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6366의정부지방법원 1심2008-06-11 선고검수완료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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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6366 민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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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3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군 OO지역 전 444평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 8인(A, B, C, D, E, F, G, H) 명의로 소유자로 조사되었다.
  • 위 토지는 1961년 12월 30일 같은 리 전 291평과 답 15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지목 변경, 면적 환산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답 962㎡)와 이 사건 제2 토지(답 506㎡)가 되었다.
  •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65년 6월 28일경 다른 종중원 5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1년 4월 18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제2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2년 3월 29일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권보존등기는 없었고, 피고는 2006년 9월 21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2 토지가 1913년 이래 자신들의 위토(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토지)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유권 확인과 위토 확인, 그리고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두고 피고 대한민국이 무주부동산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위토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직접 소유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위토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확인 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여야 하고 단순한 사실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토지가 원고의 위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 원고는 농지법과 대법원 등기예규상 종중이 위토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니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예규가 요구하는 위토대장 증명서 첨부는 등기신청 절차의 요건일 뿐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아니고, 법원 판결로 그 증명서 첨부를 갈음할 근거도 없다고 배척했다.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해서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2005. 5. 26. 선고 2002다43417)를 적용했다.
  •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제2 토지가 원고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명의신탁해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고,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이 원고와 명의신탁해지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져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을 대위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직접 소유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중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1992. 6. 23. 선고 ****)에 따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종중원 개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였음을 밝혀, 뒤늦게 국가가 무주부동산 절차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만든 사례다.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종중이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은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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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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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9017·의정부지방법원·2011-06-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9296·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03-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5402·춘천지방법원·2007-11-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502·울산지방법원·2015-06-24·2심·원고 승소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104989·수원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승소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467·춘천지방법원·2006-08-25·2심·원고 승소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0857·전주지방법원·2023-12-20·1심·각하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8402·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0155·서울서부지방법원·2024-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단17320·제주지방법원·2008-04-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80636·수원지방법원·2020-04-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5579·서울고등법원·2011-05-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84925·대구지방법원·2007-02-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91829·서울고등법원·2007-07-10·1심·원고 승소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단58119·제주지방법원·2023-04-28·1심·기각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나94906·서울고등법원·2006-07-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1나366·서울고등법원·1971-05-14·2심·원고 승소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2695·창원지방법원·2005-09-23·2심·원고 승소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23892·울산지방법원·2017-06-21·2심·각하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1876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1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33094·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64286·서울고등법원·2010-03-18·2심·원고 승소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5359·수원지방법원·2009-09-17·1심·원고 승소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230·대전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단11482·전주지방법원·2021-09-17·1심·기각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24622·대구고등법원·2016-10-20·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09156·대구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패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1858·울산지방법원·2019-01-24·1심·원고 일부 승소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진입도로 부지를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3379·수원지방법원·2024-01-11·2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3941·울산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6052·창원지방법원·2007-01-25·2심·원고 승소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16131·울산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8172·울산지방법원·2015-08-19·2심·각하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08나905·서울남부지방법원·2009-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3659·서울고등법원·2011-01-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849·제주지방법원·2017-05-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10426·대구고등법원·2006-11-10·2심·판단 없음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27036·서울고등법원·2024-04-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5나886·서울고등법원·1986-07-0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3나2052·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06-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7·제주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992·서울고등법원·2012-11-28·2심·원고 승소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28312·서울중앙지방법원·2014-10-08·1심·원고 승소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6나27246·대구고등법원·2017-08-16·2심·원고 패소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1071·창원지방법원·2011-04-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53926·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1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70나205·대구고등법원·1971-02-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52576·광주지방법원·2020-01-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399·대전지방법원·2020-12-04·2심·원고 승소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00385·대구지방법원·2015-07-23·2심·원고 승소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40682·서울고등법원·2011-04-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8187·전주지방법원·2007-06-01·2심·원고 승소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52965·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07-18·1심·원고 일부 승소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단51737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1019·의정부지방법원·2008-04-08·1심·원고 승소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1107·서울고등법원·2014-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032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05-27·1심·원고 패소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4519·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03-31·1심·원고 승소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1409·대전지방법원·2008-10-09·2심·기각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5696·수원고등법원·2020-10-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631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가합5250·수원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90구622·부산고등법원·1990-10-17·3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6%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5%
2011나24644·부산지방법원·2012-10-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 1 - 판결요지 1. 일제강윐기에 종중이 종중원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 은 것으로 밝픀진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 존등기는 원칙윁으로 무효이고 , 종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을 대위 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2.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밝픀진 경우에도 종 중은 그 종중원의 후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위등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을 뿐 , 바로 그 토지의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3. 종중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기를 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 가 종중의 위토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윁법하다 . - 2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63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 고○○종회 **** 이하 생략 대표자 회장 △△△ 피 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8. 5. 14. 판 결 선 고2008. 6. 1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 이하 생략 답 5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6. 9. 21. 접수 제87759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3 - 주문 제2항,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주문 기재 부동산이 1913. 10. 13. 이래 원고의 위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3. 10. 13.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 이하생략 전 444평이 A, B, C, D, E, F, G, H 등 8인의 소유로 조사되어 있는데, 위 8 인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위 토지는 1961. 12. 30. **** 전 291평과 **** 답 153평으로 분할되었다 가 그 후 행정구역 및 지목 변경과 면적환산에 따라 **** 이하생략 답 96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와 **** 이하생략 답 506㎡(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고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I 외 5인이 1965. 6. 28.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 고 1991. 4.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I 외 5인은 모두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라.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는 I 외 5인이 먼저 소유자복구를 한 후 피고가 1962. 3. 29. 소유권보존을 한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않았고(피고가 구 농지개혁법에 기하여 취득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는 2006. 9. 21.에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 8조에 따라 주문 제2항 기재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증인 J,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가 1913. 10. 13. 이래 원고의 위토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청구한다. 그러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여야 하고 단순한 사실의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데, 위 토지가 원고의 위토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의 문제일 뿐,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농지법과 대법원 등기예규에 의하면 종중은 농지개혁 당시 기존 위토인 농지 에 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어 위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법원 등기예규 1236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농지개혁 당시 위토대장에 등재된 기존 위토인 농지에 한하여 당해 농지가 위토대장에 종중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위토대장 소관청 발급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그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증명서의 첨부는 소유권이전등 기 신청절차에 필요한 요건일 뿐, 종중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요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의 판결로써 그러한 증명서의 첨부에 갈음할 근거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위토확인청구 부분이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였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 5 -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의 재산상속인이 그 토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 으로 밝혀지면 깨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9, 11,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J의 증언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제2 토지는 원고가 그 종중원들인 A 외 7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개인 명의 로 사정받은 토지인데, 위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들이 원고와 명의신탁해지에 합 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져 원인무효라 할 것이고,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위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피고는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소유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A 외 7인의 종중원들에게 이 사건 제2 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그 소유권의 확인을 구한다. 그러나 종중이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 우 그것이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 창설적으로 취득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 참조), 그 명의신탁이 해지되었다면 종중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자체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제2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이 - 6 -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위토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주 문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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