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사정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뒤늦게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16366 민사 사건(2008년 6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13년 10월 13일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경기 양○○군 OO지역 전 444평이 원고 종중의 종중원 8인(A, B, C, D, E, F, G, H) 명의로 소유자로 조사되었다.
- 위 토지는 1961년 12월 30일 같은 리 전 291평과 답 153평으로 분할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과 지목 변경, 면적 환산을 거쳐 이 사건 제1 토지(답 962㎡)와 이 사건 제2 토지(답 506㎡)가 되었다.
-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65년 6월 28일경 다른 종중원 5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1년 4월 18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고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이 사건 제2 토지는 토지대장상 1962년 3월 29일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소유권보존등기는 없었고, 피고는 2006년 9월 21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제2 토지가 1913년 이래 자신들의 위토(제사 비용 마련을 위한 토지)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유권 확인과 위토 확인, 그리고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를 두고 피고 대한민국이 무주부동산 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원고가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위토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했다. 다만 원고가 직접 소유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는 종중이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위토확인청구 부분에 대해 "확인 소송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나 법률관계여야 하고 단순한 사실 확인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토지가 원고의 위토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불과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 원고는 농지법과 대법원 등기예규상 종중이 위토에 한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니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등기예규가 요구하는 위토대장 증명서 첨부는 등기신청 절차의 요건일 뿐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아니고, 법원 판결로 그 증명서 첨부를 갈음할 근거도 없다고 배척했다.
-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해서는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반증이 없는 한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보존등기 명의인 외의 자가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는 대법원 판례(2005. 5. 26. 선고 2002다43417)를 적용했다.
- 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제2 토지가 원고 종중이 종중원 8인에게 명의신탁해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이고,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이 원고와 명의신탁해지에 합의한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추정력이 깨져 원인무효이고, 원고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해 사정명의자들의 일부 상속인을 대위해 피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원고가 직접 소유권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중이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사정받은 경우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더라도 사정명의인이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고, 명의신탁이 해지되면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1992. 6. 23. 선고 ****)에 따라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종중원 개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가 실제로는 종중의 명의신탁 토지였음을 밝혀, 뒤늦게 국가가 무주부동산 절차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무효로 만든 사례다. 종중은 명의신탁을 해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종중이 바로 소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은 소송으로 구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13년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상속을 주장하며 국가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매매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경작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자신의 증조부 및 아버지와 동일인이라며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함
일제 시대 취득 토지를 상속한 원고가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복구되었으나 보존등기 유효기간을 넘겨 말소 위기에 처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행정리 주민공동체가 특정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공동체라 주장하는 단체가 마을회관을 지어 20년간 점유했다며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마을 주민 17세대가 모여 만든 단체라며, 주민들이 자기 회원이 아니라는 확인과 마을 부동산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연립주택 전유부분 지분을 매수·등기한 뒤 20년간 대지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며, 토지 수용 후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청구함
원고가 1987년 9월 7일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함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팔고 일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 대위변제를 이유로 이전을 거부함.
원고가 670㎡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소유권 회복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오충근의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단독 상속한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종친회가 위토 부동산을 죽촌백세와 송하천대 명의로 등기하였고, 피고가 이를 귀속재산으로 처리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함
종중이 위토답 대체 부동산을 종손에게 명의신탁한 후 해지 청구
원고는 미등기 토지를 문중이 매수한 뒤 자신이 종손에게서 다시 샀고, 오랜 점유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임야대장에 잘못 기재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등기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양산초등학교 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가 교환계약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 환매권을 행사함
원고 사찰이 피고 소유 토지를 1976년부터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회사는 국유 토지를 공장부지에 포함해 공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장기간 점유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울산광역시가 1975년부터 진입도로 부지를 점유·관리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피고 소유 토지 점유로 취득시효 주장 및 소유권 이전 청구
원고가 오래 점유해 온 토지의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와 자신 앞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가 1961년부터 텃밭으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에 대해 점유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오랜 기간 점유·경작해 왔다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매도인이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해 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토지 일부를 매수인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나중에 이전해 주기로 약정함
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매매한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음
원고가 1986년부터 토지를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였고, 피고 1이 피고 2에게 지분 전부를 이전하였다.
원고가 대지와 건물에 대해 공동 소유물 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지분 명의신탁 해지를 청구함
원고 교회가 피고 전 담임목사 명의로 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망인의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옮기고 제3자에게 매도·등기해 넘긴 뒤, 진짜 상속인들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재단법인이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인 토지를 매각하여 소유권이 이전됨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주민공동체가 사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와 예비적 25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아파트 건설 부지 내 피고 1 소유 공유지분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공동으로 매수한 토지 매매대금 중 자신의 부담분을 초과해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대구시 남구 봉덕동의 대지 66평 중 일부를 매수했으나, 매수한 토지의 구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 분할과 보상금 지급을 법원에 청구함.
서산시 OO면 OO리에 있는 임야 5,884㎡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경북 고○○군 임야 57172㎡ 중 일부 지분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재건축사업을 위해 피고에게 부동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원고의 아버지가 상환을 완료한 농지에 대해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피고 명의로 등기됨.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위조문서로 토지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가족에게 전매한 행위
토지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등기만 공유지분으로 마침
원고는 1983년 피고들의 조모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점유·경작을 시작해 20년 이상 계속 점유함.
원고가 조부가 1918년 취득한 산림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강원도향교재단이 일제 강점기 국유지였던 부동산을 향교재산으로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1996년부터 미등기 임야를 점유하며 농작물을 재배하고 지방세를 납부함.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5억 9천6백만 원 지급을 청구함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와 피고들 소유 토지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중복 면적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 피고에게 그 지분에 대한 월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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