27. 판 결 선 고2008.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 *** 도로 139㎡에 관 하여 2002. 3. 19. 수원지방법원 **** 접수 제14066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조사부(갑 제4호증의 1, 2)에는 경기 용인군 수지면 상현리 *** 전 23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자로서 사정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신고 또는 통지 연월일은 1911(명치 44년). 9. 24.로 기 재되어 있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36년(소화 11년) 경기도지사가 위 토지 중 42평을 도로로 편 입시킴으로써 위 토지는 같은 리 ***-1 전 5평, 같은 리 ***-2 도로 42평(이하 ‘이 사 건 토지’라고 한다) 및 같은 리 ***-3 전 184평으로 분할되었고, 1936. 3. 18. 원고는 위 ***-1 토지 및 ***-3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이 멸실되자 ****는 1953. 3. 20. 이 사건 토지 에 관한 토지대장을 복구하면서 **** 토지대장공시지번별조서에 의하여 소유자 란을 “국(國)”으로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이 ****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00. 2. 1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지적복구 이전부터 도로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1. 12. 17. 지방 도 319호로 인정공고 되었고 1981. 3. 14. 국도 43호로 승격되어 피고가 점유, 관리하 고 있다. 2.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 - 3 - 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 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의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번복되는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 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는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및 공연하게 계속 점유하여 이 를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 계에 부합한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토지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로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공공의 사 용에 제공되어 왔고, 1981. 3. 14. 국도 43호선으로 지정, 관리되어 온 점, 이 사건 토 지는 1936년에 이미 분할되었던 점, 원고가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 1936년경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는 보존등기를 마치지도 않았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1953.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이 복구되면서 소유자란에 ‘국’ 으로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늦어도 1981. 3. 14.부터 이 사건 토지를 국 도 43호선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위와 같은 점유는 공연, 평온하게 소유의 의사로 선의 - 4 - 이며 과실 없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토지에 관하여 1981. 3. 14.부터 20년이 경 과한 2001. 3. 14.경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토지에 관하 여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조 사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도 피고가 모두 관리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로 서는 이 사건 토지가 타인 소유 토지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 공용징수, 협의취득, 기부 채납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무단으 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 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 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 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 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 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나, 한편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 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 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 5 - 고,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 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 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 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① 일제시대에 제정된 조선도로령에는 도로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비용에는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용지의 보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 제시대에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하게 된 경위가 기록된 문서와 그 보상여부 등과 관련된 문서 및 위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기부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멸 실되어 피고에게 그 제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일제시대 당시 분할 전 토지의 분할 현황 및 소유관계, ④ 피고는 해방 이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국도 43호선 부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도로로 점유.사용하다가 1953. 3. 20. 지목을 도로로 하여 토지대장을 복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6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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